[로리더 신종철 기자]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축소해 연간 배출되는 변호사 수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반격했다.

법학전대학원협의회는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법전원)으로 구성된 협의회다.

먼저 지난 26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정부는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축소를 비롯해 법조 직역 수급 대책에 관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여기에는 법전원의 입학정원을 1500명으로, 연간 배출되는 변호사 수를 1000명 수준으로 점진적으로 감축하자는 제안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로스쿨협의회)는 27일 변협의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먼저 로스쿨협의회는 “법전원 도입 당시 법전원의 총 입학정원을 2000명으로 한 것은 국민에 대한 법률서비스의 원활한 제공 및 법조인 수급상황을 고려해 정부, 대한변호사협회, 기타 관련단체의 합의를 통해 결정된 사항”이라고 상기시켰다.

이어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로스쿨이 허가되는 일본과 달리, 우리나라는 엄격한 설치인가 기준을 통과한 전국 25개의 대학교에만 법전원을 설치할 수 있게 했다”며 “나아가 정부는 신체적ㆍ경제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해 25개교에 특별전형을 실시하도록 했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방 법전원에 일정비율 이상의 지역인재선발을 의무화했다”고 설명했다.

특별전형을 통해 매년 130여명 선발하는데, 각 학교 입학정원의 5% 이상이며, 2019학년도부터 7%로 상향된다고 한다.

로스쿨협의회는 “지방권역 법전원은 정원의 10~20%는 해당 지역 학부 출신으로 선발, 매년 180여명 선발된다”며 “법전원 출신 법조인들이 배출되면서 새로운 법조시스템이 구축된 현 시점에서 대한변호사협회가 자의적으로 변호사 수를 감축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법전원 제도의 취지 및 사회적 합의를 무시하는 처사이며, 변호사단체의 이익만을 중요시하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또 “변호사 내부 및 법조 유사직역간의 과당경쟁은 법전원 제도의 문제 때문이 아니라 기존 변호사들의 경쟁력에 관한 문제”라며 “대한변호사협회가 주장하는 변호사 수 증가에 따른 변호사 내부와 법조 유사직역 간의 과당경쟁의 문제는 법전원 제도의 도입에 기인한 문제가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무한경쟁시대에 접어든 현대사회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하지 못했거나 그동안 법조유사직역에 대한 전문적인 서비스를 등한시했기 때문에 초래된 현상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양성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현대 사회에서 다양한 배경과 전공을 가진 법전원 출신 변호사들이야말로 사회적 요청에 부응하는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적합하고도 필요한 존재”라고 말했다.

로스쿨협의회는 “인구와 변호사 수의 단순 대비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대한변호사협회는 일본의 인구와 변호사 수를 예로 들면서, 일본과 비교해 우리나라의 변호사 수가 많다고 주장하지만, 일본은 우리나라에 비해 소송건수가 매우 적다. 2015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제기된 소송건수는 같은 해 일본에서 제기된 소송건수보다 5.8배나 많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반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인구와 변호사 수를 비교하는 것은 설득력 있는 논거가 되지 못한다”며 “한편 홍콩의 경우 인구는 750만 명밖에 안 되지만 매년 650여명의 법조인이 배출되고 있는 것을 보면, 인구와 변호사 수를 단순히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변협의 주장에 반박했다.

로스쿨협의회는 “그리고 대한변호사협회는 일본에서는 정부의 요구로 전체 로스쿨 정원이 감축되었다고 주장했으나, 사실은 그 반대로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로스쿨들이 입학 정원 미달로 스스로 정원 감축을 했거나 로스쿨 자체를 폐지했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일본은 2004년에 74개 로스쿨이 인가를 받았으나 작년까지 35개 로스쿨이 폐지되었거나 신입생 모집을 정지했으며, 올해 신입생을 모집한 39개 로스쿨도 두 대학을 제외하고는 모두 정원 미달이었다”며 “이와 같은 일본의 사정을 정확히 밝히지 않고 정부에 의해 감축된 것으로 호도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로스쿨협의회는 “변호사 수의 증가는 국민 개인과 사회 전체에 이익이 되는 것”이라며 “종래 우리 사회에서는 사법시험에 합격한 절대 소수만이 법조직역에 안주함으로써, 국민들은 쉽게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지만, 법전원 도입 후 법조인의 배출이 늘어나면서 신규 법조인은 법원, 검찰, 로펌뿐만 아니라 국가기관, 공공기관, 사기업, 학계, 국제기구 등 다양한 직역에서 활동하게 되었고, 행정, 의료, 교육, 문화, 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민 누구나 쉽게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법조시장의 정착은 국민과 사회 모두에게 이바지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법전원의 도입취지에 맞게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정부와 대한변호사협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로스쿨협의회는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할 때 변호사시험의 합격률은 응시자대비 60% 이상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국민들에게 낮은 법조문턱과 질 높은 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해 정부와 대한변호사협회가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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