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판사 출신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26일 검사의 임명자격을 변호사로 3년 이상 활동한 사람으로 제한하도록 검찰청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이에 누리꾼들은 “일반 변호사 (경력) 말고, 국선변호사로 최소 3년은 거쳐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등 폭발적인 관심을 쏟아내고 있다.

판사 출신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부장판사 출신인 이수진 의원은 지난 4월 실시된 21대 총선에서 서울 동작을에 출마해 판사 출신 중진이었던 나경원 후보를 꺾고 당선됐다.

이수진 국회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조직을 위해서가 아닌 국민을 위한 검사로 거듭나도록 검찰청법을 개정하겠습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이수진 의원은 “지금까지 검사는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과정을 마치고 바로 임명됐었다”며 “현 검찰청법에도 변호사자격이 있는 사람이면 로스쿨을 졸업한 이후 언제든 임명 가능하다”고 말했다.

전통의 법조인 선발방식은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2년)을 우수한 성적으로 수료하면 검사로 임용됐다. 그런데 사법시험이 폐지되고, 현재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변시)에 합격해야 법조인이 될 수 있다.

검사의 경우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로스쿨 졸업생은 검사에 임용되면 법무연수원에서 교육과 훈련을 받고 검찰청에 배치된다.

이수진 의원은 “그래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사회생활의 시작을 검사로 시작해서 검사로 끝나게 돼 있다”며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엘리트주의일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이 의원은 “(때문에 검사는) 막강한 수사권을 가진 권력기관의 조직 논리에 충실할 수밖에 없다. 상명하복의 권위주의에 익숙해질 수밖에 없다”고 봤다.

이수진 의원은 그러면서 “검사의 임명자격을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변호사의 직에 3년 이상 있었던 사람’으로 제한하도록 검찰청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검찰) 바깥의 시선으로, 일반 시민의 눈으로 검찰을 바라보고 판단했던 사람이 검사가 되면, 지금의 권위주의적, 조직 우선주의적 검찰 문화를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수진 의원은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검사가 되면) 검찰 중심이 아니라 역지사지의 관점에서 국민과 인권을 생각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검사들이 우물 안 개구리처럼 세상을 엘리트의 시선으로만 바라보기 때문에, 국민의 억울함과 하소연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 의원은 “11월말까지 취지에 공감하는 의원들의 생각을 모아 검찰청법 개정안을 제출하겠다”며 “국민 여러분의 성원과 지지를 부탁하다”고 당부했다.

이 같은 이수진 의원의 글에 수많은 누리꾼들이 댓글로 공감과 의견을 개진하며 엄청난 호응을 보이고 있다. 게시글이 3시간을 지난 것으로 보이는데 ‘좋아요’ 버튼이 1600명을 넘었고, 댓글도 215개를 넘었으며, 공유도 230회를 넘었다. 

눈길을 끄는 댓글을 보면 다음과 같다.

“일반변호사 말고, 국선변호사로 최소 3년은 거쳐야 한다”, “3년이 아니라 최소 5년 이상”, “순수한 사회봉사 적어도 500시간은 넘어야 한다”, “공부해서 사시 패스한 이력밖에 없는 사회초년생들이 검사를 한다는 자체가 불합리적이다”라는 의견이 있었다.

특히 “변호사 경력 3년 법 개정도 중요하지만, 로펌 등에서 고위직 자녀들 위장취업 시켜 놓고 경력이랍시고 그 이력으로 검사 임명되면 오히려 자격 없는 사람들, 즉 돈 있고 백 있는 고위직자녀들로 검사들이 채워질 것”이라며 “변호사 경력 3년도 중요하지만 능력 있고 정의로운 변호사들이 검사가 될 수 있도록 법 발의 시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검찰청을 없애고, 기소청으로 만들어 달라”는 의견과 “검찰총장도 검찰청장으로 조정해 달라”는 요청도 있는 등 다양한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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