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제주지방변호사회(회장 고석상)는 제주지방법원 및 광주고등법원 제주재판부 소속 법관들을 대상으로 한 2020년 법관평가 결과 이승훈 판사, 박준석 부장판사, 노현미 부장판사 등 3명을 ‘우수 및 친절 법관’으로 선정해 25일 발표했다.

제주지방변호사회 법관평가특별위원회(위원장 임흥순 변호사)는 회원들이 재판에 참여하면서 경험한 제주지방법원 및 광주고등법원 제주재판부 소속 법관에 대한 평가서를 작성해 제출하도록 했고, 72명의 변호사들이 참여했다.

제주지방법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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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평가는 변호사 회원들이 법관 1인당 1장의 법관평가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공정성 ▲품위ㆍ친절 ▲신속ㆍ적정 ▲직무능력ㆍ성실성에 관한 10개 문항에 대해 각 문항별로 ‘매우우수(10)’, ‘우수(8)’, ‘보통(6)’, ‘미흡(4)’, ‘매우미흡(2)’ 중 하나를 선택해 표시하는 5단계 등급평가로 이루어졌고, 평가와 관련한 구체적 사례도 기재하게 했다.

제주변호사회는 법관평가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법관 1인당 최소 25건 이상의 평가서가 접수된 경우만을 유효평가로 처리했고, 평가 결과 100점 만점 기준으로 전체 평균 74.7점이었다.

제주변호사회는 이러한 평가를 통해 이승훈 판사, 박준석 부장판사, 노현미 부장판사 등 3명을 올해의 ‘우수 및 친절 법관’으로 선정했다.

제주변회는 “이들 법관들은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할 뿐만 아니라 당사자에 대해서도 친절하고 설명을 잘 해주는 모습을 보여 재판 문화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부 판사들은 사건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단을 갖고 다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거나, 과도하게 변론권을 제한하는 재판진행을 한다는 지적을 받았고, 고압적인 말투로 재판을 진행하거나 당사자에게 반말투의 진행을 하거나 자신의 개인적인 감정을 드러내는 등 법정 언행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제주지방변호사회는 이번 법관평가 결과보고서를 대한변호사협회와 대법원 및 제주지방법원에 전달했다.

제주변호사회는 “앞으로도 법관평가의 활성화에 노력해 묵묵히 법관의 사명과 사법 정의를 실현해가는 훌륭한 법관을 널리 알려 법조계 전체의 신뢰를 높이는 데 앞장설 계획이며, 이번 법관평가의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고 미비점을 보완해 향후에도 객관적이고 공정한 법관평가제가 정례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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