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전라북도지방변호사회(회장 최낙준)는 2020년 법관평가 결과 ‘우수법관’으로 5명을 선정해 25일 발표했다.

최낙준 전북지방변호사회 회장이 우수법관을 발표하고 있다. / 사진=전북변호사회
최낙준 전북지방변호사회 회장이 우수법관을 발표하고 있다. / 사진=전북변호사회

반면 ▲재판진행이 고압적이고, 판결도 자의적인 판사 ▲기록파악도 제대로 되지 않아 재판진행이 매끄럽지 못한 판사 ▲생계형 범죄에 법정구속을 남발하는 판사 등은 변호사들로부터 ‘하위법관’으로 평가받았다.

전북지방변호사회 법관평가특별위원회(위원장 남준희 변호사)는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와 전주지방법원 및 관내 지원 소속 법관을 대상으로 법관평가를 실시했다. 137명의 회원 변호사들이 참여해 제출된 법관평가표는 1608건이었다. 평가된 법관은 74명이었다.

법관평가는 변호사 회원들이 법관 1인당 1장의 법관평가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공정성 ▲품위ㆍ친절 ▲신속ㆍ적정 ▲직무능력ㆍ성실성에 관한 10개 문항에 대해 각 문항별로 ‘매우우수(10)’, ‘우수(8)’, ‘보통(6)’, ‘미흡(4)’, ‘매우미흡(2)’ 5단계 등급평가방식으로 세분화된 평가표를 제출받았다.

사진=전북지방변호사회

선정된 우수법관 5명 명단(가나다 순)

김성주 부장판사(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모성준 부장판사(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오경미 부장판사(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이종문 부장판사(전주지법)
한진희 판사(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전북변호사회는 “올해 법관평가결과 우수법관 5명의 평균점수는 100점 만점에 91.76점으로 사건 기록파악이 잘돼 재판을 자연스럽게 하며, 형사재판에서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피고인을 대하고 피고인의 사정을 잘 이해하려고 노력하며, 온화한 말투로 경청하는 자세로 재판을 진행하며, 조정절차를 직접 진행하면서 당사자를 설득하는 자세가 돋보였다”고 전했다.

또 “지역현실과 당사자 사정을 감안해 원만하게 분쟁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공판기일에 향후 재판절차에 대해 자세한 설명과 피고인이 제출한 정상자료를 충분히 파악하고 재판에 임하는 경우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밝혔다.

전북변호사회는 “묵묵히 사법정의의 실현에 노력하는 훌륭한 법관은 널리 알리고, 그렇지 못한 법관에게는 경각심을 일깨우는 것이 법관평가 제도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전라북도민을 비롯한 우리 국민 모두에게 법조계의 신뢰를 높이는데 앞장설 수 있는 소재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제도의 의미가 크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전북변회는 “앞으로도 법관평가제도의 성과와 한계점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개선해 더욱 신뢰받는 법관평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북변호사회는 “올해도 법관평가결과는 대법원, 광주고등법원, 전주지방법원, 대한변호사협회로 각각 전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전북지방변호사회는 하위법관 5명이 소속된 법원을 밝혔다, 하위법관은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정읍지원에 소속돼 있다. 상위법관 5명의 전체평균이 91.76점인 반면, 하위법관 5명의 평균은 69.33점에 머물렀다.

아울러 전북지방변호사회는 ‘2020년도 법관평가결과 구체적 사례’도 밝혔다.

<하위법관들에 대한 구체적 평정내용〉

1. 재판진행이 고압적이며 법관으로서 열린 마음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판결도 자의적이고 납득할 수 없음

2. 기록파악도 제대로 되지 않아 재판진행이 매끄럽지 못함

3. 사건에 대한 예단을 드러내거나 갑자기 예단이 반대로 바뀌어 냉온탕을 오가는 느낌을 줌

4. 생계형 범죄에 대하여도 법정구속을 남발하는 경향이 있음

5. 절차 진행과 관련하여 소송대리인이나 변호인의 의견을 무시함.

6. 원고ㆍ피고 공히 더 제출할 증거가 없어 결심을 구하는데도 추가증거를 요구하면서 재판을 공전하는 경향이 있음

7. 조정을 강용하거나 화해권고를 통하여 재판을 마무리하려는 경향이 강함

8. 판결에서 판단해야 할 내용을 가지고 소송대리인과 논쟁을 하여 재판이 늘어지고 지연되는 경향이 있음

<상위 법관들에 대한 구체적 평정내용>

1. 사건에 대한 쟁점파악이 정확하고 재판도 물 흐르듯 부드럽게 진행함

2. 증거신청에 대하여 구체적인 의견을 들어주고 충분한 소명기회를 제공함

3. 변호사 없이 재판하는 당사자의 장황한 주장도 끝까지 경청하여 주고 절차진행에 도움을 주는 모습에 감명받았음

4. 언론에 노출된 형사사건의 재판에 있어서도 여론을 의식하지 않고 무죄추정원칙에 충실하게 재판을 진행하고 있음

5. 온화한 말투와 경청하는 자세로 재판을 진행하며 조정절차를 직접 진행하면서 당사자를 설득하는 자세가 돋보임.

6. 공판기일에 향후 재판절차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과 피고인이 제출한 정상자료에 대한 충분한 파악을 하고 있음.

7. 가사재판에서 외국인 이주여성의 어려움을 헤아리고 객관적인 시각을 유지하려는 모습이 느껴졌음.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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