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직무대행 손기호)은 6월 11일부터 공단에 설치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 홈페이지(http:www.hldcc.or.kr)를 구축하고 대국민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법률구조공단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서울중앙, 수원, 대전, 대구, 부산, 광주 6개 공단 지부에 조정위원회를 설치해 주택임대차 관련 분쟁을 조정하고 있다.

조정위원회 홈페이지에서는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사례를 분야별로 제공하고 있으며, 방문예약 및 분쟁조정신청이 가능하다. 특히 전자송달시스템을 갖추어 신속하고 편리하게 분쟁조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손기호 이사장 직무대행은 “그 동안 조정위원회 홈페이지가 구축되지 않아 국민이 조정위원회를 이용하는데 불편한 점이 있었다. 또한 조정위원회는 광역단위로 6개 지역에만 설치돼 있어 분쟁조정신청을 위한 접근이 어려웠는데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신청이 가능해져 어디에서든 국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조정위원회를 통한 분쟁조정이 크게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로리더 표성연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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