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법관 출신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5일 “윤석열 검찰총장 비위 혐의로 ‘법원개혁’과 ‘사법농단세력’에 대한 조속한 탄핵이 필요하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판사 출신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수진 의원(동작을)은 25일 페이스북에 <검찰개혁과 법원개혁은 동전의 양면입니다>라는 글을 올리면서다.

이수진 의원은 “직무배제를 당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건 재판부까지 사찰했다는 비위 혐의는 충격적”이라고 놀라워하며 “판사를 사찰한 것도 문제지만, 양승태 대법원이 작성한 ‘물의 야기 법관’ 리스트로 판사들 성향 조사를 했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검찰 적폐 세력과 사법농단 세력이 동전의 양면 같은 관계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부장판사 출신인 이수진 의원은 “(검찰이) 수사를 통해 취득한 정보를 수사와 기소유지 외의 목적으로 더군다나 재판부 사찰에 이용했다면, 직권남용 범죄에 해당할 여지가 크다”며 “사찰 혐의 하나만으로도 윤석열 검찰총장은 직무배제를 넘어 수사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수진 국회의원은 “윤석열 검찰총장 비위 혐의로 ‘법원개혁’과 ‘사법농단세력’에 대한 조속한 탄핵이 필요하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적폐 검찰과 사법농단세력이 한 통속이었고, 영혼의 쌍생아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수진 의원은 그러면서 “검찰 바로세우기와 법원 바로세우기가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검찰과 법원을 함께 국민에게 돌려드려야 한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를 계기로 법원개혁의 불씨를 다시 살려야 한다. 국회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고 밝혔다.

추미애 법무부장관

앞서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지난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사무에 관한 최고감독자인 법무부장관으로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판단해 금일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하고, 검찰총장의 직무집행 정지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특히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와 직무정지의 두 번째 사유로 추미애 장관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주요사건 재판부 판사들에 대한 불법사찰 책임이 있습니다. 2020년 2월경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울산사건 및 조국 전 장관 관련 사건 등 주요사건 재판부 판사와 관련, ‘주요 정치적인 사건 판결내용, 우리법연구회 가입 여부, 가족관계, 세평, 개인 취미, 물의 야기 법관 해당 여부’ 등이 기재된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자, 이를 반부패강력부에 전달하도록 지시함으로써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수집할 수 없는 판사들의 개인정보 및 성향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등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이후 25일 판사 사찰 문건 관련 “‘물의 야기 법관’ 내용 없다”는 취지의 기사가 보도되자, 법무부는 입장문을 통해 더욱 자세히 설명했다.

법무부는 “판사 불법사찰 문건에는, 특정재판부의 특정판사를 지목하며 ‘행정처 16년도 물의야기법관 리스트 포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위 기재 내용에 따르면 법원행정처의 물의야기법관 리스트를 확인하고 작성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이라고 반박했다.

법무부는 “한편, 수사정보정책관실은 수사정보를 수집하는 곳일 뿐, 판사의 개인정보와 성향자료를 수집하여 검사들에게 배포하는 기구가 아니다”며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은 수사정보정책관실의 분장사무로 ‘수사정보와 자료의 수집, 분석, 관리’를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법적 권한 없는 기관이 개인정보와 성향자료를 수집, 분석, 관리하는 것이 사찰이고, 그 사찰의 방법은 언론 검색, 검사들이나 다른 사람들에 대한 탐문 등이 모두 포함된다”며 “또한 판사 불법사찰 문건에는 언론 등 공개된 자료가 아닌 것으로 보이는 개인정보들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법원에서도 판사 불법사찰 혐의 관련 압수수색영장에 대해 소명이 되었기에 발부되었고, 대검 감찰부에서 이를 집행한 바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대검의 판사에 대한 사찰과 관련, 대검찰청 감찰부(부장 한동수)는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당시 수사정보정책관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저작권자 © 로리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