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는 회원들이 2020년도 한 해 동안 수행했던 소송사건의 담당판사들에 대한 법관평가 결과 우수법관 22명과 하위법관 5명을 선정해 발표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2008년도에 최초로 실시해 현재는 전국 지방변호사회가 실시하고 있는 법관평가는 법원의 공정한 재판진행과 절차엄수를 독려하고 궁극적으로는 사법관료주의에 대한 견제장치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2020년도 법관평가에는 1440명의 회원이 참여해 총 1만 516건의 평가표가 제출됐다. 평가 대상은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원이 수행한 재판을 담당한 전국의 모든 법관이며, 5명 이상의 회원으로부터 평가받은 법관은 754명으로 집계됐다. 서울변호사회는 평가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5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받은 법관의 데이터만을 집계했다.

서울변호사회 5명 이상의 회원이 평가한 유효평가 법관 754명 가운데 평균 100점 만점을 받아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김소망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사와 유영근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를 비롯한 법관 20인이 평균점수 95점 이상을 받아 우수법관으로 선정됐다.

평균점수 95점에 조금 모자랐으나 평균 평가횟수를 훨씬 초과해 20회 이상의 평가를 받은 법관 2인이 우수법관으로 추가 선정됐다.

<우수법관(22명, 성명순)>

▲ 김문관 부장판사(부산고등법원)
▲ 김소망 판사(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 김유진 판사(광주고등법원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직무대리)
▲ 김은구 부장판사(대구지방법원)
▲ 김형진 판사(서울고등법원)
▲ 노한동 판사(수원지방법원)
▲ 명선아 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 성창호 부장판사(서울동부지방법원)
▲ 손철우 판사(부산고등법원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직무대리)
▲ 오권철 부장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 유영근 부장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 유창훈 부장판사(서울서부지방법원)
▲ 이준철 부장판사(서울북부지방법원)
▲ 이태수 법원장(광주가정법원)
▲ 인진섭 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 정완 부장판사(서울북부지방법원)
▲ 차호성 판사(대전지방법원)
▲ 최규현 부장판사(부산지방법원)
▲ 하세용 판사(서울동부지방법원)
▲ 한규현 부장판사(서울고등법원)
▲ 한성수 부장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 허선아 부장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우수법관으로 선정된 22인의 평균점수는 96.23점으로, 최하위점수인 50.5점과 무려 40점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

한편, 법관 5명은 적절하지 못한 재판진행으로 하위법관에 선정됐다.

서울변호사회에서는 하위법관의 선정 기준을 더욱 엄격히 적용해 10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를 받은 법관만을 대상으로 했다.

10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받은 법관 중 평균 점수 최하위를 기록한 A법관은 고압적인 태도로 윽박지르며 수시로 인격적인 모욕을 하였다는 사례와 불필요하게 소송절차를 지연했다는 사례 등이 제출됐다.

하위법관으로 선정된 B법관은 성의 없고 불성실한 재판진행은 물론 판결문에 주장하지도 않은 내용을 일방적으로 기재하는 등 기본이 안 돼 있다는 사례가 제출됐다.

또한 무려 49명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를 받고 하위법관으로 선정된 C법관은 직접 겪어보지 않으면 법관의 언행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고압적이고 모욕적인 언행을 했다는 사례, 반말투로 말하거나 언사의 내용이 모욕적이었다는 사례, 재판에 대한 진지한 태도가 전혀 없다는 사례, 사실관계 파악이 전혀 돼 있지 않았다는 사례 등이 제출됐다.

하위법관에 대해 제출된 사례 외에도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는 조정 강권 ▲예단과 선입견 ▲이유 없는 소송절차 지연 ▲일방에 대한 불공평한 진행 ▲변론기회와 입증기회의 차단 ▲고압적 언행 ▲당사자나 대리인에게 모욕을 주는 행위 등이 대표적인 문제 사례로 지적됐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5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유효 평가된 모든 법관의 평균점수 등의 평가결과를 법원행정처에 전달할 예정이다. 우수법관 및 하위법관으로 선정된 법관에 대해서는 ‘법관평가 결과 공개에 관한 지침’에 따라 소속 법원장과 해당 법관에게 개별적으로 우편 통지할 방침이다.

서울변호사회는 “앞으로도 법관평가의 활성화에 힘을 쏟아 묵묵히 법관의 책임을 다하는 훌륭한 법관을 널리 알리고, 그렇지 못한 법관에게는 경각심을 일깨워 법조계 전체의 신뢰를 높이는 데 앞장서고자 한다”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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