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13일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 등록 갱신 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하는 고등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부(재판장 여상훈 부장판사)는 6월 12일 서울지방국세청장이 A변호사에 대해 세무대리업무 등록 갱신 신청을 반려한 처분은 부당하다며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A변호사는 2008년 10월 세무대리업무 신규등록처분을 받고 세무대리 업무를 하던 중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세무대리업무등록갱신 신청을 했다가, 세무대리업무등록 직권취소 처분 및 세무대리업무등록갱신신청 반려처분을 받았다.

A변호사는 서울행정법원에 위 반려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서울행정법원은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로 하여금 세무사로서 세무사의 업무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세무사법 제6조 제1항 및 세무사법 제20조 제1항 등을 근거로 A변호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A변호사가 항소했고,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에서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를 원천봉쇄한 것은 직업의 자유, 평등의 원칙, 기본권의 본질적인 침해 금지 등에 위반된다는 판단 하에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제청 신청을 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4월 26일 재판관 6 : 3의 의견으로,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로 하여금 세무사로서 세무사의 업무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세무사법 제6조 제1항 및 제20조 제1항 본문 중 변호사에 관한 부분과 세무조정업무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법인세법 제60조 제9항 제3호 및 소득세법 제70조 제6항 제3호는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각 법률조항은 2019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다.

서울고등법원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A변호사에 대한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변협은 “이번 판결로 국민들은 진정한 전문가인 변호사로부터 양질의 세무법률 서비스를 받게 되었고 선택권을 가지게 됐다”고 환영했다.

대한변협은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에 대해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한 관련 법조항의 위헌성을 계속 지적해 왔다”며 “관련 법조항이 위헌임을 확인한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 그 취지에 따른 고등법원의 판단은 지극히 타당하다”고 밝혔다.

변협은 “앞으로도 변호사로부터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받을 국민의 권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법과 제도의 개선 노력을 지속할 것”고 말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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