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대한변호사협회 특허변호사회 부회장인 최재원 변호사는 미등록 변리사로 활동하는 전관변리사의 문제점, 특히 변리사 전관의 활동무대인 특허심판원에 관한 행정심판 전치주의의 폐지 그리고 2심급인 특허법원을 1심급으로 하향할 것 등을 주장했다.

대한변호사협회 특허변호사회 부회장 최재원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11월 18일 서울 역삼동 대한변협회관 대강당에서 ‘법조 유사직역 자격자의 전관예우 근절방안’ 발표회를 개최했다.

좌측부터 이영상 변호사(변협 제2법제이사), 임지석 변호사(변협 등기경매변호사회 제1총무이사), 조현욱 변호사(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염용표 변호사(변협 부협회장), 최승재 변호사(변협 법제연구원장), 정형근 경희대 로스쿨 교수, 김민규 변호사(변협 세무변호사회 이사), 최재원 변호사(변협 특허변호사회 부회장), 곽정민 변호사(변협 법제연구원 운영위원)
좌측부터 이영상 변호사(변협 제2법제이사), 임지석 변호사(변협 등기경매변호사회 제1총무이사), 조현욱 변호사(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염용표 변호사(변협 부협회장), 최승재 변호사(변협 법제연구원장), 정형근 경희대 로스쿨 교수, 김민규 변호사(변협 세무변호사회 이사), 최재원 변호사(변협 특허변호사회 부회장), 곽정민 변호사(변협 법제연구원 운영위원)

이 자리에서 이찬희 변협회장이 개회사를 할 예정이었으나, 국회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회의와 일정이 겹쳐 참석하지 못했다. 이에 염용표 부협회장이 이찬희 변협회장의 개회사를 대독했다.

이찬희 변협회장의 개회사를 대독하는 염용표 부협회장
이찬희 변협회장의 개회사를 대독하는 염용표 부협회장

이 자리에서 최승재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연구원장이 좌장을 맡고, 정형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발제자로 주제 발표했다. 정형근 교수는 변호사 출신으로 대한변협 법제연구원 책임연구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발표하는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연구원 운영위원 곽정민 변호사<br>

토론자로는 대한변협 법제연구원 운영위원 곽정민 변호사, 대한변협 세무변호사회 이사 김민규 변호사, 대한변협 특허변호사회 부회장 최재원 변호사, 대한변협 등기경매변호사회 제1총무이사 임지석 변호사가 참여했다.

대한변협 특허변호사회 부회장인 최재원 변호사는 토론에서 “법이 아무리 잘 돼 있어도, 실무적으로 다 어기고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며 변리사로서 경험한 자신의 사례를 예로 들었다.

대한변호사협회 특허변호사회 부회장 최재원 변호사

변리사인 최 변호사는 “개인적으로 경험한 특허사건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상대방 변리사가 변경되면 특허심판원 심판관이 바뀐다”며 “법원에서는 판사나 검사와 친한 전관(변호사)이 들어오는데, (특허심판원) 거기는 변리사에 맞춰 심판관이 바뀔 정도로 전관예우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최재원 변호사는 “(변호사들) 저희는 판사와 접촉하거나 전화도 할 수 있으나 상당히 제한적인데 반해서, 특허심판원 같은 경우는 그런 제한이 전혀 없기 때문에 실제로 일반민원인도 담당특허심사관이나 심판관을 언제든지 면담할 수 있고, 아예 통제도 없이 옆 자리로 찾아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관의 폐해는 더욱 심각하다”고 짚었다.

최 변호사는 “제가 경험한 것만 하더라도 그렇게 바뀐 (특허심판원) 심판관이 저희 의뢰인과 저희 법률사무소에 전화를 해서 ‘이거 합의해 주지 않으면 불리하게 판정할 수 있다’고 합의를 강권하는 경우도 있었다”며 “실제로 결과도 부정적으로 나온 사실도 있다”고 털어놨다.

대한변협 세무변호사회 이사 김민규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특허변호사회 부회장인 최재원 변호사

최재원 변호사는 또 “실무적인 문제로 변호사들이 변리사로 변리사회에 가입해서 활동하려면 여러 가지 규제를 받는다”며 “(집합교육, 실무연수) 교육을 받는다든지, 올해 신설된 3시간 공익활동을 해야 한다든지, 변리사회비를 내야한다든지, 여러 가지 의무를 위반하면 전부 과태료 처분을 받아서 지금 저희가 소송을 하고 있기도 하다”고 전했다.

최재원 변호사는 “변리사회의 회원 현황을 보면 3611명이 ‘시험’ 변리사로 등록돼 있는 것에 불과하다. 변리사단체로 하면 (등록변리사가 1만 20명으로) 굉장히 숫자가 많은데, (시험) 등록변리사는 이것 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지금 변리사회에 가서 변리사 이름으로 검색하면 이름이 나오지 않는 변리사가 대다수다. 전부 시니어 파트너 이상이 돼서 특허출원을 자기이름으로 하는 변리사만 지금 등록변리사로 활동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변리사법상 미등록 변리사의 활동이 금지돼 있지만, 실무적으로 아주 자연스럽게 어기고 이런 행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한변호사협회 특허변호사회 부회장 최재원 변호사

최재원 변호사는 “특허청 출신 변리사도 전체 636명이지만 휴업상태가 108명”이라며 “등록도 안 한 채 대리업무를 하고 있는 변리사의 소속 변리사로 활동하는 경우도 있다. (그들은) 전화나 일반민원인처럼 특허청에 가서 심사관을 직접 만나기도 한다”고 주장했다.

변리사인 최 변호사에 따르면 “변리사 업무의 대부분은 서면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미등록 변리사로서 변리사 특허법인에 근무하면서 실질적인 변리 업무를 진행하면서도 공식적인 통계에는 등장하지 않는 유령 전관들의 행위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했다.

따라서 “수임서 미제출 전화변론 등 법조 전관들의 불법 변론행위를 근절하듯이 변리사 미등록 변리행위를 근절하도록 제도개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발표하는 대한변호사협회 특허변호사회 부회장인 최재원 변호사

최재원 변호사가 발표문 자표집에 게재한 변리사 등록현황(2020년 11월 9일)을 보면 대한변리사회 등록변리사는 1만 20명이다. 이 중 개업 변리사는 3964명인데, 휴업 변리사는 6056명이었다.

또 등록변리사 1만 20명 중 특허청 심사관 등 전관 변리사는 636명이다. 이 중 개업이 528명, 휴업이 106명이다.

여기에 변호사인 변리사는 5773명인데, 개업이 531명, 휴업이 5242명이었다. 시험(시험일부면제자) 변리사는 3611명인데, 개업이 2905명, 휴업이 706명이다.

대한변호사협회 특허변호사회 부회장인 최재원 변호사

최재원 변호사는 “(발제자) 정형근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변호사에게만 제한될 것이 아니라 변호사의 전관예우에 준하는 (특허청 심사관, 심판원 심판관 등이 사건 관련자들과의) 공식ㆍ비공식 면담기록을 남긴다든지, 또는 담당자 접촉 제한 규제라든지 이런 것에 준해서 변리사 등에게도 반드시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최 변호사는 “변리사 전관의 활동무대인 특허심판원에 관한 행정심판 전치주의 폐지 및 1심급 특허법원의 설립 필요”를 제안했다.

최재원 변호사는 “행정법원제도가 1심급인데 반해서, 변리사들에 관해서는 특허심판원처럼 전관의 부정한 측면이 아주 쉽게 나타날 수 있는 특허심판원제도라는 것이 필수적 행정심판 전치주의로 남아 있다 보니까, 전관들이 활동할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넓어졌다”고 주장했다.

발표하는 대한변호사협회 특허변호사회 부회장인 최재원 변호사<br>
발표하는 대한변호사협회 특허변호사회 부회장인 최재원 변호사

최 변호사는 “실제 특허법원이 고등법원급으로 대전에 존재하고 있으나, 실제 그 건물은 가정법원이 다 쓰고 있고, 특허심판원 단계에서 사건이 다 걸러지기 때문에 위로 올라 올 수 없다. 특허법원에서 다뤄지지도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특허법원과 대전가정법원이 같은 건물에 있다. 최재원 변호사에 따르면 “현재의 특허법원은 고등법원인 2심에 해당해,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인 3심제의 예외에 해당한다”며 “특허심판원에서 특허청 출신 전관 변리사들에 의해 심리가 끝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했다.

대한변호사협회 특허변호사회 부회장인 최재원 변호사

최 변호사는 “따라서 특허법원을 서울행정법원과 같이 1심급에 특허법원을 신설하고, ‘(필수적) 특허심판’ 단계를 ‘임의적 행정심판’ 단계로 낮추면 이런 전관 방지를 위한 역량 범위를 굉장히 축소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제시했다.

서울에 서울행정법원과 같은 유사한 1심에 해당하는 특허법원을 설립해서 특허심판원 행정심판을 임의절차로 만들 경우, 변리사 전관예우를 실질적으로 축소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최재원 변호사는 “그리고 일반특허권자, 상표권자 등 권리자들의 보호도 법원에 의해서 사법적 절차에 의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특허심판원 역할이 법원과 검찰에서 자초한 바도 많이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변협 세무변호사회 이사 김민규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특허변호사회 부회장인 최재원 변호사

최재원 변호사는 “일본의 경우 특허심판 단계에서 실제로 특허심판을 안 해도 되는 과정으로 발전해 오고 있다”며 “반면 우리의 경우 특허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면, 법원이 스스로 판단하기 싫어서 특허청 특허심판원에서 가서 권리범위확심판이라는 절차를 밟아서 오도록, 그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또 “검찰에서는 특허권자가 고소를 하면, 무효심판으로 특허심판원만 달려가면 ‘조건부 기소중지’를 시켜준다”며 “그러면 2~3년은 아주 쉽게 흘러간다. 특허심판원, 특허법원, 대법원을 거쳐서 무효심판이 나와야만 수사가 추가로 이뤄지는 상황이 된다”고 지적했다.

최재원 변호사는 “법원과 검찰에서 특허심판원의 역할을 너무 크게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특허심판원을 축소시키고 특허법원이 1심급으로 신설된다면, 법원이 굳이 행정심판 단계에 의지하지 않고, 같은 법원인 특허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게 한다면, 조금 더 투명한 사법행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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