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춘희)는 2020년도 법관평가결과 우수법관 5명과 개선요망법관 7명을 선정했다.

대구지방변호사회가 선정한 ‘우수법관’은 대구고등법원에서 강동명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1기), 대구지방법원에서 김형태 부장판사(연수원 27기), 관내 지원에서는 위지현 부장판사(연수원 33기), 함병훈 판사(연수원 40기), 대구가정법원에서 정세영 부장판사(연수원 34기)가 선정됐다.

이들은 모두 평가자인 변호사들로부터 최상위권의 높은 점수를 받은 법관들이다. 특히 우수법관 가운데 1인은 전체 법관들 가운데 독보적인 최다 매수의 평가표(36매)를 받았다.

지난 11월 12일까지 변호사들이 제출한 법관 평가표는 총 1131매였고, 평가가 이루어진 법관은 179명(2019년 159명)이었다.

대구변호사회는 “법관평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10매 이상 변호사 평가서가 제출된 법관들만을 평가대상으로 적용했다”며 “제출된 법관평가표의 수가 1천매를 넘어섰고, 평가대상 법관의 숫자도 170명에 달해, 공정하고 신뢰 있는 평가결과 제시를 위한 상당한 표본 수집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 우수법관을 비롯해 전체적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은 법관들의 구체적 사례

▶재판장이 형식적으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진정으로 뉘우치고 앞으로 다시는 범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앞으로의 계획을 제출하라고 하고, 또 법정에 출석한 피고인의 모친이 피해자들과 합의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 등을 안내해 주는 등, 단순한 처벌에 그치지 않고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고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모습에서, 진정한 사법부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됐다. 정말 훌륭한 법관이라 생각된다.

▶ 다른 재판부였으면, 피고인이 인정하고 있고, 가족이 아무도 없어서 합의를 도와줄 수도 없는 상황에 첫 기일에 바로 종결했을 텐데, 재판장은 피고인을 도와줄 사람이 정말 없는지, 피고인을 선도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지, 추가로 양형조사까지 진행해 재판을 진행해, 훌륭한 법관이라고 생각된다.

▶ 재판장이 수어를 사용하는 농아인에게 수어를 직접 사용하면서 친절한 설명을 해 사건 당사자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

▶ 피고인이 부동의 하는 증거가 많아 다수의 증인신문이 이루어져야 했고, 피고인이 법정에서 자주 소란을 피워 재판진행에 힘든 점이 많은 사건이었는데도, 재판장이 피고인의 억울함을 들어줄 때는 잘 들어주고 피고인이 소란을 피울 때에는 엄하게 꾸짖어 재판이 무사히 마무리됐음. 재판장은 피고인 및 변호인에게도 충분히 진술하고 변론할 기회를 부여하는 아주 훌륭한 판사라고 생각한다.

▶가사사건에 있어 재판장이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모습이 바람직하다.

▶ 임시양육권자를 지정하는 사전처분에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대리인에게 직접 전화를 하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으며 쌍방에 공평한 결정을 내려주기 위해 노력했다.

▶ 피고인은 최후진술을 하면서 고소인과의 관계, 현재 가정사 내지 경제적 상황에 관한 많은 내용을 진술했는데도 불구하고, 재판장은 피고인의 말을 끊지 않았으며, 억울해 하는 부분과 현재 처한 상황에 관해 끝까지 경청하는 태도를 보였다. 위 법관과 같이 소송당사자의 말에 귀 기울이고, 끝까지 들어주는 재판이 곧 좋은 재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자리에서 약 30 ~ 40분 동안이나 본인의 당시 행동내용을 이야기를 하면서 횡설수설을 계속했다. 재판장은 방청석에 앉아 순서를 기다리는 많은 소송관계인에게 정중한 사과를 여러 차례 하면서도, 끝까지 차분한 어조로 정중하게 피고인을 대하는 것을 봤다. 다소 시간이 많이 지체됐으나, 위와 같은 돌발상황에서도 피고인을 정중하고 친절하게 대하는 법관의 태도를 보며, 좋은 재판이란 결국 끝까지 들어주는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 개선요망 법관과 구체적 개선요망 사례

대구지방변호사회는 변호사들로부터 10매 이상 평가표가 제출된 법관들 가운데 평균 점수 최하위권의 7인을 개선요망법관으로 선정했다.

대구변호사회는 “이들의 명단은 철저히 비공개로 법원에만 전달하기로 했다”며 “비록 평가를 통해 개선요망법관으로 선정됐지만, 그것이 곧 그 법관의 자질이 낮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개선요망법관들도 일부 평가자들로부터는 우수한 평가를 받기도 했다고 한다.

◆ 개선요망사례

▶ 피고인에게 고함을 치는 등 매우 언행에 품위가 없고 신경질적임.

▶ 예단과 선입견을 드러내고 이를 절차진행에 반영해 소송진행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당사자, 변호사들이 많음.

▶제1회 공판기일에 증거신청을 했으나, 결론을 암시하며 증거가 필요하냐는 공정성에 의심이 갈 수 있는 언행을 함.

▶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조사를 진행할 생각 없이 사건에 관한 쟁점 파악도 안 된 듯한 상태에서 무작정 사건을 조정이나 화해로 몰아붙이는 것 같은 인상이 들어 씁쓸함.

▶ 변론과 관련해 시간 관계상 짧은 시간을 배정하는 것은 이해하나, 그 과정에서 “10초만 하세요”라는 등 불필요한 언행을 통해 불쾌감을 줌. 재판 진행 과정에서 존대말을 사용하기는 하나, 매우 고압적인 태도로 대리인들을 아랫사람처럼 취급함.

▶ 재판하기 싫어하는 태도가 역력하며 그러면서도 고압적이고 화해권고결정에서는 이의 시 신중에 신중을 기해달라는 문구를 넣는 등 법관자격이 거의 없어 보임.

▶ 쌍방 조정의사가 없다고 함에도 강제로 조정기일을 지정하고 조정기일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음에도 강제조정 결정함.

▶ 조정이 필요한 사건의 경우도 피곤한 조정을 수소법원 조정은 않고 무조건 조정센터로 넘김.

▶ 예년보다는 나아졌지만 여전히 소송관계인에 대한 언행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그 날 그 날 재판장의 기분 따라 재판이 진행되는 것처럼 보임.

▶ 당사자 주장이 자신의 생각과 다르면 모욕적인 언사를 함. 예를 들어 명도사건에서 차임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의사가 없다고 하자, 코로나가 창궐하는데 임대인은 악덕업주냐고 말해 원고 및 원고 대리인을 모욕함, 조정을 하지 않으면 기일을 열지 않겠다고 하면서 조정을 강요함.

▶ 일방 당사자의 소송대리인에게 “서면 참 잘 쓰셨네요”라고 말을 한다던가, 일방 당사자에게 “그런데, 그럴 수도 있는 일 아닌가요?”라고 말하는 등 불필요한 선입견이나 예단을 드러냈다

▶ 증인을 피의자신문하는 검사처럼 판사가 대하고, 모멸감을 줌.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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