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대한변호사협회 세무변호사회 이사인 김민규 변호사는 세무서장 등이 옷을 벗고 곧바로 자신이 근무했던 관내에서 세무사로 개업해 활동하며 여전히 ‘서장님’ 소리를 듣는 전관예우 현실을 생생하게 전달했다. 그야말로 리얼 토크다.

대한변호사협회 세무변호사회 이사 김민규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11월 18일 오후 2시 서울 역삼동 대한변협회관 대강당에서 ‘법조 유사직역 자격자의 전관예우 근절방안’ 발표회를 개최했다.

좌측부터 이영상 변호사(변협 제2법제이사), 임지석 변호사(변협 등기경매변호사회 제1총무이사), 조현욱 변호사(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염용표 변호사(변협 부협회장), 최승재 변호사(변협 법제연구원장), 정형근 경희대 로스쿨 교수, 김민규 변호사(변협 세무변호사회 이사), 최재원 변호사(변협 특허변호사회 부회장), 곽정민 변호사(변협 법제연구원 운영위원)
좌측부터 이영상 변호사(변협 제2법제이사), 임지석 변호사(변협 등기경매변호사회 제1총무이사), 조현욱 변호사(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염용표 변호사(변협 부협회장), 최승재 변호사(변협 법제연구원장), 정형근 경희대 로스쿨 교수, 김민규 변호사(변협 세무변호사회 이사), 최재원 변호사(변협 특허변호사회 부회장), 곽정민 변호사(변협 법제연구원 운영위원)

이 자리에서 이찬희 변협회장이 개회사를 할 예정이었으나, 국회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회의와 일정이 겹쳐 참석하지 못했다. 이에 염용표 부협회장이 이찬희 변협회장의 개회사를 대독했다.

이찬희 변협회장의 개회사를 대독하는 염용표 부협회장
이찬희 변협회장의 개회사를 대독하는 염용표 부협회장

이 자리에서 최승재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연구원장이 좌장을 맡고, 정형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발제자로 주제 발표했다. 정형근 교수는 변호사 출신으로 대한변협 법제연구원 책임연구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변호사 출신 정형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br>
좌장 치승재 대한변협 법제연구원장, 정형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토론자로는 대한변협 법제연구원 운영위원 곽정민 변호사, 대한변협 세무변호사회 이사 김민규 변호사, 대한변협 특허변호사회 부회장 최재원 변호사, 대한변협 등기경매변호사회 제1총무이사 임지석 변호사가 참여했다.

토론자로 나온 대한볍협 세무변호사회 이사 김민규 변호사는 “서초동에서 법률사무소와 세무회계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고 소개하며 “개업변호사가 현장에서 직접 경험한 전관예우라는 주제로 토론을 시작하겠다”며 말문을 열었다.

발표하는 대한변호사협회 세무변호사회 이사 김민규 변호사

김 변호사는 “저는 검찰청에서 공익법무관으로 근무한 후 단독개업을 한 변호사”라며 “그런데 변호사 개업하자마자 세무서 몇 곳에서 국세심사위원을 연임해 현재까지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민규 변호사는 “국세심사위원이 무엇이냐면,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에 대해 불복을 하면 관할 세무서에서 국세심사위원회가 개최돼 납세자 주장의 당부를 판단한다”며 “국세심사위원회는 관할 세무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니까 어떤 사업자가 세무조사를 당해서 세금이 많이 나오면 사업자가 이의를 제기하고, 국세심사위원회가 열려 판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발표하는 대한변호사협회 세무변호사회 이사 김민규 변호사

김민규 변호사는 “제가 국세심사위원회 위원으로 3년 간 활동하면서 위원장님 그러니까 세무서장님을 여섯 분을 모셨다. 여섯 분 중에서 두 분이 그만 두시자마자 (자신이 근무한) 관할 지역에서 세무사 개업을 했다”며 “서울에 있는 어느 구의 세무서장님이 그만두자마자 그곳에서 세무사사무실을 연 것”이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그런데 (근무했던) 관할에 계시니까, 저희 국제심사위원회에 세무사로서 전직 세무서장님이 오시는 경우가 가끔 있다”며 “5~10년 전에 퇴직한 세무서장이 아니라 한두 달 전에 옷을 벗은 세무서장이 세무사로서 국세심사위원회에 (납세자의) 대리인으로 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발표하는 대한변호사협회 세무변호사회 이사 김민규 변호사

김민규 변호사는 “전직 세무서장이 (납세자) 대리인으로 오셨다고 해서 법리적으로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는 것은 어렵다”며 “최소한 저는 법률과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아까 정형근 교수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행정심판 같은 경우 대부분 기각이기 때문에, 대부분 안 된다. 그래서 전직 세무서장이 대리해도 기각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대한변호사협회 세무변호사회 이사 김민규 변호사

특히 김민규 변호사는 “국세심사위원회 개최 날에 대기실에서 납세자들이 대기하다가 순서대로 들어온다. 그런데 세무서에서 과장ㆍ국장 등 세무서 출신 세무사들은 의뢰인을 대동하고 온다”며 “한두 달 전 아니면 1년 전까지 (같은 세무서) 동료나 상급자로 있던 그런 분들이 대기실에 오면 공무원들에게 티나 게 아는 척하며 인사하고, 그리고 (세무공무원들은) 세무사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서장님이라고 부른다”고 실상을 알렸다.

김 변호사는 “(세무공무원 출신 세무사들은) 공무원들에게 티나 게 인사하는 등 일반국민들이 보기에 공정을 해친다고 오해할만한 행동을 하는 분들이 종종 있다”며 “엄청난 위화감을 주고 있다”고 털어놨다.

토론하는 대한변호사협회 세무변호사회 이사 김민규 변호사

김민규 변호사는 “저도 변호사로서 국세심사위원회 대기실에 있어 보면, 전직 세무공무원 출신들이 의뢰인과 오면서 (현직 세무공무원들로부터) 다들 ‘국장님’, ‘서장님’이라고 불리고, 세달 전에 (세무공무원을) 그만 둔 분들이 직접 온다”며 “그럼 일반 국민들이 엄청난 박탈감과 위화감 그리고 뭔가 불공정하지 않은가 이런 의구심을 자아낸다. 그런 분들이 너무나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토론하는 대한변호사협회 세무변호사회 이사 김민규 변호사

김 변호사는 “제가 토론문을 작성하기 전에 뉴스기사를 찾아봤는데, 10월 신문기사를 보니까 올해 퇴직 후 세무사로 개업한 전직 세무서장은 29명이다. 그중 62%인 18명이 (자신이 근무했던) 관내에 개업했다. 서울시 안에 개업한 게 아니라, 관내에 개업한 것”이라며 “그리고 관내에 개업하지 않은 분들은 김앤장, 광장 같은 곳에 들어갔다. 사실상 대놓고 관내에 오는 분들이 60~70%, 나머지는 대형 로펌에 들어가니까 거의 다라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민규 변호사는 “비교하면 제가 시골 검찰청에서 (공익법무관으로) 근무하던 시절에 검사로 일하다가 퇴직한 분이 있는데, 그 분은 법률상 관내 개업이 2년간 금지돼 있어서 서울에서 변호사를 2~3년 하다가 (금지기간) 그걸 다 채우고 자신이 퇴임한 곳으로 내려와 개업했다”고 전했다.

토론하는 대한변호사협회 세무변호사회 이사 김민규 변호사

또 김민규 변호사는 “그리고 제가 7년 전쯤 검찰청에 있을 때 전관변호사들이 검사들을 만나기 위해서 게이트를 마음껏 통과했다”며 “변호사 신분증을 보여주면 검찰청 직원들 만나러 갈 때 검찰청 게이트가 조건 없이 열렸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그런데 요즘은 변호사들이 검찰청 안에 들어오면, 어떤 변호사가 어느 검사를 어느 용무로 만나는지 세세하게 기록하고 다 등록을 한다”며 “오해나 불신을 없애기 위해서, 변호사가 검사를 만나기 위해서 어떤 전화를 받았는지, 게이트를 통과해서 검사를 만나려면 어떤 용무로 어떻게 만났는지 다 일일이 기록을 한다”고 전했다.

대한변호사협회 세무변호사회 이사 김민규 변호사

김민규 변호사는 “그리고 판사ㆍ검사 출신들은 (퇴임해서) 한 달 후에 개업하는 게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전직 국세청 고위공무원들도 최소한 이에 준하는 제도적 장치가 되지 않나 조심스럽게 제안한다”고 제시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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