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연구원 운영위원 곽정민 변호사는 종전 8개 협회로 분산돼 있던 행정사들의 단체가 ‘대한행정사회’를 의무가입 법정단체로 하는 행정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가장 강력한 로비스트단체로 급부상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연구원 운영위원 곽정민 변호사

대한행정사회에 가입할 회원이 34만명을 넘는데, 행정사들의 목소리가 하나로 통합되기 때문이다. 이는 변호사의 10배가 넘는 규모다. 이후 행정사들이 행정심판대리권까지 업무영역을 확대할 것으로 내다봤다. 곽 변호사는 그러면서 대안을 제시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11월 18일 오후 2시 서울 역삼동 대한변협회관 대강당에서 ‘법조 유사직역 자격자의 전관예우 근절방안’ 발표회를 개최했다.

좌측부터 이영상 변호사(변협 제2법제이사), 임지석 변호사(변협 등기경매변호사회 제1총무이사), 조현욱 변호사(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염용표 변호사(변협 부협회장), 최승재 변호사(변협 법제연구원장), 정형근 경희대 로스쿨 교수, 김민규 변호사(변협 세무변호사회 이사), 최재원 변호사(변협 특허변호사회 부회장), 곽정민 변호사(변협 법제연구원 운영위원)
좌측부터 이영상 변호사(변협 제2법제이사), 임지석 변호사(변협 등기경매변호사회 제1총무이사), 조현욱 변호사(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염용표 변호사(변협 부협회장), 최승재 변호사(변협 법제연구원장), 정형근 경희대 로스쿨 교수, 김민규 변호사(변협 세무변호사회 이사), 최재원 변호사(변협 특허변호사회 부회장), 곽정민 변호사(변협 법제연구원 운영위원)

이 자리에서 이찬희 변협회장이 개회사를 할 예정이었으나, 국회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회의와 일정이 겹쳐 참석하지 못했다. 이에 염용표 부협회장이 이찬희 변협회장의 개회사를 대독했다.

이찬희 변협회장의 개회사를 대독하는 염용표 부협회장
이찬희 변협회장의 개회사를 대독하는 염용표 부협회장

이 자리에서 최승재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연구원장이 좌장을 맡고, 정형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발제자로 주제 발표했다. 정형근 교수는 변호사 출신으로 대한변협 법제연구원 책임연구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좌장 최승재 대한변협 법제연구원장과 정형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br>
좌장 최승재 대한변협 법제연구원장과 정형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토론자로는 대한변협 법제연구원 운영위원 곽정민 변호사, 대한변협 세무변호사회 이사 김민규 변호사, 대한변협 특허변호사회 부회장 최재원 변호사, 대한변협 등기경매변호사회 제1총무이사 임지석 변호사가 참여했다.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연구원 운영위원 곽정민 변호사

토론을 시작하면서 곽정민 변호사는 “전관예우가 존재한다는 일반 국민들의 인식이 우리 사회적 풍토에서 사라지지 않는 한, 여전히 성실한 공직수행에 대해서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해서 의심이 들 것이고, 전관예우라는 보이지 않는 우려나 기대는 여전히 상존할 것이라고 본다”며 “공직자와 전문자격사들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전반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발표하는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연구원 운영위원 곽정민 변호사

‘행정사제도를 중심으로’ 토론에 나선 곽정민 변호사는 “가장 최근에 2020년 5월 통과된 행정사법 개정안의 핵심적인 내용은, 그동안 8개의 협회로 분산돼 있던 행정사와 관련된 여러 단체들을 ‘대한행정사회’라는 의무가입 법정단체로 하는 개정안이 여러 번의 입법 시도 끝에 21대 국회에서 드디어 통과됐다”고 밝혔다.

곽 변호사는 “이 점이 시사하는 바는, 가장 강력한 로비스트단체로 급부상할 가능성 그리고 단결력과 단합력이 법률규정에 의해서 확보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봤다.

발표하는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연구원 운영위원 곽정민 변호사

‘대한행정사회’의 의무가입을 통한 단일화는 종전에는 대한행정사협회, 공인행정사협회, 전국행정사협회 등 8개 협회로 분산돼 있던 행정사들의 목소리가 하나로 통합되는 계기라는 것이다.

이에 곽 변호사는 대한행정사회의 다음 행보로 행정심판대리권 부여를 통한 업무영역 확대 시도를 예상했다.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연구원 운영위원 곽정민 변호사

곽정민 변호사는 “아시다시피 행정사는 고위직 퇴직공직자들이 대부분 시험 면제제도를 통해서 행정사자격을 취득하고 있다”며 “2018년 기준으로 전부 면제로 행정사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34만명에 이른다. 지금 2년이 지났으니 훨씬 많아졌을 것이다. 변호사 수를 10배 이상으로 압도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발표하는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연구원 운영위원 곽정민 변호사

곽정민 변호사는 “개정 행정사법에는 공정성 확보 방안도 일부 담겨있기는 하지만, 변호사법에 비해서는 아직 걸음마 수준인데다가, 또한 사실은 이런 부분은 행정심판권, 소송대리권까지 가기 위한 하나의 반대의견을 무마시키기 위한 구색 갖추기로 밖에 보이지 않는 측면도 있다”고 지적했다.

행정사의 공정성 확보 방안에는 퇴직공무원 1년 내 수임제한, 행정사업무 신고확인증 대여 알선 금지 등이 있다.

발표하는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연구원 운영위원 곽정민 변호사

곽정민 변호사는 “그래서 행정사단체는 지속적으로 입법로비를 통해 다양한 법안을 내고 있고, 아까 정형근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의신청서류 제출권의 제한 없는 인정뿐만 아니라 법정단체화 한 것을 교두보 삼아, 결국은 행정심판대리권까지 갖기 위한 업무영역 확대 시도가 21대 국회에서도 계속되리라 생각된다”고 전망했다.

곽 변호사는 “행정사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행정심판대리권을 부여하는 그런 입법안이 왜 문제인 것인지, 단순히 이것을 직역 간의 반목과 갈등, 각각의 직역수호나 직역확대를 위한 밥그릇 싸움으로만 치부할 있는 것인지에 대해 말씀드리겠다”고 이어갔다.

발표하는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연구원 운영위원 곽정민 변호사

곽정민 변호사는 “우리 헌법 제107조 3항에서는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자세한 것은 입법정책의 문제로 법률 위임을 하고 있지만, 일정한 한계가 있다”며 “바로 행정심판절차에 대해서는 사법절차가 준용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짚었다.

곽 변호사는 “그렇기 때문에 지방세법 부분에 대해서 불복절차에 준사법절차가 준용되지 않아서, 오히려 국민의 권익보호에 역행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난 것이고, 그래서 행정심판 같은 전심절차에서부터 조기에 법률전문가로 하여금 신속하고 충분한 국민의 권익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고 말했다.

곽정민 변호사는 “그래서 사법절차가 준용하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절차로 진행되지 못하면 그만큼 소송까지 가지 않고도 국민의 신속한 권리구제가 가능해 질 것이고, 이것은 어떤 직역이냐, 직역이기주의를 떠나서 국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봤다.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연구원 운영위원 곽정민 변호사

곽 변호사는 “그러데 행정사에게 행정심판대리권을 부여하자는 입법안은, 단지 퇴직공직자의 조직적인 전관예우를 조장해서 행정심판절차에 사법절차를 준용하도록 하는 헌법적인 요청을 위배했을 뿐만 아니라, 헌법 제7조가 정하고 있는 직업공무원제도의 근간 즉 ‘국민의 공복’이기 때문에 공정성과 청렴성을 가장 높은 가치로 하고, 그래서 국민들의 권익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그래서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해 주기 위해서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것인데, 이러한 직업공무원제도의 근간도 뒤흔드는 위험한 발생이라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곽정민 변호사는 “결국 그 피해는 우리 국민들이 고스란히 입게 될 것”이라며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개정안 논의에서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싶다”고 힘주어 말했다.

발표하는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연구원 운영위원 곽정민 변호사

이와 함께 곽정민 변호사는 “12전에 로스쿨 제도를 도입해서 다양한 분야의 법률전문가를 배출하고자 하는 법조인력 시스템의 전반적인 개혁이 일어났다”며 “그렇다면 법조 자격사제도가 그때 한꺼번에 (변호사제도를 중심으로) 통폐합되거나 정리가 됐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곽 변호사는 “그렇지만 여러 퇴직공직자들도 있어 논의는 있었지만 정리되지 못한 채, 각 직역에서 기하급수적으로 시장이 확대돼 왔고, 결국 오늘날 우리 앞에 놓인 것은, 변호사는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되는 어떤 개혁의 대상이고, 우리가 하고 있는 업무에 관한 소송대리권을 달라는 직역확대 논의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씁쓸해했다.

발표하는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연구원 운영위원 곽정민 변호사

곽정민 변호사는 “그런데 단순히 이것을 직역확대를 위한 관점으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이런 자격사제도들이 존재하는 근본적인 이유 즉 국민의 사법서비스를 위해서 그래서 국민의 사법접근권을 높이고, 결국은 국민의 권익구제를 위해서 출발한 기본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제도들인데도 불구하고, 로스쿨 제도의 도입 취지가 무색하도록 이렇게 직역의 갈등이나 반목만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은 결국은 모두가 국민들에게 신뢰받지 못하고 외면 받는 안타까운 일”이라고 짚었다.

곽 변호사는 “이제는 로스쿨제도가 도입돼서 다양한 분야의 변호사들이 배출되고 있는 이런 시점을 맞이해, ‘말과 글로 표현되는 업무는 변호사로, 숫자로 표현되는 업무는 회계사’로 이렇게 정리될 수 있는 하나의 대타협의 장이 열려서, 더 이상 반목과 갈등은 그만 두고, 큰 틀에서 어떤 것이 국민에게 사랑받고 신뢰받는 전문자격사의 길일 것인지를 깊이 고민하는 장이 열리기를 고대한다”며 토론을 마무리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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