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판결문 공개 확대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먼저 판결문 공개 확대를 담은 민사소송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과 김종민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했다. 이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개의 법률안을 병합 심사해 법사위 대안을 마련해 국회에 상정했다.

11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판결문 공개 확대를 담은 민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다만, 아쉬운 부분은 개정 민사소송법의 시행일은 2023년 1월부터 시행한다.

이날 통과된 민사소송법 개정안은 제163조의2의 제목 중 ‘확정 판결서’를 ‘판결서’로 변경하고, 본문 중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를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확정되지 않은 사건에 대한 판결서 포함)’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또 열람 및 복사의 대상이 되는 판결서는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판결서에 기재된 문자열 또는 숫자열이 검색어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제공돼야 한다고 규정했다. 즉 판결서가 검색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이와 관련, 이탄희 의원실은 “오늘 ‘판결문 공개 확대 법안’이 통과되면서 국민들도 미확정 판결문까지 확인할 수 있게 됐다”며 “이로써 일반 국민들이 더 많은 판결문을 찾아볼 수 있게 됐다”고 반겼다.

이탄희 의원실은 “지금까지 일반 시민이 판결문에 접근하는 것은 상당히 까다로웠다”며 “반면 전관 변호사들은 친분 있는 판사를 통해 당사자만 볼 수 있는 미확정 실명 판결문까지 확인해왔다. 그야말로 전관들만 누릴 수 있는 특혜였던 셈”이라고 말했다.

이탄희 의원실은 “‘판결문 공개’는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시작”이라며 “나머지 전관예우 근절법안도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번 민사소송법 개정안 제안이유에서 “헌법 제109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현행법 역시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 등을 열람 및 복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사위는 “그러나 민사사건의 경우 판결 열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한 건당 1000원의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 제약이 있고, 종합법률정보시스템에서 검색할 수 있는 판결은 대법원 판결의 9.75%, 각급 법원 판결의 0.19%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에 재판부로 하여금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 공개를 용이하게 하고, 선고된 판결을 컴퓨터 등을 통해 검색 가능한 형태로 제공함으로써, 재판 공개라는 헌법적 요청을 충족시키고 판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며,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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