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검사의 직무에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절차를 준수 의무를 규정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9일 “검사의 직무에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하도록 하는 의무 규정을 명시한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변호사 출신 김남국 의원은 “그동안 일부 검사가 직무수행 시 수사를 이유로 인권보호에 소홀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비판을 받아왔다”며 “개정안이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검사는 직무수행 시 정치적 중립 외에 인권보호 및 적법절차를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9월 법무부 인권수사 제도개선 TF가 수용자 69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632명 중 33.8%가 검사나 수사관으로부터 부당한 회유나 압박을 받았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남국 의원은 “검경수사권 조정 시행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검찰의 인권보호 기능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면서 “이번 개정안은 단순히 검사의 직무에 인권보호 의무 및 적법절차 준수의무를 명시한 것을 넘어 앞으로 검찰이 나아가야 하는 방향을 설정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김 의원은 “검사의 직무에 인권보호 및 적법절차 준수 의무를 규정한 만큼 검찰 스스로 각성하고, 개선방안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를 통해 국민의 검찰로 발돋움해야 한다”고 말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저작권자 © 로리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