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정형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8일 “법조 관련 직역 전문자격자의 전관예우 문제는 법조계 내부에 존재하는 현직 판사ㆍ검사가 퇴직한 판사ㆍ검사에 대해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시혜적인 특혜를 베풀어 주는 전관예우 현상보다 훨씬 강력하고 광범위하게 자리를 잡고 있다”고 진단했다.

변호사 출신 정형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이날 오후 2시 서 역삼동 대한변협회관 대강당에서 ‘법조 유사직역 자격자의 전관예우 근절방안’ 발표회를 개최했다.

좌측부터 이영상 변호사(변협 제2법제이사), 임지석 변호사(변협 등기경매변호사회 제1총무이사), 조현욱 변호사(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염용표 변호사(변협 부협회장), 최승재 변호사(변협 법제연구원장), 정형근 경희대 로스쿨 교수, 김민규 변호사(변협 세무변호사회 이사), 최재원 변호사(변협 특허변호사회 부회장)<br>
좌측부터 이영상 변호사(변협 제2법제이사), 임지석 변호사(변협 등기경매변호사회 제1총무이사), 조현욱 변호사(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염용표 변호사(변협 부협회장), 최승재 변호사(변협 법제연구원장), 정형근 경희대 로스쿨 교수, 김민규 변호사(변협 세무변호사회 이사), 최재원 변호사(변협 특허변호사회 부회장), 곽정민 변호사(변협 법제연구원 운영위원)

이 자리에서 이찬희 변협회장이 개회사를 할 예정이었으나, 국회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회의와 일정이 겹쳐 참석하지 못했다. 이에 염용표 부협회장이 이찬희 변협회장의 개회사를 대독했다.

이찬희 변협회장의 개회사를 대독하는 염용표 부협회장
이찬희 변협회장의 개회사를 대독하는 염용표 부협회장

이 자리에서 최승재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연구원장이 좌장을 맡고, 정형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발제자로 주제 발표했다.

주제발표자 정형근 경희대 교수는 변호사(사법연수원 24기) 출신으로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을 지냈으며, 현재 대한변협 법제연구원 책임연구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변호사 출신 정형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토론자로는 대한변협 법제연구원 운영위원 곽정민 변호사, 대한변협 세무변호사회 이사 김민규 변호사, 대한변협 특허변호사회 부회장 최재원 변호사, 대한변협 등기경매변호사회 제1총무이사 임지석 변호사가 참여했다.

정형근 교수는 “전관예우는 주로 직장에서 형성되고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직연’의 관계가 일탈된 모습으로 나타난 하나의 사회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며 “과거에는 전관예우라고 하면 법조계에서 대표적으로 있었다”고 말했다.

발표하는 정형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 교수는 “전관예우 관련해서 가장 선진적인 법제를 취하고 있는 것은 변호사법”이라며 “공직퇴임변호사라고 해서 판사ㆍ검사뿐만 아니라 공직에서 퇴임한 모든 변호사들이 1년간 자기가 근무했던 사건을 수임할 수 없도록 하고, 또 2년 동안은 수임자료 등을 전부 제출해서 공개적으로 검증받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그리고 법조계의 전관예우 문제를 늘 감시ㆍ감독하고 정책을 개발하도록 법조윤리협의회를 신설해서 독립기구로 운영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정형근 교수는 “그러면 (법조계 전관예우가) 근절됐느냐? 그렇지 않은 것이 OECD 42개 국가 중에서 우리의 사법신뢰도(27%)가 39위에 해당된다. 꼴찌에서 두 번째니까 신뢰도가 매우 낮다는 평판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변호사 출신 정형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 교수는 “특히 일본 최고재판소 판사를 지낸 소노베이쓰오 변호사는 ‘일본의 판검사는 한국에 비해 사회적 지위가 낮지만 사회에서 요구받는 윤리기준은 훨씬 더 엄격하다. 한국 법조인에게 전관예우라는 관행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다. 일본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라는 코멘트를 한 것을 봤다”고 전했다. 일본 최고재판소 판사는 우리나라 대법관이라고 한다.

판사, 검사로 퇴직해 개업한 변호사에 대해 수사나 재판의 절차나 결과에서 예우를 해주는 전관예우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정형근 교수는 “이런 전관예우는 중국과 나아지리아에서 행해지고 있을 뿐,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날 정형근 교수는 법조 ‘유사’ 직역이라고 부르는 대신, 법조 ‘관련’ 직역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발표하는 정형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 교수는 “법조 관련 직역 전문자격사의 문제는 퇴직한 공직자를 시혜적으로 특혜를 베푸는 하나의 단선적인 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국가의 정책을 그 직역 수호를 위해서 좌지우지 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우리 헌법에는 공무원은 국민의 공복, 모든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공적인 서비스맨인데, 내 직역 종사자에 대해서만 내 권한과 입법정책을 행사함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법질서를 왜곡하는 그런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정형근 교수는 “전관예우가 진짜로 문제가 되면 아주 단순 논리로 전관이 안 나오게 하는 구도를 만들면 된다. 그러나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의 법 시스템은 나오게 돼 있다. 퇴직하면 소정의 전문 자격사가 되는 것이다. 판검사가 되면 변호사자격이 있기 때문에 변호사개업을 하는 것이고, 또 기재부, 국세청, 특허청, 행안부, 관세청 등 각종 공직에 있는 분들은 퇴직과 동시에 해당 자격을 취득한다”고 말했다.

변호사업계에서는 법조 관련 직역 전문자격사는 법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세무사, 변리사, 법무사, 행정사, 관세사, 공인노무사 등을 말한다.

좌장 최승재 대한변협 법제연구원장과 정형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 교수는 “그러다보니 해당 직역에 종사하는 현직 공무원도 공직퇴임세무사, 공직퇴임변리사, 공직퇴임노무사, 행정사에 대해서 특정 사건을 시혜적으로 잘 처리해주는 그것보다도, 더 크게 결국은 전문자격사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입법로비로 나가는 점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형근 교수는 “과거에는 퇴임과 동시에 전문자격증을 부여받았다. 그게 특혜성 문제, 유착관계가 있다 보니까 김대중 정부 때 1999년 8월에 6개 전문자격사에 한해서 개혁을 했다. 시험과목에서 1차를 면제하고, 2차 시험만 보도록 한 것이다. 2차 시험에서 가볍게 패스할 수 있도록 결과적으로 1차를 면제해주고, 사실상 쉽게 취득할 수 있게 했다”고 밝혔다.

김대중 정부 때 규제개혁위원회는 1999년 8월 공무원들에 대한 전문자격증을 퇴직과 동시에 부여했던 세무사, 관세사, 변리사, 법무사, 행정사, 공인노무사 등 6개 전문자격자의 경우에 일정기간 관련기관에서 근무한 공무원에게 자동으로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를 폐지하고, 자격시험 중 1차 시험을 면제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변호사 출신 정형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형근 교수는 “이런 시스템이다 보니까 주무 부처의 공무원과 퇴직한 전문자격사 사이에 유착관계의 문제점이 생겨나기 마련인 것”이라며 “현직 공무원이 전체적으로 자기가 장차 퇴직해서 종사할 자격사 직역을 자꾸 확대시키기 위해서 헌법과 법에 반하는 입법을 시도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정형근 교수는 “예컨대 2016년도에 행정사가 행정심판대리권도 갖게 하겠다. 세무사, 변리사도 소송대리권을 갖게 하겠다고 계속적으로 주무부처가 관할해서 결국은 국회로 끌고 가는 모습을 보게 된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이렇게 (현직공무원이) 입법정책적으로 지원할 뿐만 아니라, 특정 사건에 있어서 무리한 위법한 처분을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변호사 출신인 정형근 경희대 로스쿨 교수는 ‘전치주의’(前置主義)를 짚었다.

변호사 출신 정형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 교수는 “재판의 구도가 행정심판을 먼저 두고, 법원으로 가는 구도이다 보니까 행정심판위원회, 조세심판원, 토지수용위원회, 특허심판원 등등 거기에서 퇴직공직자와 현직공직자 사이에 그런 문제점 등이 논의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형근 교수는 또 “2016년 5월에 있었던 행정안전부가 행정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해서 반대 때문에 철회된 것 같은데, 지금 입법예고된 안도 또 하나 있다. 이의신청서 같은 서류를 제한 없이 낼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그러니까 이것은 행안부 공무원들도 장차 퇴직하면 행정사 업무를 할 것이기 때문에, 퇴직하고 나올 때를 대비해서 업무영역을 계속해서 확대시키는 활동을 모든 부처가 골몰해 있다. (공무원이) 현직 상태가 아니라, 장차 나와서 할 일을 위해서 매우 비정상적인 상태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교수는 “법조 관련 직역 전문자격자의 전관예우 문제는 법조계 내부에 존재하는 전관예우보다 훨씬 강력하고 광범위하게 자리 잡고 있다”고 보고 있다.

발표하는 정형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와 함께 정형근 교수는 “세무사법과 관세사법에는 매우 생소한 용어가 등장한다. 공직퇴임세무사, 공직퇴임관세사라는 용어를 도입했다. 이것은 공직퇴임변호사라는 변호사법에 익숙한 개념”이라며 “그런데 세무사법 등에는 공직퇴임세무사의 수임제한 등 아무런 규정은 없다. 그냥 공직퇴임세무사와 변리사가 ‘업무영역서’를 제출할 때 공지퇴임세무사인지 변리사인지 여부를 표기하도록 하는데 매우 맹아적인 상태라고 표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이제 전관예우 연고관계가 문제되니까, 공직퇴임세무사와 공직퇴임관세사를 좀 규율을 해야 되겠다는 입법적인 눈을 뜬 것”이라고 봤다다.

그는 “변호사법과 같이 구체적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개념만 도입해 놓았지만, 그것은 굉장한 함의를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공직퇴임세무사의 역할이 꽤 있다는 것이다. 묵인하고 묵혀둬서는 안 될 정도로 입법적인 문제가 돼 있으니까, 앞으로 이것을 규율하기 위한 단초로 개념으로 들어간 것”이라며 “아직 규제책은 없지만, 개념이 들어갔다는 자체는 그 이면에 전관예우 문제가 들어있다는 것이 입법적으로 반증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정 교는 공직퇴임세무사와 같이 공직을 퇴임한 법조 관련 직역 자격자가 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ㆍ법무조합에 고문, 이사 등의 직함으로 취업해 활동하는 과정에서 전관예우를 받는 문제도 있다고 했다.

변호사 출신 정형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와 관련 정형근 교수는 “변호사법에서 퇴직공직자가 법무법인 등에 취업하면 취업자 명단하고 수임활동 내역을 제출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 사실상은 명단만 제출하도록 돼 있고, 대한변협에 이들을 등록하거나 신고한다거나 어떤 것도 없다”며 “그러니까 큰 로펌에서 국세청장이든, 장관, 차관이든 국장을 영입했다고 해도 신고하지 않으면 알 길이 없다”고 짚었다.

특히 정형근 교수는 “저도 과거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을 했었는데, 행정심판의 대부분 사건들은 기각이다. 물론 조세심판이나 특허심판 등에서 퍼센트의 차이는 있지만, 이것을 반드시 필수적으로 하도록 해서 결과적으로 누가 좋게 됐느냐? 세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건을 취급하는 변호사들이 사건을 수임할 기회를 갖게 된 것”이라며 “그러나 국민들 입장에서는 대부분이 기각될 사건에 있어서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들일 수 있다”고 꼬집었다.

정 교수는 “이렇듯이 하나의 제도에 접근해 가는데 있어서 뭔가 석연치 않은 과정과 절차를 통해서 제도가 도입되는 것을 주목해야 된다”며 “도입 여부는 입법 정책의 문제인데, 이런 식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발표하는 정형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형근 경희대 로스쿨 교수는 부정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4조(공직자 등의 의무) “공직자 등은 직무수행과 관련해 공평무사하게 처신하고 직무관련자를 우대하거나 차별해서는 안 된다”를 짚었다.

정 교수는 “우대와 차별은 같은 말이다. 한 사람을 우대해주면 그렇지 않은 사람은 차별을 받은 것이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며 “결국 전관예우라는 것은, 자기와 아주 친밀도 있는 분은 특혜를 베풀어 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원칙대로 법대로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변호사 출신 정형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형근 교수는 “이런 법률 규정의 한계는 선언적이고 이념적인 규정에 불과할 뿐이고, 이것을 위반했다고 해서 어떤 제재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래서 한계가 있다”며 “결과적으로 새로운 입법의 필요성이 있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국회에 제출해 놓은 ‘이해충돌방지법’이다”라고 밝혔다.

정 교수는 “이 법안 제5조에는 ‘사적이해관계자’의 업무를 처리할 때는 공직자가 신고하고 그 직무로부터 회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사적이해관계자에는 여럿이 있는데 최근에 퇴직한 공직자도 이 범위에 포함돼 있다. 이런 경우에 결과적으로 법조 관련 직역뿐만 아니라 모든 공직사회에 적용이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전관예우가 훨씬 희석될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다. 지금으로서는 좀 기대가 된다”고 기대했다.

정형근 교수는 “또 제5조 2항에는 직무관련자 또는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해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그 공직자의 소속기관장에게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며 “저는 법이 통과되리라고 본다. 그러면 훨씬 퇴직공직자와 현직공무원 사이의 관계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질서가 잡히지 않겠는가 생각해 본다”고 말했다.

대한변협 부협회장을 지낸 조현욱 변호사가 경청하고 있다.

한편 정형근 교수의 ‘법조 유사직역 자격자의 전관예우 근절방안’ 발표문의 내용도 살펴본다.

정 교수는 “세무사나 변리사에게 소송대리권을 부여하자는 내용의 법률안이 자주 발의되고 있는데, 이는 변호사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국회의 입법형성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말했다.

정형근 교수는 “전문자격자의 전관예우 근절 필요성은 세무사나 변리사 등과 변호사의 직역다툼 문제가 아니라, 공무수행의 공정성 확보와 특혜 없는 정의로운 사회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에 있다”고 강조했다.

좌장 최승재 변협 법제연구원장, 정형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형근 교수는 또 “법조 관련 직역 전문자격자들과 해당 주무부처 공무원은 마치 한 몸처럼 움직인다”며 “공무원 재직 중에는 전문자격자의 수입증대를 위해 업무영역 확대를 위해 각종 새로운 정책을 마련하거나 정부안으로 법률안을 제출하는 입법지원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예로 “국세청은 세무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세무사 업무를 수행하려는 법무법인의 소속 변호사에 대해 세무사등록거부처분을 하는 위법한 행위를 거리낌 없이 하고 있다”며 “이는 해당 부처에서 퇴직한 공무원에 대한 예우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장차 자신이 종사하게 될 직역의 확대를 위한 밥그릇 챙기기와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정형근 교수는 “그렇기 때문에 법조 관련 직역 전문자격자의 전관예우 문제는 법조계 내부에 존재하는 현직 판사ㆍ검사가 퇴직한 판사ㆍ검사에 대해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시혜적인 특혜를 베풀어 주는 전관예우 현상보다 훨씬 강력하고 광범위하게 자리를 잡고 있다”고 봤다.

발표하는 정형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형근 교수는 “법조 관련 직역 전문자격자에 대한 예우 현상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이 퇴직과 동시에 전문자격증을 손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일부 시험면제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며 “자격증을 용이하게 취득하도록 일반 수험생과 달리 시험과목의 일부면제를 하는 것은 분명 특혜이며, 합리적 이유 없이 일반 수험생을 차별하는 것으로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정형근 교수는 전문자격자의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제도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했다.

변호사 출신 정형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 교수는 “세무사나 변리사 자격을 가진 퇴직공직자가 법무법인 등에 취업해 자문ㆍ고문하는 업무수행 중에 퇴직 전의 공직자와의 연고관계로 인해 전관예우가 행해질 수 있다”며 “그러면서 변호사법상 공직퇴임변호사의 사건수임 제한과 같이, 1년간 퇴직 전에 재직했던 기관의 사건에 관한 업무수행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와 같은 제재규정을 둬 실효성을 도모할 수 있다고 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저작권자 © 로리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