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연구원 최승재 원장은 18일 “흔히 전관예우라고 하면 법조계의 전직 판사ㆍ검사의 전관예우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전직 판검사 전관예우 문제뿐만 아니라, 법조 유사직역 전반에 세무사, 변리사 등 여러 직역에서 굉장히 많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승재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연구원장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역삼동 대한변협회관 대강당에서 ‘법조 유사직역 자격자의 전관예우 근절방안’ 발표회를 개최했다.

좌측부터 이영상 변호사(변협 제2법제이사), 임지석 변호사(변협 등기경매변호사회 제1총무이사), 조현욱 변호사(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염용표 변호사(변협 부협회장), 최승재 변호사(변협 법제연구원장), 정형근 경희대 로스쿨 교수, 김민규 변호사(변협 세무변호사회 이사), 최재원 변호사(변협 특허변호사회 부회장)<br>
좌측부터 이영상 변호사(변협 제2법제이사), 임지석 변호사(변협 등기경매변호사회 제1총무이사), 조현욱 변호사(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염용표 변호사(변협 부협회장), 최승재 변호사(변협 법제연구원장), 정형근 경희대 로스쿨 교수, 김민규 변호사(변협 세무변호사회 이사), 최재원 변호사(변협 특허변호사회 부회장), 곽정민 변호사(변협 법제연구원 운영위원)

이 자리에서 이찬희 변협회장이 개회사를 할 예정이었으나, 국회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회의와 일정이 겹쳐 참석하지 못했다. 이에 염용표 부협회장이 이찬희 변협회장의 개회사를 대독했다.

이찬희 변협회장의 개회사를 대독하는 염용표 부협회장
이찬희 변협회장의 개회사를 대독하는 염용표 부협회장

이 자리에서 최승재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연구원장이 좌장을 맡고, 정형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발제자로 발표했다.

최승재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연구원장과 정형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토론자로는 대한변협 법제연구원 운영위원 곽정민 변호사, 대한변협 세무변호사회 이사 김민규 변호사, 대한변협 특허변호사회 부회장 최재원 변호사, 대한변협 등기경매변호사회 제1총무이사 임지석 변호사가 참여했다.

좌장인 최승재 법제연구원장은 발표회를 시작하면서 “법조 유사직역 자격자들의 전관예우 문제에 대해서 염용표 부협회장님이 대독한 이찬희 협회장님의 인사말에서도 있었지만, 이 문제가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포괄적인 연구가 없었다”고 말했다.

최승재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연구원장

최승재 원장은 “최근에 언론기사에서 저희 유사직역에 있는 여러 단체들에서 굉장히 공세적으로 기사를 내고 있다”며 “전관예우와 관련된 문제들이 세무사, 변리사 같은 경우에도 어떤 공직과 관련된 부분들이 존재한다”고 짚었다.

최승재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연구원장과 정형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 원장은 “그런 부분에서 사회적인 문제에 대한 인식을 적절하게 녹여내서 이번에 연구를 해주신 것이 바로 정형근 교수님의 연구 성과”라고 호평하며 “특히 이번에 정형근 교수님이 직접 ‘법조 유사직역 자격자의 전관예우 근절방안’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작성했다”고 설명했다

변호사 출신인 정형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한변협 법제연구원의 책임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최승재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연구원장

최승재 대한변협 법제연구원장은 “흔히 전관예우라고 하면 전직 판사ㆍ검사의 법조계 전관예우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전관예우 문제가 단순한 법조계 전직 판검사 문제뿐만 아니라, 굉장히 광범위하게 법조 유사직역 전반에 세무사, 변리사 등 여러 직역에서 굉장히 많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승재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연구원장과 정형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승재 원장은 “그래서 이러한 전문 자격자들과 관련된 변리사, 노무사, 행정사들에 있어서 문제점들이 주무부처의 공무원들과 유착하고, 또 이들 직역에 있어서 직역 확대를 위한 무리한 입법 시도나 또는 미흡한 규제 방안, 또는 퇴직공직자들의 법무법인 취업 등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것에 대해 이 보고서가 지적을 하고 있다”며 “이 보고서가 그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해결 방안을 제시해 주고 있다”고 말했다.

발표회가 끝날 무렵 최승재 법제연구원장은 “이런 엄혹한 시기에 변협이 해야 될 일을, 어떻게 가야 될 지에 대해서 집행부에 전달해 같이 고민하고 논의하겠다”며 마무리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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