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18일 오후 2시 서울 역삼동 대한변협회관 대강당에서 ‘법조 유사직역 자격자의 전관예우 근절방안’ 발표회를 개최했다.

좌측부터 이영상 변호사(변협 제2법제이사), 임지석 변호사(변협 등기경매변호사회 제1총무이사), 조현욱 변호사(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염용표 변호사(변협 부협회장), 최승재 변호사(변협 법제연구원장), 정형근 경희대 로스쿨 교수, 김민규 변호사(변협 세무변호사회 이사), 최재원 변호사(변협 특허변호사회 부회장)<br>
좌측부터 이영상 변호사(변협 제2법제이사), 임지석 변호사(변협 등기경매변호사회 제1총무이사), 조현욱 변호사(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염용표 변호사(변협 부협회장), 최승재 변호사(변협 법제연구원장), 정형근 경희대 로스쿨 교수, 김민규 변호사(변협 세무변호사회 이사), 최재원 변호사(변협 특허변호사회 부회장), 곽정민 변호사(변협 법제연구원 운영위원)

이 자리에서 최승재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연구원장이 좌장을 맡고, 정형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주제 발표를 했다.

토론자로는 대한변협 법제연구원 운영위원 곽정민 변호사, 대한변협 세무변호사회 이사 김민규 변호사, 대한변협 특허변호사회 부회장 최재원 변호사, 대한변협 등기경매변호사회 제1총무이사 임지석 변호사가 참여했다.

좌측부터 이영상 변호사(변협 제2법제이사), 임지석 변호사(변협 등기경매변호사회 제1총무이사), 조현욱 변호사(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염용표 변호사(변협 부협회장), 최승재 변호사(변협 법제연구원장), 정형근 경희대 로스쿨 교수, 김민규 변호사(변협 세무변호사회 이사), 최재원 변호사(변협 특허변호사회 부회장)
좌측부터 이영상 변호사(변협 제2법제이사), 임지석 변호사(변협 등기경매변호사회 제1총무이사), 조현욱 변호사(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염용표 변호사(변협 부협회장), 최승재 변호사(변협 법제연구원장), 정형근 경희대 로스쿨 교수, 김민규 변호사(변협 세무변호사회 이사), 최재원 변호사(변협 특허변호사회 부회장), 곽정민 변호사(변협 법제연구원 운영위원)
좌측부터 이영상 변호사(변협 제2법제이사), 임지석 변호사(변협 등기경매변호사회 제1총무이사), 조현욱 변호사(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염용표 변호사(변협 부협회장), 최승재 변호사(변협 법제연구원장), 정형근 경희대 로스쿨 교수, 김민규 변호사(변협 세무변호사회 이사), 최재원 변호사(변협 특허변호사회 부회장)
좌측부터 이영상 변호사(변협 제2법제이사), 임지석 변호사(변협 등기경매변호사회 제1총무이사), 조현욱 변호사(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염용표 변호사(변협 부협회장), 최승재 변호사(변협 법제연구원장), 정형근 경희대 로스쿨 교수, 김민규 변호사(변협 세무변호사회 이사), 최재원 변호사(변협 특허변호사회 부회장), 곽정민 변호사(변협 법제연구원 운영위원)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저작권자 © 로리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