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불법촬영 범죄를 저질러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정하는 성폭력처벌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A씨는 카메라 등 이용촬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돼 성폭력처벌법 제42조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됐다.

성폭력처벌법 제42조(신상정보 공개대상자)와 제43조(신상정보의 제출 의무)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거주지,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소유차량의 등록번호 등 신상정보를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도록 규정한다.

A씨는 “등록대상자조항은 범죄 단속 및 예방에 전혀 기여하지 못한다”며 “또한 범죄의 경중이나 재범가능성 등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범위를 세분화하고 법원이 신상정보 등록 여부를 결정하게 하는 등 덜 침해적인 수단을 택하지 않았으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해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8년 10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0월 29일 재판관 6(합헌) 대 3(위헌)의 의견으로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정하는 성폭력처벌법 조항들이 청구인(A)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기각하며 합헌으로 결정했다.

다만 이석태 재판관, 이영진 재판관, 김기영 재판의 위헌 반대의견이 있었다.

등록대상자조항에 대해 헌재는 “등록대상자조항은 성범죄자의 재범을 억제하고 수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며 “처벌범위 확대, 법정형 강화만으로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를 억제하기에 한계가 있으므로 위 범죄로 처벌받은 사람에 대한 정보를 국가가 관리하는 것은 재범을 방지하는 유효하고 현실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그 자체로 사회복귀가 저해되거나 전과자라는 사회적 낙인이 찍히는 것은 아니므로, 침해되는 사익은 크지 않은 반면 이를 통해 달성되는 공익은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헌재는 “등록대상자조항은 성범죄자 관리의 기초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므로 반드시 재범의 위험성을 등록요건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더욱이 현재 사용되는 재범의 위험성 평가도구로는 성범죄자의 재범 가능성 여부를 완벽하게 예측할 수 없으므로 성범죄자를 일률적으로 등록대상자로 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봤다.

그러면서 “등록대상자조항은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제출조항에 대해서도 헌재는 “제출조항은, 재범 방지와 수사의 효율성 담보라는 입법목적 달성에 불가피하고, 입법목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정보의 제출은 요청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처벌조항에 대해 헌재는 “성범죄의 재범 방지와 수사의 효율성이라는 공익의 중대성, 신상정보 및 변경정보 등록의무를 확실하게 이행하게 할 필요성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 형벌이라는 제재수단을 선택한 입법자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됐다고 할 수 없고, 법정형이 비교적 경미해 재판과정에서 법관이 개별 등록대상자의 구체적 사정을 심리해 책임에 부합하는 양형을 할 수 있다”며 “처벌조항들은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이석태, 이영진, 김기영 재판관 위헌 의견

한편, 이석태, 이영진, 김기영 재판관은 위헌 의견을 제시했다.

이들 재판관들은 “유죄판결을 받은 모든 자를 일률적으로 등록대상자로 정하고 있는 것은 입법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초과하는 제한”이라며 “등록대상자조항은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봤다.

처벌조항에 대해서도 “행정질서벌과 같은 덜 침해적인 대체수단을 마련하지 않고 모든 의무위반을 일률적으로 형사처벌한다”며 “처벌조항들은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저작권자 © 로리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