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11월 18일(수) 오후 2시 서울 역삼동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법조 유사직역 자격자의 전관예우 근절방안 연구보고서” 발표회를 개최한다.

변협은 “판사ㆍ검사로 퇴직해 개업한 변호사에 대해 수사나 재판의 절차나 결과에서 예우를 해주는 전관예우 문제가 심각하다”며 “법조계의 전관예우 문제는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시키는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돼 왔고, 수차례 변호사법 개정을 통해 공직퇴임변호사에 대한 수임제한 및 수임자료 제출의무 규정 등 다양한 근절 방안을 모색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

변협은 “특히 법조 유사직역 전문자격자의 전관예우 문제는 법조계 내부에 존재하는 전관예우보다 훨씬 강력하고 광범위하게 자리 잡고 있으나, 관련 법률에는 전관예우를 막기 위한 규정 자체가 없거나 매우 미흡하게 규정돼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변협은 “이번 발표회는 대한변협 법제연구원에서 ‘법조유사직역 자격자의 전관예우 근절방안’에 대해 연구한 결과물을 발표하는 자리로, 법조유사직역 전문자격자 제도의 정립 과정과 사례들을 살펴보고, 일부 시험면제 제도 폐지, 퇴직기간 업무수행 제한 등 실효성 있는 근절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발표회에서 이찬희 변협회장이 개회사를 하고, 전체사회는 대한변협 제2법제이사 이영상 변호사가 진행한다.

또 최승재 대한변협 법제연구원장이 좌장을 맡고, 정형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제자로 참여한다.

토론자로는 대한변협 법제연구원 운영위원 곽정민 변호사, 대한변협 세무변호사회 이사 김민규 변호사, 대한변협 특허변호사회 부회장 최재원 변호사, 대한변협 등기경매변호사회 제1총무이사 임지석 변호사가 참여한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번 발표회를 통해 법조 유사직역 자격자의 전관예우 문제를 공론화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규제 방안 신설 및 규제 강화 등 관련 입법과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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