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가출하고 이혼한 외국인 배우자의 자녀들에 대한 면접교섭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면접교섭을 제한하는 것이, 오히려 자녀들의 복리에 더 부합한다고 판단해서다.

부산가정법원에 따르면 A(여)씨와 B씨는 2011년 혼인신고를 마쳤고, 그 사이의 두 자녀를 두고 있다.

그런데 A씨가 2017년 5월 가출했고, 2018년 9월 B씨에 대해 동거 및 체류기간 연장 등을 구하는 심판을 청구했다. 법원은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반면 B씨가 A씨에 대해 이혼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고, 이 사건에서 A씨에 대해 공시송달로 사건이 진행됐다. 법원은 2019년 5월 A씨와 B씨는 이혼하고, A씨가 B씨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며, 사건본인(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B씨를 지정하고, A씨가 B씨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했다. A씨가 항소했으나, 판결은 확정됐다.

A씨가 가출한 이후 B씨가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다.

한편 A씨는 B씨를 상대로 면접교섭허가 청구를 했다. 매월 마지막 주 일요일에 6시간 동안 자녀들을 만날 수 있고, 면접이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협조하고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었다.

A씨는 “자녀들을 매일 그리워하며 면접교섭을 원하고 있음에도, B씨가 자녀들과의 면접교섭에 협조하지 않고 있고, 자녀들을 만나기 위해 집 근처까지 찾아가기도 했으나 B씨의 완강한 외면과 거부로 면접을 할 수 없었다. 비양육자인 청구인은 자녀들을 면접할 권리가 있으므로, 면접교섭을 원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부산가정법원 가사6단독 오대훈 판사는 최근 A씨의 심판청구를 기각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오대훈 판사는 “면접교섭권의 주된 목적이 비양육친과 자녀의 정기적인 교류를 통해 자녀의 복리를 실현하는데 있으므로, 면접교섭권의 행사가 자녀의 복리를 침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면접교섭권의 행사가 제한 또는 배제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대훈 판사는 “혼인파탄의 경위, 이혼 사건에서의 청구인(A)의 태도, 청구인이 가출한 이후 상대방에게 사건본인들의 면접교섭을 요청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국내 체류를 위해 이 사건 심판청구를 했을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현 시점에서는 청구인의 자녀들에 대한 면접교섭을 제한하는 것이 자녀들의 복리에 더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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