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6월 14일은 제4차 국적법 개정(1998년)을 통해 우리 국적법 개정역사에 있어 큰 의미가 있는 ‘부계혈통주의’를 ‘부모양계혈통주의’로 전환하고, ‘국적선택제도’와 ‘국적판정제도’를 도입하는 등 국적제도의 틀을 재정립한 지 20주년이 되는 날이다.

국적법은 제정 이후 총 14회의 개정이 있었으며, 그 중에서 주요한 개정은 제4차 개정(1998년 6월 14일)과 제10차 개정(2011년 1월 1일)을 들 수 있다.

10차 개정에서는 ‘국적선택명령제도’(제14조의2), ‘국적상실결정제도’(제14조의3)를 도입하고, 선천적 복수국적자, 우수인재, 결혼이민자, 해외입양인 등에 대해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방식으로 복수국적을 용인하는 국적정책의 변화가 있었다.

법무부에 따르면 최근 저출산ㆍ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음에도 국내 유입인구와 국외 유출인구 간에 불균형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국내 유입인구는 최근 5년간 국적취득(회복)자 평균 1만 3392명인데, 국외 유출인구는 최근 5년간 국적상실(이탈)자 평균 2만 2952명이다.

또한 재외동포사회에서는 출생 후 국내와 왕래도 거의 없이 해외에서 실질적으로 장기 거주하는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 중 불가피한 사정으로 국적이탈시기(18세 되는 해 3월말)를 놓쳐 현지 사관학교 입학과 공직사회 등에 취업이 제한되는 등 피해를 입고 있어 선택 시기 유예를 요청하는 청원서를 정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헌법재판소에서 국적이탈의 제한 조항과 관련해 2006년에 헌법재판관 9인 전원 합헌결정이 난 것에 대해, 2015년도 결정에서는 헌법재판관 4인이 국적이탈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의견을 제시한 것은 주목할 만한 변화다.

국적법 제12조 국적이탈 제한 조항은 남성인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경우 18세가 되는 해 3월말까지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지 않으면 병역의무를 해소한 후에만 국적이탈이 가능하다.

법무부는 “이처럼 국적법 개정이 있은 지도 많은 시간이 지났고 현행법이 정책 환경의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어, 국적분야에 대해 전문적 식견을 가진 교수, 변호사, 병무청ㆍ재외동포재단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국적제도개선 자문 T/F’를 구성해 6월 11일에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국적이탈, 국적상실제도의 개선 및 국적유보제도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법무부는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국익과 인권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국적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앞으로도 추가적인 관계부처, 전문가 회의를 거쳐 이를 바탕으로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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