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열악한 심리치료 환경으로 인해 4년간 성범죄자 1839명이 교정기관에서 성범죄 재범방지 심리치료를 끝내지 못한 채 출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범 위험을 복역 단계에서부터 줄일 수 있도록 심리치료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7일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법원으로부터 ‘성폭력사범 심리치료 프로그램(성폭력 심리치료)’ 이수명령을 병과 받은 성범죄자 764명과 이수명령 병과자는 아니지만 법무부 지침에 의해 성폭력 심리치료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성범죄자 1075명이 심리치료 과정을 완료하지 못한 채 출소했다.

이수명령 병과자 764명과 이수명령 미병과자 1075명 등 총 1839명이다. 연도별로 보면 2017년 422명, 2018년 433명, 2019년 490명, 2020년은 9월까지 494명이다.

성폭력 심리치료는 성범죄 유죄 판결 확정시 법원으로부터 성폭력 심리치료 명령을 병과 받은 자가 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법무부는 별도 업무지침을 만들어 모든 성범죄자로 심리치료 대상을 확대해 실시하고 있다.

법무부 심리치료 업무지침 제34조 제1항 ①성폭력사범 심리치료 프로그램의 참여 대상은 성폭력 범죄 수형자 및 성범죄로 이수명령이 확정된 수형자로 한다.

검사 출신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송기헌 의원은 “성폭력 심리치료 실시율은 매년 대상자 대비 절반도 미치지 못했다”고 밝혔다.

2017년에는 복역 중인 성범죄자 중 39.7%(대상자 총 5480명 중 2178명)에게만 성폭력 심리치료가 실시됐고, 2018년은 41%(총 5339명 중 2191명), 2019년은 36.4%(총 6177명 중 2249명)에게만 심리치료가 실시됐다.

올해는 코로나19의 여파로 외부 심리치료 강사 출입까지 제한되면서 9월까지 단 18.3%(총 6526명 중 1193명)에게만 심리치료가 실시됐다.

교정기관에서 심리치료를 완료하지 못하면 출소 뒤 보호관찰소가 치료를 이어가야 하지만, 출소 뒤 허술한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 실태는 이미 언론과 국회, 감사원 등에 의해 지적된 바 있다.

이처럼 성폭력 심리치료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원인으로는 교정기관 심리치료 전담 인력의 부족과 열악한 근무환경이 꼽힌다.

현재 53개 교정기관 내 심리치료 담당자는 총 135명으로 이들은 성폭력 심리치료 뿐만 아니라 정신질환, 마약사범 등 모든 심리치료를 전담한다. 2019년 말, 이들이 책임져야 할 수형자 수는 모두 3만 7948명이었다.

또 53개 교정기관 중 심리치료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는 ‘심리치료과’를 두고 있는 교정기관은 단 5곳(안양교도소, 의정부교도소, 진주교도소, 천안교도소, 군산교도소)으로 대부분의 심리치료 직원들은 ‘보안과’ 산하 심리치료팀에 소속돼 수형자 구금ㆍ출정 등 교도소 보안 업무까지 겸하고 있다.

송기헌 의원은 “상황이 이렇지만 법무부는 2021년 예산을 편성하며 새로운 심리치료 프로그램 도입을 위한 예산만 증액했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2020년 심리치료 예산은 16억원에서 2021년 25억원으로 늘었지만, 마약사범 심리치료 등 모두 새로운 심리치료 운영을 위한 예산이었다”며 “심리치료를 수행할 인력과 조직은 부족한데 신규 프로그램 운영 부담만 늘어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기헌 의원은 “최근 법무부뿐만 아니라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에서도 성폭력사범 심리치료 프로그램의 재범방지 효과가 입증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재범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법무부는 심리치료 직원들이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저작권자 © 로리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