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일반 헤어 제품을 탈모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구매후기를 가장한 기능성화장품을 광고한 남성에게 법원이 유죄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방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11월 인터넷 쇼핑몰에 남성용 헤어 제품을 광고하면서 ‘상품정보’란에 “약간 머리카락이 두꺼워졌고, M자 탈모가 조금씩 채워지고 있어요”, “정수리뿐만 아니라 앞이마까지 훨씬 많이 모발이 올라오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제품 구매후기 글을 편집해 게시하는 방법으로 위 제품을 광고했다.

검찰은 A씨가 기능성화장품이 아닌 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했다는 혐의로 기소했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 문기선 판사는 지난 10월 29일 화장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후기를 제품정보 설명 내용에 포함해 올렸더라도 이를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통상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할 정도에 이르지 않으므로 화장품법 위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문기선 판사는 “비록 구매후기가 실제 사용자의 글을 그대로 복사해 옮긴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탈모치료 효과를 봤다는 취지의 글만 추출ㆍ강조해 편집한 점에서 피고인이 직접 제품에 그러한 효능이 있다고 설명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문기선 판사는 “피고인의 제품설명 문구와 구매후기를 함께 보면, 광고를 보는 사람은 제품이 기능성화장품 즉 ‘피부나 모발의 기능 약화로 인한 건조함, 갈라짐, 빠짐, 각질화 등을 방지하거나 개선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제품’의 성능을 갖는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충분하다”며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아울러 문 판사는 “누구든지 기능성화장품이 아닌 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거나, 기능성화장품의 안전성ㆍ유효성에 관한 심사결과와 다른 내용의 표시 또는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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