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소위원장 백혜련)는 16일 이른바 ‘후관예우’ 방지법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박주민 의원ㆍ윤한홍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2건을 병합 심사해 위원회 대안을 마련한 것이다.

첫째, 법관이 종전에 근무했던 로펌(법무법인)이 대리하는 사건을 담당하는 경우 해당 로펌에서 퇴직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면 그 사건의 직무집행에서 제척되도록 했다.

이를 통해 법조일원화제도 도입 이후 로펌ㆍ기업 소속 변호사가 법관으로 임용되면서 발생하는 ‘후관예우’ 논란에 대한 대책으로서, 법조일원화에 따른 재판의 불공정성 우려를 불식하고, 사법신뢰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현행 형사소송법 조문에 대해 ▲어려운 한자어의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 ▲일본식 표현의 정비 ▲국문법상 어색한 표현의 정비를 했다.

직근→바로 위의, 수인할 것→받아들일 것, 선차→선박ㆍ차량 등이다.

이를 통해 형사소송법에 사용된 용어 및 문장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변경함으로써 국민들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추징 판결을 받은 자가 재판확정 후 사망한 경우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도 추징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몰수’는 대상이 명확히 특정됨에 반해 ‘추징’은 상속인들의 일반 재산을 상대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추징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등의 이견이 있어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

또한 구속영장 및 압수ㆍ수색 영장을 집행할 경우 피고인 및 압수ㆍ수색의 대상자에게 현행법상 영장 제시에 더해 해당 영장의 사본을 교부하도록 하려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압수ㆍ수색이 실무상 수사 초기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하면, 사본 교부를 통해 수사기밀 누설과 증거인멸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및 범죄사실 등의 노출로 인한 피의자의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견이 있어 계속 심사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이날 의결된 형법 개정안에서도 농아자→청각 및 언어장애인, 작량감경→정상참작감경, 형무소→교정시설 등으로 정비했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desk@lawleader.co.kr]

저작권자 © 로리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