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6일 ‘법정 최고금리 인하방안’을 논의해 확정했다. 현재 연 24%에서 연 20%로 4%포인트 인하하는 내용이다.

시행령 개정 등을 거쳐 2021년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법무부와 금융위원회는 이날 당정협의를 거쳐 최근 저금리 기조와 서민부담 경감 차원에서 최고금리를 인하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법정 최고금리는 대부업법(금융회사), 이자제한법(사인간 거리)에서 규율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인하를 거쳐 2018년부터 24%가 적용됐다.

이자경감 효과와 금융이용 추소 우려를 종합 고려해 20%로 인하하기로 했다고 한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3월말 기준 20% 초과금리 대출을 이용하던 239만명 중 약 87%인 208만명(14조 2000억원)의 이자 부담이 매년 4830억원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나머지 13%인 31만 6000명(2조원)은 대출만기가 도래하는 향후 3∼4년에 걸쳐 민간금융 이용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고, 이중 3만 9000명(2300억원)은 불법사금융 이용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인하방식은 향후 시장여건 급변시에도 탄력적 대응이 가능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을 통해 추진된다. 2002년 대부업법 제정 이후 6차례의 최고금리 인하 중 시행령을 통한 인하가 4차례 있다.

시행시기는 시행령 개정에 소요되는 시간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 등을 고려해, 2021년 하반기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인하에 따른 금융이용 감소 등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 병행된다.

금융지원은 저신용자 대상 정책서민금융상품(햇살론 등) 공급을 확대하고, 취약ㆍ연체차주에 대한 채무조정ㆍ신용회복 지원이 강화된다.

최고금리 인하에 따라 민간금융 이용이 어려워진 차주를 구제하기 위해 연간 2700억원 이상 정책서민금융 공급이 확대 된다.

불법사금융 근절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피해구제도 확대된다.

①불법사금융 처벌 강화ㆍ불법이득 제한 등 법적 기반 강화 ②‘범부처 불법사금융 대응TF’를 통한 일제단속 및 불법광고 차단 지속ㆍ강화 ③채무자 대리인ㆍ소송변호사 무료지원 등 금융ㆍ법률ㆍ복지 맞춤형 연계지원도 강화된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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