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6일 수사기관에서 범죄수사 중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을 발견하는 즉시 삭제하도록 조치하는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 선제적 삭제 지원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계기로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 제작ㆍ배포 등에 관한 처벌 규정이 강화됐지만, 피해자 영상물을 삭제하는 등의 피해자 보호조치는 미비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 ‘디지털 아동ㆍ청소년 성착취 근절 제도개선 현황 및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아동ㆍ청소년 성착취 영상물을 발견했을 때, 보호자나 가족 등의 신고나 요청이 없이도 발견 즉시 삭제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민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관련 범죄를 수사하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유포되고 있는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을 발견한 경우 삭제 조치를 취해 피해자를 보호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안민석 의원은 “성착취물은 클라우드, 다크웹, 국외 메신저 등 여러 경로를 통해 빠른 속도로 유포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삭제하는 게 중요하다”며 “피해자인 아동ㆍ청소년의 특수성을 고려해 신속하게 차단해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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