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조경태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16일 부모 등의 직계존속이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의 영아를 살해할 경우 일반 살인죄와 동등하게 처벌하는 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조경태 국민의힘 국회의원

조경태 의원은 “현행법은 직계존속이 치욕을 숨기거나 아이를 양육할 수 없는 등을 이유로 영아를 살해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최대 사형을 선고할 수 있는 일반 살인죄보다 감경해 처벌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조 의원은 “하지만 최근 5년간 영아살해 및 미수 사건이 총 47건이 발생하는 등 영아살해 범죄가 꾸준히 발생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며 “또한 영아의 생명 역시 보호받고 존중받아야 하므로 감경 사유인 영아살해죄가 폐지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조경태 의원은 “영아는 자신을 스스로 지킬 능력이 없기 때문에 보호자의 보호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영아를 살해한 직계존속에 대해 처벌을 감경하는 것은 영아의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인명경시 행위”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의사표현을 할 수 없고 방어능력이 떨어지는 영아를 보호하기 위한 법 개정이 시급하다”며 “본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영아살해죄의 처벌이 강화돼 영아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저작권자 © 로리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