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환경범죄 수사에 정평이 난 김태운 인천지방검찰청 부장검사는 11월 13일 ‘환경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국회토론회’에 참석해 현장수사실무를 생생하게 전달하면서, 환경범죄에 대한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그가 주제발표에서 밝힌 내용은,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정말 리얼한 수사실무 경험과 통계였다. 특히 불법 업주들은 아예 법을 우습게 안다고 한 대목은 씁쓸했다. 또한 국가가 불법 유혹을 조장한다고 했다. 왜 그런지 자세히 들어본다.

김태운 인천지검 부장검사

이 토론회는 김웅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환경부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주관한 자리다. 이 자리에서 김웅 의원이 개회사를 하고, 홍정기 환경부 차관과 한인섭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이 축사를 했다.

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석했는데, 주호영 원내대표는 축사까지 해줘 눈길을 끌었다. 이 외에도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 정희용 의원, 임이자 의원, 박대수 의원 등이 토론회장에서 경청하거나, 들렀다 가며 힘을 보탰다.

사회자인 윤지영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입법정책연구실장은 “김태운 부장검사는 환경범죄 수사에 대한 전문성으로 정평이 나 있는 분”이라고 첫 발제자를 소개했다.

김태운 인천지검 부장검사

김태운 인천지검 부장검사는 ‘환경범죄 처벌 강화 왜 필요한가’에 대해 발표했다.

김 부장검사는 “10년 이상 현장에서 환경기획수사를 통해서 철저하게 사실로 확인된 내용들만 엑기스만 모아서, 지금 우리 환경의 오염 현실이 어느 정도 인지를 정말 절감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는 당장 미래세대가 아니라 우리가 죽게 생겼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객관적 자료로 같이 공감하면서 이 문제를 화두로 제시해 본다”며 발표를 시작했다.

발제하는 김태운 인천지검 부장검사

김태운 부장검사는 2019년 대검찰청의 <환경범죄 접수/처리 현황>을 제시했다. ‘수질 사범’ 같은 경우 2001년 2871건이 접수됐는데, 2020년에는 단 5건만이 접수되며 급감했다. 구속도 2001년에는 159건이었는데, 2020년에는 0건으로 나타났다.

김태운 부장검사는 “이는 아예 사건 숫자가 줄었다는 말이다. 근데 통계가 가지고 있는 착오와 정책의 오염 가능성에 대해 지적하고 싶다”고 말했다.

발제하는 김태운 인천지검 부장검사

또 ‘대기 사범’은 2001년 5139건이 접수됐는데, 2020년에는 2701건으로 확 줄었다. 구속도 2001년에는 71건이었는데, 2020년에는 2건에 불과했다. ‘폐기물 사범’도 2001년 4201건이 접수됐는데, 2020년에는 2433건으로 줄었다. 구속도 2001년 149건이었는데, 2020년에는 68건으로 집계됐다.

김태운 부장검사는 “그러면 왜 지금 이런 현상이 발생했느냐”며 “제가 10년치 (환경범죄) 판결문을 전부 분석해 봤다. 대부분은 무허가ㆍ무신고 사범이다. 왜, 이것은 (단속반이) 현장 가서 입증하기 가장 좋다. 업체 현장 가서 적발하면 반영되니 이게 70~80%다”라고 말했다.

발제하는 김태운 인천지검 부장검사

김 부장검사는 “(반면) 중요 환경사범인 오염물질 배출 사범 적발은 십 수 년 동안 거의 전무하다”며 “검찰도 마찬가지고, 최근 환경부 특별수사팀 외에는 사실상 적발 실적이 거의 전무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태운 부장검사는 “그래서 통계상으로는 20년 간 적발건수 뿐만 아니라 구속건수도 지속적으로 급감해 오는데, 과연 진짜 환경범죄 위법행위 자체가 줄어든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적발을 못한 것이냐? 통계 상황을 제대로 알리기 위해서 이 부분을 강조하고 싶다. 환경범죄는 아주 심각하다”고 짚었다.

김태운 인천지검 부장검사<br>
김태운 인천지검 부장검사

김태운 인천지검 부장검사는 환경범죄의 만연한 실태를 공개했다. ‘수질분야’ 분석결과에서 전국 공공하수처리장 635개소 중 분석기간 3년 6개월 동안 COD 배출 허용 기준을 상시 초과한 지역이 약 26%(167개소), 일부 초과한 지역이 약 14%(89개소)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했다.

김태운 부장검사는 “상시 초과한다는 말은, 수만 톤의 생활하수와 섞여서 와도 배출액 기준치를 4~5배 넘어서 온다는 얘기로 너도 나도 (폐수를) 다 버린다는 것이다. 속된 말로 개나 소나 다 버린다는 것”이라며 “그런데 수백 건이 단속 적발돼도 적을 판에, 단속실적은 거의 제로다”라고 설명했다.

발제하는 김태운 인천지검 부장검사

분석결과에 의하면 전국 폐수배출업소 총 5만 7180개소 중 약 40%(약 2만 2872개소)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방류하는 등 불법방류 행위가 전국적으로 횡행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김태운 부장검사는 “반면 분석 대상기간(3년 6월) 동안 폐수불법방류로 단속된 건수는 전국 연평균 1065건에 불과했다. 추정 적발율이 4.5%도 안 된다. 100명 중에 95명은 불법행위를 해도 적발되지 않는 것”이라며 “현재 환경감시체계로는 (폐수무단방류 등) 불법행위를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태운 부장검사는 이와 함께 미세먼지 배출 기여도 분석결과, 대기사범 특별기획단속 결과, 폐기물 분야, 화학물질 분야도 설명했다.

김태운 인천지검 부장검사<br>
김태운 인천지검 부장검사

김 부장검사는 “환경은 제가 10년 넘게 수사하면서 제일 답답한 것이, 코로나는 바로 증상이 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대응하고, 하다못해 구제역 가축병도 난리가 난 것처럼 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환경이 죽고 있는 것”이라며 “WHO(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1년에 흡연에 의한 사망자가 600만명인데, 미세먼지로 인한 사망 기여도는 700만명이다. 미세먼지가 담배보다 더 무서운 것”이라고 짚었다.

김태운 부장검사는 특히 “그런데 우리는 지금 서서히 약불 속에서 자기가 죽는 줄도 모르고, 달궈지고 오는 상황이다. 저는 저 그림이 지금의 우리나라 아니 전 세계의 현실이라고 생각한다”고 경고했다.

현 상황을 대기오염, 수질오염, 폐기물, 쓰레기 등 각종 환경오염이라는 장작불로 달궈지고 있는 항아리 속의 개구리에 비유했다.

김태운 부장검사는 “만연한 환경범죄의 원인이 무엇이냐? 왜 이렇게 만연되는데, 적발하지 못하느냐?”며 사례를 들었다.

김 부장검사는 “수질단속 회피하는 거 아주 쉽다. (업주가) 그냥 문 잠그고, 단속공무원이 문을 열라 해도 안 열어준다. 자기가 혼자 무단방류하다가, 5분 동안 수도꼭지 들어서 싹 씻어버린다. 그래서 오염원의 추적을 불가능하게 한다. 5분 정도 수돗물을 틀면 최소한 십 수 미터를 간다. 그러면 (무단방류 물질이) 이 집에서 나오는지, 저 집에서 나오는지 모른다. 그걸 업체들은 알고 있다”며 “(업주들이) 저 간단한 방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절대 못 잡는다. 수질 집중단속을 해도 못 잡는 이유가 바로 저것 때문”이라고 밝혔다.

김태운 인천지검 부장검사는 단속정보 비상연락망을 통한 조직적 단속회피 방법도 지적했다.

김 부장판사는 “(관련) 협회들이 회원에게 회비 받으면서 불법에 협조한다. 압수수색 영장 오면 그것까지 (회원들에게) 바로 카톡으로 보낸다. (단속을) 어디서 누가 나왔고, 뭘 요구했는지, 어디 가서 무혐의 나왔고, 무죄 나왔고, 어떻게 하면 빠져나가는 지 알려주는 게 협회다. 저런 것들을 많이 한다. 이건 팩트다”라고 말했다.

김태운 인천지검 부장검사

또한 김태운 부장검사는 “모든 관련된 시험성적서, 운영일지 등이 지금은 거의 제대로 돼 있는 게 없다. 다 허위”라며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저 데이터를 가지고 미세먼저 분석하는 기여도를 계산하고 있고, 위반행위 여부를 하고 있다”며 주장했다. 그는 “저것에 대한 통제는 전혀 안 하고 있고, 위반해도 과태료 처분 밖에 없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태운 부장검사는 “또 하나 ‘불법이익’과 ‘준법이익’의 균형추가 너무 무너져 있다”고 우려했다.

발제하는 김태운 인천지검 부장검사

김 부장검사는 “대기사범 특별기획단속을 적발된 업체의 결과는 과태료 400만원이었다. 그런데 이 사람이 5년간 불법연료 사용수익이 20억원이다. 과태료 400만원과 불법이익 20억원이면 당연히 과태료를 감수한다. 저 정도면 징역형도 감수한다. 징역 1~2년 사는데, 20억 세이브 된다면 당연히 감수한다”고 현실을 짚었다.

김태운 부장검사는 “결국 환경범죄 형벌의 위화력이 상실된 것”이라며 “환경사범으로 기소돼도 90% 이상이 벌금형으로 끝났다. 이건 10년 치 판결문을 전부 분석한 결과다. 실형이 선고돼도 최고가 징역 3년이다. 그나마 항소심에서 대부분 집행유예”라고 지적했다.

김태운 인천지검 부장검사<br>
김태운 인천지검 부장검사

김 부장검사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역은 법조계에서 관심이 없다. 그래서 이 현상들이 십 수 반복되다 보니 업주들이 다 안다. 그러니까 법을 아예 우습게 알고 있는 것이다. 불법해도 못 잡더라, 입증도 못 하더라. 그러니까 당연히 불법해도 되겠죠”라고 씁쓸해했다.

발제하는 김태운 인천지검 부장검사

김태운 부장검사는 “(불법 업주들은) 설령 재수 없이 잡혀도 별거 아니더라.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고. 당연히 불법 유혹이 아이러니하게 국가가 조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 어설픈 단속과 규제가 오히려 사람들의 속된 말로 간덩이를 키운 것”이라며 “그래서 제대로 지키려는 사람들이 바보 소리 듣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환경범죄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발제하는 김태운 인천지검 부장검사

김태운 부장검사는 첫째로 “제일 중요한 게 범죄수익에 상응하는 경제적 이익박탈”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장검사는 “환경사범은 철저한 경제사범이다. 이익 때문에 비용절감을 위해 하는 것이다. 여기에 대한 패널티, 미국 같은 경우 환경보호청에 한 번 걸리면 기업 도산한다. 그 정도의 위화력이 없으면, 환경범죄가 갖고 있는 입증능력의 한계라든지, 사법체계의 한계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태운 인천지검 부장검사

김태운 부장검사는 둘째로 “형사처벌 강화”를 주장했다. 김 부장검사는 “(환경범죄) 이건 서민ㆍ다중 피해 범죄다. 미래 세대들까지 억울하게 당한다. 결국 형사처벌 부분도 양형기준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태운 부장검사는 셋째로 “불법행위 입증능력 강화”를 제시했다. 김 부장검사는 “원래는 (불법 업체가) 10년 동안 해왔는데, 보통 입증하기 어려우니까 한 10일 불법한 것으로 자백해라 한다. 그래서 (단속돼도 처벌은) 벌금형이 90% 이상인 것”이라며 “원래는 10년 동안 불법했으면, 이 사람은 구속되고 남고, 수백억원을 징수해야 하는데, 범행 전모를 규명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김태운 인천지검 부장검사는 환경법이 형장집행력 강화방안 즉 ▲범죄수익에 상응하는 철저한 경제적 이익 박탈 ▲형사처벌 강화 ▲불버행위 입증능력 강화를 제시했다.

김 부장검사는 그러면서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내지 못하는 한, 환경법은 매번 배출기준을 강화하면 뭐 합니까. 집행이 안 되는데”라고 지적하며 “저는 철저한 현장맨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포인트들을 중심으로 논의해서 철저하게 환경법이 현장 집행력을 강화하는 방향을 나아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류부곤 경찰대 교수가 ‘환경범죄단속법의 한계와 개선방안’에 대해, 이천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환경범죄에 대한 과징금 제도 강화방안’에 대해 주제 발표했다.

토론회를 경청하는 한인섭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br>
토론회를 경청하는 한인섭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지정토론 좌장은 김성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진행했다. 토론자로는 류필무 환경부 과장, 이주원 고려대 교수, 이근우 가천대 교수, 최호진 단국대 교수가 참여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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