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13일 “환경범죄에 대한 처벌은 법정형보다 매우 약한 소액의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향후 환경범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도록 환경법률의 효과적 집행과 더불어 강력한 법ㆍ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홍정기 환경부 차관

홍정기 차관은 특히 “환경부의 특별사법경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하고, 환경오염 물질 배출시설을 단속하는 공무원의 정당한 출입ㆍ조사를 방해하는 행위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은 방법 중의 하나”라고 제시했다.

이날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는 ‘환경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이 토론회는 김웅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환경부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주관한 자리다.

이 자리에서 김웅 의원이 개회사를 하고, 홍정기 환경부 차관과 한인섭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이 축사를 했다.

검사 출신 김웅 국민의힘 국회의원<br>
검사 출신 김웅 국민의힘 국회의원

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석했는데, 주호영 원내대표는 축사까지 해줘 눈길을 끌었다. 이 외에도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 정희용 의원, 임이자 의원, 박대수 의원 등이 토론회장에서 경청하거나, 들렀다 가며 힘을 보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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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하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홍정기 차관은 축사에서 “환경범죄의 처벌을 강화하고, 사전 예방을 위한 법ㆍ제도적 해법을 찾기 위해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환경노동위원회 김웅 의원님, 한인섭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홍 차관은 “오늘도 수도권에 초미세먼지가 나쁨이다. 금년에는 특히 국민들께서 코로나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환경과 관련해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유례없는 플라스틱 쓰레기들이 엄청나게 발생되고 있고, 그 와중에 불법폐기물 문제들이 상당히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엄청난 비용으로 다가오고 있다”고 밝혔다.

홍정기 환경부 차관

홍정기 차관은 “자연스러운 법ㆍ제도 시스템 내에서 흘러가면 그것들이 물 흐르듯이 잘 될 텐데, 불법적인 문제들이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적인 문제들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앞줄 김웅 국민의힘 의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한인섭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홍정기 환경부 차관,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

홍 차관은 “환경부에서는 환경범죄의 예방과 해결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작년 11월 국회에서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이 통과돼, 측정기기나 서류 조작, 고의로 허가나 신고 없이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행위 등 중대 환경범죄에 대해 매출액 대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고, 부과 권한을 지자체에서 환경부로 변경해 과징금을 실효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토론회를 경청하는 홍정기 환경부 차관

홍정기 차관은 “불법 폐기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작년 6월부터 환경부 내에 불법폐기물특별수사단을 구성ㆍ운영해, 현재까지 40명의 범죄자들을 처벌토록 했다”며 “또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여수 산업단지, 경북지역 등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 측정치를 조작한 사례를 적극 밝혀내기도 했다”고 전했다.

홍 차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문제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엄벌하기에는 여전히 (법ㆍ제도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축사하는 홍정기 환경부 차관

홍정기 차관은 “환경범죄는 잘 아시는 것처럼, 일반적인 형사범죄와는 차별화된 특징을 가지고 있다”며 “우선 명확하게 피해자가 존재하는 일반 범죄와 달리 환경범죄는 오염물질이 우리 주변의 물ㆍ공기 등을 먼저 오염시켜 궁극적으로 불특정 다수 사람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홍 차관은 “또한 한 번 파괴된 환경을 다시 복구하기 위해서는 천문학적인 비용과 노력이 필요하고, 김웅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우리세대의 문제가 아니라 미래세대의 후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다”고 짚었다.

좌측부터 홍정기 환경부 차관, 한인섭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김웅 국회의원가 토론회를 경청하고 있다.

홍정기 차관은 “(윤지영) 사회자께서 기후 위기도 말씀하셨지만, 국회에서도 기후 위기에 적극 대응할 필요성을 가지고, 기후 위기와 관련된 국회 차원의 건의문이 채택된 바도 있고,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시정연설을 통해서 ‘2050년 탄소 중립’을 발표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홍 차관은 “(환경범죄자) 이들이 당장의 금전적 이익을 위해 환경법률을 위반하는 범죄행위들이 상당히 광범위하게 은밀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그러나 이런 것들이 강력하게 세밀하게 처벌되거나, 책임을 묻도록 못하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이라고 짚었다.

토론회 자료집을 살펴보는 홍정기 환경부 차관

홍정기 차관은 “환경범죄에 대한 처벌은 법정형보다 매우 약한 소액의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그런데 현장에서 근무해 보면, 이런 것들이 실제 단속 단계에서부터 증거 채집이 안 돼서 법원에 가면 어려운 결과가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고 털어놨다.

홍정기 차관은 “저희들은 환경부의 특별사법경찰에게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주기를 바란다”며 “오늘 발표해 주시는 내용들이 김웅 의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국회에서 상당부분 입법화 되고, 환경을 지키는데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홍정기 환경부 차관

한편, 홍정기 차관 토론회 자료집 축사에서 “향후 환경범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도록 환경법률의 효과적 집행과 더불어 강력한 법ㆍ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홍정기 차관은 그러면서 “환경부의 특별사법경찰이 환경 분야 국고 보조금 등을 부당하게 사용하는 행위나, 허가ㆍ신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제공하는 행위 등을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하고, 환경오염 물질 배출시설을 단속하는 공무원의 정당한 출입ㆍ조사를 방해하는 행위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은 방법 중의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제시했다.

김태운 부장검사의 발표를 경청하는 참석자들. 좌측부터 양금희 의원, 홍정기 환경부 차관, 한인섭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웅 국회의원,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 

토론회에서는 김태운 인천지방검찰청 부장검사가 ‘환경범죄 처벌 강화 왜 필요한가’를 주제로 발표했고, 류부곤 경찰대 교수는 ‘환경범죄단속법의 한계와 개선방안’에 대해, 이천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환경범죄에 대한 과징금 제도 강화방안’에 대해 주제 발표했다.

지정토론 좌장은 김성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진행했다. 토론자로는 류필무 환경부 과장, 이주원 고려대 교수, 이근우 가천대 교수, 최호진 단국대 교수가 참여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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