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한인섭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은 13일 “환경범죄를 외면하고 방치할 경우 환경파괴 및 훼손은 물론이고 인간의 생명이나 신체 및 건강에 대한 치명적인 위험이 야기될 수 있으니, 입법적 개선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인섭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이날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는 ‘환경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이 토론회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활동하는 김웅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환경부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주관한 자리다.

기념촬영

이 자리에서 김웅 의원이 개회사를 하고, 홍정기 환경부 차관과 한인섭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이 축사를 했다.

개회사하는 검사 출신 김웅 국민의힘 국회의원<br>
개회사하는 검사 출신 김웅 국민의힘 국회의원

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석했는데, 주호영 원내대표는 축사까지 해줘 눈길을 끌었다. 이 외에도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 정희용 의원, 임이자 의원, 박대수 의원 등이 토론회장에서 경청하거나, 들렀다 가며 힘을 보탰다.

축사하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nbsp;
축사하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한인섭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은 축사에서 “오늘 토론회는 주최부터 매우 특색이 있다”며 “우리 국책연구원이 행정부, 입법부와 함께 지혜를 모아나간다는 점에서 제가 정말 바라는 형태”라고 말했다.

한인섭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국내 최대 국책연구기관으로 법무ㆍ형사정책을 연구하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행정부인 환경부 그리고 입법부인 김웅 국회의원과 함께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에 의미를 부여한 것이다.

한인섭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지혜를 같이 모아줄 것’을 당부한 한인섭 원장은 “연구하고, 행정하는 것과 입법하는 것을 하나로 합쳐서 최상의 (입법) 작품을 만들어내자는 그런 저의 작은 꿈이 이번에 실현돼 너무 기쁘다”고 반겼다.

한인섭 원장은 “(토론회) 제목이 ‘처벌 강화’라고 하니까, 또 ‘사형, 무기징역 뭐 이렇게 하자는 거냐’고 하는데, 그게 아니다”며 손사래를 쳐 웃음을 자아냈다.

한인섭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한인섭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로, 형사법(형사정책) 분야의 권위자다.

한인섭 원장은 “문제가 있으면 처벌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확실성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수범자도 검증할 만한 적정한 제재, 그래서 확실한 제재와 적정한 제재를 위한 방법을 모색하는 찾아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인섭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한인섭 원장은 “오늘 발표와 토론 내용을 보면 정말로 충실하다. 왜냐하면 최상의 분들의 모아서 (토론회를) 구상했기 때문에, 오늘 2시간 동안 논의를 통해서, 모든 분들이 정말 많이 알짜배기로 배워갈 수 있는 기회를 얻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인섭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한인섭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은 “저희 연구원에서는 (환경범죄) 이 주제를 계속 탐구해 오고 있는데, 연구가 결실을 거두는 단계에서는 하나의 확실한 법률 개정안, 조문으로 딱딱 정리되는 개정안을 만들어서 김웅 의원님이 여야의 동의를 얻어내면서 대표발의를 해서 신속해서 입법화가 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좋은 물, 조금 더 좋은 공기를 마실 수 있다”며 “환경이라는 게 우리 삶의 터전이니까”라고 덧붙였다.

한인섭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한인섭 원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토론회를) 경청해 주시고,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계속 같이 수렴해서 법안이 최상의 작품이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한편, 토론회 자료집에 한인섭 원장이 구체적으로 언급한 부분도 짚어봤다.

한인섭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한인섭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은 “환경보호의 필요성은 누구나 공감하지만, 환경법규 수범자들의 규범의식은 낮고, 눈앞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큰 고민 없이 실행으로 이어지는 것이 환경범죄”라며 “단속이나 기소의 어려움, 인과관계 입증의 한계, 추상적 위험범화를 통한 조기예방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환경범죄는 전통적인 형법의 개입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내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인섭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한인섭 원장은 “더욱이 행정종속적인 성격이 강해 형법전과 괴리된 채 전문적ㆍ기술적 해석을 통해 소수의 사례만이 처벌되는 상황에서 이런 난맥상은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다”며 “만약 이러한 상황을 외면하고 방치할 경우 생태학적 관점에서의 환경파괴 및 훼손은 물론이고, 인간의 생명이나 신체 및 건강에 대한 치명적인 위험이 야기될 수 있다”고 짚었다.

한인섭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한인섭 원장은 “종래 입법부는 1991년 발생했던 낙동강 페놀 오염 사건을 계기로 환경범죄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커지는 상황에서 유해물질 등을 배출해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위험을 발생시키거나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를 가중처벌하고 인관관계를 추정할 수 있는 규정 등이 포함된 환경범죄단속법을 제정했다”고 설명했다.

김웅 국민의힘 국회의원, 한인섭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홍정기 환경부 차관

한인섭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은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법은 환경범죄에 대한 강력 대응이라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실무상 적용이 어려워서 ‘사문화된 법률’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환경범죄가 점차 광역화ㆍ지능화ㆍ은밀화되는 가운데 환경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바, 이 법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인섭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한인섭 원장은 “오늘 세미나는 환경범죄 관계 입법을 관장하고 있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의 김웅 의원님이 주최하고, 환경범죄 단속의 최전선에 있는 환경부와 환경범죄에 관한 법무형사정책을 연구하고 있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공동으로 주관해 보다 강화된 환경범죄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한인섭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환인섭 원장은 “특히 환경범죄단속법은 여타의 환경 관련 법령들을 비해 형사법적인 쟁점들을 많이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범죄 수사 및 기소에 대한 이해도가 남다른 (검사 출신) 김웅 의원님께서 개정 논의를 주도한다는 것은 참으로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며 “오늘의 논의가 관할권을 초월한 전 지구적 문제이자 미래세대의 권익을 담보하고 있는 환경범죄에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입법 및 정책의 변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토론회를 경청하는 한인섭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토론회에서는 김태운 인천지방검찰청 부장검사가 ‘환경범죄 처벌 강화 왜 필요한가’를 주제로 발표했고, 류부곤 경찰대 교수는 ‘환경범죄단속법의 한계와 개선방안’에 대해, 이천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환경범죄에 대한 과징금 제도 강화방안’에 대해 주제 발표했다.

지정토론 좌장은 김성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진행했고, 토론자로는 류필무 환경부 과장, 이주원 고려대 교수, 이근우 가천대 교수, 최호진 단국대 교수가 참여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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