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고등학교 반 친구를 1년 동안 괴롭히고 친구의 부모 욕을 했다면, 피해학생과 부모에게도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민사20단독 구남수 판사는 지난 10월 28일 학교 괴롭힘 피해 학생(A)과 부모가 가해 학생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가해학생 3명은 공동해 피해학생에게 537만원, 어머니에게 100만원, 아버지에게 7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구남수 판사는 “피고들은 원고(A)와 고등학교 2학년 같은 반 학생으로 있으면서 2017년 7월부터 2018년 8월까지 1년간에 걸쳐 장난을 빙자해 비비탄을 쏘거나 음식을 던지거나 스프레이를 뿌리고, 또 가방을 집어던지거나 폭행하는 등 수십 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원고를 괴롭힌 사실”을 인정했다.

구 판사는 또 “피고들은 원고(A)를 괴롭히는 과정에 모친을 들먹이며 상스런 욕설을 한 사실, 원고는 구타로 인해 상해를 입었고, 정신적 충격으로 치료까지 받은 사실, 피고들은 위 행위로 타 학교로 전학조치 되고 보호처분을 받은 사실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구남수 판사는 그러면서 “따라서 피고들은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위자료 액수에 대해 구남수 판사는 “사건 경위, 원고들의 피해정도, 사후 경위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구남수 판사는 울산지방법원장이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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