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12일 피의자가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악의적으로 숨기고 수사를 방해하는 경우 이행을 강제하고 불이행할 경우 제재하는 법률 제정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먼저 추미애 장관은 이날 이른바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의 몸싸움으로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를 서울고검이 기소하는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진상을 조사하라고 대검찰청 감찰부에 지시했다고 법무부는 전했다.

법무부는 또 “(검언유착 의혹) 채널A 사건 피의자인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사례와 같이 피의자가 휴대폰 비밀번호를 악의적으로 숨기고 수사를 방해하는 경우 영국 등 외국 입법례를 참조하여 법원의 명령 등 일정요건 하에 그 이행을 강제하고 불이행시 제재하는 법률 제정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추미애 법무부장관

이와 관련,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페이스북에 자세히 설명하는 글을 올렸다.

추미애 장관은 “역사는 도전에 대한 응전으로 발전한다고 했듯이 법률 이치 또한 마찬가지”라며 “디지털 세상에 살면서 디지털을 다루는 법률이론도 발전시켜 나가야 범죄대응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장관은 “어떤 검사장 출신 피의자가 압수대상 증거물인 핸드폰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아 껍데기 전화기로는 더 이상 수사가 어려운 난관에 봉착했다고 한다”며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지목했다. 한동훈 연구위원은 검사장인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부산고검 차장검사를 지냈다.

추미애 장관은 “인권수사를 위해 가급적 피의자의 자백에 의존하지 않고, 물증을 확보하고 과학수사기법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그런데 핸드폰 포렌식에 피의자가 협력하지 않는다면, 과학수사로의 전환도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 시 협력의무 방안에 대해 고민을 하던 차 ‘권리대장전’의 나라, 영국에서는 이 같은 제도를 시행하고 있었다”며 “영국 ‘수사권한 규제법’은 2007년부터 암호를 풀지 못할 때, 수사기관이 피의자 등을 상대로 법원에 암호해독명령허가 청구를 하고, 법원의 허가결정에도 불구하고 피의자가 명령에 불응하면 국가안전이나 성폭력 사범의 경우에는 5년 이하, 기타 일반사범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그 밖에 인권국가 프랑스, 네덜란드, 호주에서도 암호해제나 복호화 요청 등에 응하지 않는 경우 형사벌로 처벌하는 법제를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추미애 장관은 “우리도 시급히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에 대한 실효적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우리나라도 헌법의 자기부죄 금지 원칙과의 조화를 찾으면서도, 디지털시대의 형사법제를 발전시켜, 국민이 안심하고 공정과 정의가 살아 숨 쉬는 법무시대를 잘 궁리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자기부죄거부(自己負罪拒否)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기소되거나 의심받는 사람이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를 말한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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