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11월 11일을 평등절로 선포하고 한 달간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집중행동에 돌입했다.

이에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평등절 선포, 평등법 발의와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한 달 집중행동 계획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11월 11일 오전 11시 11분 국회 앞에서 개최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인 조혜인 변호사가 발표하고 있다.

11월 11일을 평등절로 선포한 이유는, 다른 시점에서 11을 가로로 눕히면 같다 등호(=)를 닮은 숫자 11이 반복되기 때문이다. 평등 또 평등을 의미한다.

지난 6월 29일 장혜영 정의당 국회의원의 대표발의로 21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이 발의됐다.

이어서 6월 30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국회에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평등법)’ 제정을 권고하는 의견표명을 결정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조혜인 변호사

차별금지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상정됐고, 평등법은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를 준비 중에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정혜실 공동대표가 평등법 발의 및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발언을 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무엇보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차별금지법과 평등법 제정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또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인 조혜인 변호사가 평등절 선포의 의미와 한 달 집중행동 계획을 발표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조혜인 변호사

다음은 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이날 발표한 기자회견문 성명 전문.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한 달 집중행동을 시작하며>

더불어민주당은 평등법을 발의하고 국회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속도를 높여라

숫자 11은 다른 시점에서 보면 같다는 뜻의 등호(=)가 된다. 등호가 두 번 반복하는 11월 11일, 우리는 14년째 차별금지법 제정의 속도가 더딘 현실을 개탄하며 시민의 힘으로 차별금지법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아 오늘을 평등절로 선포한다. 오늘을 기점으로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 한국 사회에 공기처럼 만연한 차별의 현실을 다른 시점에서 짚어보고 그 현실이 바뀌어 나갈 수 있기를 고대한다. 2021년 11월 11일 평등절은 차별금지법을 통해 바뀌어진 대한민국의 변화를 짚어볼 수 있는 날이길 기대한다.

21대 국회에는 이미 차별금지법이 발의되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부에 권고한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 약칭 평등법은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발의 의지를 공식 표명하였고 이를 위한 의정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하루 빨리 국회에서 이 두 법안에 대한 의미 있는 토론을 진행하고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국회의 시간이 속행되길 바란다. 무엇보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오늘부터 정확히 한 달 후인 2020년 12월 10일, 72번째 세계인권선언기념일까지 시민들과 함께 올해 두 번째 집중 행동을 펼칠 예정이다.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상황을 고려해 우리는 서로의 건강을 지키며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세 차례에 걸쳐 99인의 집회를 진행하고 시민들에게 차별금지법 제정에 동참을 호소하는 지하철 액션을 진행할 것이다. 또한 이미 여러 지역에서 시작된 지역구 국회의원 사무실 앞 릴레이 1인 시위와 각종 토론회 일정을 이어갈 것이다. 한 달 간의 평등한 사회를 위한 발걸음에 국회는 응답하라.

우리는 오늘 또다시 국회에 요구한다.
평등법을 발의하라.
차별금지법 제정의 속도를 높여라.
21대 국회도 평등에 합류하라.

2020년 11월 11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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