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국회의원 출신 금태섭 변호사가 12일 피의자가 자신의 휴대폰 비밀번호를 수사기관에 공개를 강제하고, 응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는 법을 만들겠다는 법무부에 대해 “법률가인 게 나부터 부끄럽다”고 비판했다.

먼저 추미애 장관은 이날 이른바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의 몸싸움으로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를 서울고검이 기소하는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진상을 조사하라고 대검찰청 감찰부에 지시했다.

법무부는 또 “채널A 사건 피의자인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사례와 같이 피의자가 휴대폰 비밀번호를 악의적으로 숨기고 수사를 방해하는 경우 영국 등 외국 입법례를 참조하여 법원의 명령 등 일정요건 하에 그 이행을 강제하고 불이행시 제재하는 법률 제정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금태섭 변호사

이와 관련, 금태섭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휴대전화 비밀번호 공개를 강제하고 응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는 법을 만들겠다니...>라는 글을 올렸다.

금태섭 변호사는 “그런 법이 ‘자백을 강제하고 자백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는 법과 무슨 차이가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금 변호사는 “인권보장을 위해 수십 년 간 힘들여 쌓아올린 정말 중요한 원칙들을 하루아침에 이렇게 유린해도 되나”라며 “그것도 진보적 가치를 추구한다는 정부에서”라고 지적했다.

금태섭 변호사는 “법률가인 게 나부터 부끄럽고, 이런 일에 한마디도 안 하고 침묵만 지키는 민변 출신 민주당 국회의원들한테도 솔직히 참을 수 없이 화가 난다”고 말했다.

한편, 검사 출신으로 20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었던 금태섭 전 의원은 현재 변호사로 개업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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