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대법원이 술에 취해 잠든 스태프 여성 2명을 성폭행하거나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강지환씨에게 유죄를 확정했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강지환씨는 2019년 7월 자신의 집에서 여성 스태프들과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해 침대에서 잠든 A씨를 껴안는 등 강제추행하고, 또 B씨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성폭행 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최창훈 부장판사)는 2019년 12월 준강제추행,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강지환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합의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에 대한 후회와 반성의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참작했다.

항소심인 수원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노경필 부장판사)는 지난 6월 검사와 강지환씨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사건은 강지환씨의 상고로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은 11월 5일 강제추행과 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지환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씨는 사회봉사 120시간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이수해야 하며, 3년 간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의 취업할 수 없다.

강씨는 B씨에 대한 성폭행 부분은 다투지 않았으나, A씨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강제추행 했는지 여부는 다퉜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팬티 외부에서는 피고인의 유전자형이 검출되지 않았지만 생리대에서 피고인의 유전자형이 검출된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동, 피해자가 느낀 감정, 추행 직후 잠에서 깨 인식한 상황과 그에 대한 피해자의 대처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 등과 상당량의 술을 마셨고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 점”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후에 피고인으로부터 고액의 합의금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A)에 대한 준강제추행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 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항거불능 상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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