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규탄 법률가농성단은 12일 “알맹이 없는 전국법관대표회의, 정녕 국민의 분노를 외면하려 하는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번 사법농단 사태가 헌법상의 사법부 독립을 파괴한 헌법유린사태임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며 “사법농단 사태에 관한 엄중한 수사와 진상규명을 위한 사법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서울 서초동 대법원 동문 옆 천막에서 시국농성을 하는 법률가들. 왼쪽부터 이재화 변호사,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승현 방송통신대 교수 이덕우 변호사, 권영국 변호사
서울 서초동 대법원 동문 옆 천막에서 시국농성을 하는 법률가들. 왼쪽부터 이재화 변호사,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승현 방송통신대 교수 이덕우 변호사, 권영국 변호사

법률가농성단은 이날 성명을 통해 “6월 11일 사법농단 사태 해결을 위해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최종적으로 ‘형사절차를 포함하는 성역 없는 진상조사와 철저한 책임추궁이 필요하다’고 하면서도, 김명수 대법원장이 ‘고발 등 형사조치를 직접 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성역 없는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는 지극히 원론적인 의견만 제시할 뿐, 철저하고 투명한 진상규명을 위해 대법원이 무엇을 해야 할지 구체적인 방안은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법률가농성단은 “오히려 김명수 대법원장이 고발, 수사의뢰 조치를 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한 것에서, 과연 현 사법부가 사법농단 사태의 진상규명 의지가 있는지조차 의심스럽다”며 “그들은 수사의뢰에 부정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의사표명조차 하지 않았다”고 법관대표회의를 비판했다.

실제로 전국대표법관회의(의장 최기상)는 지난 11일 경기도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임시회의를 열고 사법행정권 남용사태에 대해 논의한 뒤 입장을 내놓았다.

사진=법원본부
사진=법원본부

전국대표법관회의는 “우리는 법관으로서 이번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관하여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사과했다.

또 “우리는 이번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로 주권자인 국민의 공정한 재판에 대한 신뢰 및 법관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훼손된 점을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밝혔다.

법관회의는 특히 “우리는 이번 사법행정권 남용사태에 대하여 형사절차를 포함하는 성역 없는 진상조사와 철저한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우리는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근본적이고 실효적인 대책을 조속히 실행할 것을 다짐한다”고 밝혔다.

사법농단규탄 법률가농성단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수사할 테면 해봐라’는 식의 오만함의 극치를 보여줬으며, 법원장들과 고등법원 부장판사 등 고위직 법관들은 수사의뢰가 마치 재판독립을 침해하는 양 수사 및 책임자 처벌의 국민적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며 “이에 더해 대표법관들마저 진상규명 수사에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음에, 법률가농성단은 끓어오르는 분노를 감출 길이 없다”고 표출했다.

법률가농성단은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번 사법농단 사태가 헌법상의 사법부 독립을 파괴한 헌법유린사태임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하여 고발, 수사의뢰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법원 동문 옆에 설치된 사법농단규탄 법률가농성단 천막
대법원 동문 옆에 설치된 사법농단규탄 법률가농성단 천막

아울러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거래의 대상이 된 판결들은 이미 그 사법적 정당성을 상실했으므로, 재심을 비롯해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률가농성단은 “사법농단 사태 관련 모든 문건의 투명한 공개와 철저한 진상규명”, “양승태 등 관련자의 엄중한 수사와 처벌”, “피해자구제 대책 마련”,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사법개혁” 등의 요구사항을 제시하며 “지극히 상식적인 해결책임이 분명한데, 김명수 대법원장과 사법부는 무엇 때문에 망설이고 주저하는 것인가”라고 따졌다.

법률가농성단은 “이미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각계각층으로 확산되고 있다. 사법부 독립을 스스로 짓밟아 버린 사법부의 해결책은 너무도 분명하다.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한 수사와 관련자 처벌은 최소한의 요구이다. 여기에 성역은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사법농단규탄 법률가농성단은 “사법농단 사태에 관한 엄중한 수사와 진상규명을 위한 사법부의 결단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박근혜 청와대와의 재판거래 의혹 등 사법부 역사상 유례를 찾기 어려운 희대미문의 대법원 사법농단을 규탄하는 법률가들이 지난 5일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한데 이어 대법원 동문 옆에 천막을 설치하고 시국농성에 돌입했다.

법률가들은 “이 농성에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정책과 입법제안, 피해사례 증언, 그리고 변호사, 노무사, 교수, 법학자로서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각성과 각오가 있을 것”이라며 “시대를 밝히는 지식인으로서의 책무를 되새기며, 그리고 법원에 대한 분노를 모아 법률가 시국농성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사법농단규탄 법률가 시국농성단에는 119명의 법률가(변호사, 법학자, 법학교수)들이 이름을 올렸다.

이찬희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이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있다.

또한 ‘사법행정권 남용 규탄 전국변호사 비상시국모임’은 지난 11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전국변호사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시국선언에는 전국에서 2015명의 변호사들이 동참했다.

변호사들은 시국선언을 통해 “사법농단은 경천동지할 일”이라면서 “더 이상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미명 아래 견제되지 않는 사법권의 전횡으로 인해 국민의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기본권이 침해받는 상황을 내버려둘 수 없다”며 성역 없는 철저한 조사 후 형사처벌 등 4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변호사들은 시국선언에 이어 대법원으로 규탄 목소리를 내기 위해 거리행진을 했다. 대법원 동문 앞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사법농단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찬희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비상시국모임이 6월 11일 법률가농성단을 지지 방문하고 있다.
이찬희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비상시국모임이 6월 11일 법률가농성단을 지지 방문하고 있다.

또한 비상시국모임의 이찬희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이종엽 인천지방변호사회 회장,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변호사), 이명숙 전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등은 동문 옆에 설치된 사법농단규탄 법률가농성단 천막을 지지 방문해 격려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저작권자 © 로리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