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검사 출신 이연주 변호사가 11월 5일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시리즈 세미나에 참석해 ‘언론이 어떻게 검찰권력의 도구가 되는가’에 대해 신랄하게 증언했다. 그리고 검사와 법조기자의 소위 ‘공생’에 대한 민낯을 비췄다.

검사 출신 이연주 변호사

김남국, 김승원, 김용민, 김종민, 문정복, 박상혁, 박주민, 윤영덕, 이탄희, 장경태, 최강욱, 홍정민, 황운하 국회의원은 이날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검찰과 언론’을 주제로 검찰개혁 3차 세미나를 공동 주최했다.

기념촬영
기념촬영

이날 세미나 좌장은 서보학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아 진행했다. 세미나 1부에서는 신동아 기자였던 조성식 작가가 ‘검찰 힘 빼기와 언론 책임 묻기’로 주제발표를 했다

세미나 2부 패널토론에는 김기창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영흠 협성대 미디어영상광고학과 교수, 이연주 변호사(법무법인 서화, 전 검사)가 참여해 귀가 솔깃한 토론을 했다.

토론을 시작하는 검사 출신 이연주 변호사

토론자로 참여한 이연주 변호사는 먼저 “언론이 검찰권력에 대해서 감시 기능을 제대로 못한다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한 몸과 같이 움직인다고 생각한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 변호사는 “전통적으로 생각하는 검찰권력과 언론의 공조관계는 (검사가 피의사실을 언론에 유포해) 피의사실 보도에서 여론재판으로 몰고 가면서 유죄를 확정짓는 게 전통적이었는데, 이런데서 검사와 기자가 친분관계가 형성된다”며 “기자가 완전히 검사의 모드로 동화돼서 여러 가지 보도를 내보내게 된다”고 말했다.

이연주 변호사는 검찰에 대한 언론의 세 가지 형태로 나눠 진단했다.

검사 출신 이연주 변호사

이 변호사는 “첫 번째가 (검사와 법조기자의 친분 때문에) 검찰내부 비리 문제에 대해서, 검찰의 위신을 추락시키는 거니까 (언론이) 선택적으로 침묵하는 양상을 보인다”고 봤다.

그는 “두 번째는 검찰 내부의 권력 다툼이 일어났을 때”라며 “예를 들면 2012년 한상대 총장을 몰아내는 ‘검란(檢亂)’, 그 때도 갈등 양측이 누가 더 언론에 접근해서 유리한 보도를 내보내느냐의 문제로 돼버린다”고 말했다. 당시 한상대 검찰총장이 물러났다.

이 변호사는 “마지막은 기자들이 검찰의 내부고발자에 대해서는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 이 역시 자신과 친분이 있는 검찰간부의 시각으로 보게 된다”며 상세한 설명을 시작했다.

검사 출신 이연주 변호사

이연주 변호사는 “법조기자가 취재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란 적이 있다”며 “자기가 검찰에 비판적인 보도를 쓰고 싶으면 도움 되는 사람에게 연락하고, 검찰에 편향되는 기사를 쓰고 싶으면 그 쪽 시각을 가진 분에게 연락해서 적당히 기사를 쓴다”고 전했다.

이 변호사는 특히 “(검찰에) 비판적인 보도를 하고 싶으니까 저한테 연락이 오는데, (기자가) 제 멘트를 ‘어느 법조계 인사에 의하면~’, ‘검사 출신 변호사에 의하면~’ 이렇게 나눠썼더라, 손오공이 머리카락으로 분신을 만든 것처럼 저를 3명으로 만들었다”며 “그리고 제가 멘트한 부분을 자기 의견인 것처럼 보도했다”고 말해 세미나장에 웃음이 터졌다.

이연주 변호사의 토론에 웃음이 터진 토론자들

이연주 변호사는 “그래서 (법조기자가) 참 편하게 기사를 쓰는구나. 이렇게 기사를 생산하는 구나. 정말 실망을 했다”며 씁쓸해했다.

이 변호사는 미국의 유력일간지 보스턴그로브 내 ‘스포트라이트’ 팀이 가톨릭 보스턴 교구 사제들의 아동 성폭력 사건을 취재하는 이야기를 담은 영화 ‘스포트라이트’를 소개하면서, “아, 이런 보도는 우리나라에서 불가능하구나. 찾아볼 수 없구나. 생각하게 됐다”고 한국 언론과 비교했다.

이연주 변호사는 “(사회적 주목을 받는 사건은) 기소 전 단계에서 융단폭격식 보도를 해서 여론재판으로 몰아간다”며 “그래서 판사가 신이 아니라 인간인데, 저울의 영점이 미세하게 떨려버려 한쪽으로 기울어져 버린다”고 말했다.

언론보도의 양에 의해 유죄ㆍ무죄 그리고 죄의 크기가 결정되는 여론재판의 양상이 된다고 했다.

검사 출신 이연주 변호사

이 변호사는 “그리고 (재판에 넘겨져) 공판진행 단계에서는 피고인 측에서 방어가 이뤄지면서 반박하며 공소사실을 다투는 기회인데, 이미 기자들은 검사 측의 유리한 보도를 많이 해버렸기에, 공판단계에서 조차 시정이 안 되는 걸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연주 변호사는 “검사 측에서 나오는 것을 (기자가) 그대로 받아쓰기 하다보면, 둘 간의 긴밀한 친분관계가 형성된다”며 “(검사와 기자의) 협력관계가 형성되다 보니까 그 외의 검찰관련 사실에 대해서도 자기와 친한 쪽의 소스를 받아서 보도하는 경향으로 흐른다”고 짚었다.

토론하는 이연주 변호사

이와 함께 이연주 변호사는 “검찰 내부비리 검사들의 비행에 대해서 (언론이) 크게 심층 보도를 안 한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가령 2015년 A검사의 (후배 여검사) 성추행 사건이 있었을 때, 사실 법조계에서도 다 알려진 것이었다. 그런데 (언론은) 당시 서울남부지검 차장검사의 변명을 그대로 실어주고 있더라. ‘부장검사와의 갈등으로 사표를 썼다’라고 보도됐다”고 언급했다.

이 변호사는 “사실은 검사가 인사시즌이 아닐 때 사표를 쓰면, ‘일 저질렀구나’라고 아는 게 법조계 인사다. (당시) 서초동 변호사만 해도 (검사 성추행을) 다 알고 있는 것을, 언론은 (공보담당) 차장검사의 말을 그대로 실어서 ‘성추행 비위는 전혀 없고, 부장검사와의 갈등으로 힘들어서 사직한 것’이라는 보도를 찾아볼 수 있다”고 상기시켰다.

토론하는 이연주 변호사

검사 출신 이연주 변호사에 따르면 2018년 1월 성추행사건 진상조사단이 구성되고 나서야 2015년 일어난 A검사의 강제추행범죄에 대한 수사가 개시됐다.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한 후배 여검사 2명에 대한 성추행이다. 그런데 2015년 4월 대검 감찰본부에서 A검사와 피해자들을 조사해 A검사의 범죄가 확인됐음에도, A검사는 징계도 수사도 안 받고 무사히 사직서가 수리됐다고 한다.

이 변호사는 당시 언론보도는 법조명문가 출신 잘 나가는 검사의 돌연 사직을 의심하면서도 서울남부지검 차장검사의 ‘A검사의 개인적 사정, 부장검사와의 갈등’ 사직이유 해명을 그대로 보도했다며, 특히 2018년 진상조사단의 조사 이후에도 2015년 봐주기 감찰을 문제 삼은 보도는 찾아보기 쉽지 않다고 했다.

검찰을 떠난 A 전 검사는 성추행 논란으로 변호사 등록이 거부되고, 검찰은 사건 발생 3년 만에 수사에 착수해 2018년 불구속 기소했다. 1심과 2심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 전 검사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특히 항소심(서울고법) 재판부는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법정 구속했다.

검사 출신 이연주 변호사

또한 이연주 변호사는 2008년 ‘그랜저 검사’의 예를 들었다. 이 변호사는 “그랜저 검사가 왜 터졌냐면,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B검사가 그랜저를 자기에게 선물로 줬던 사람(친구 K)의 청탁을 받고, 후배검사에게 압력을 넣어서 후배검사가 (K씨와 마찰을 빚던 투자자들을) 사기범이라고 기소한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사기범들에 대한 무리하고 부당한 기소여서 1심부터 대법원까지 무죄가 났다”며 “무죄난 사람들이 ‘왜 우리를 무리하게 기소했을까’ 추적하는 과정에서 B검사가 있다는 것을 알고 터진 사건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연주 변호사는 “B검사가 금품을 수령하고 그랜저를 선물로 받았다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전에 청탁을 받은 후배검사는 부당하게 기소하고 검찰권을 남용했다는 게 문제인데, 이것을 파고든 언론기사는 찾아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검사 출신 이연주 변호사

이 변호사는 ‘검찰 내부비리에 대한 언론보도의 특징은, (기자들이) 의문을 가지지 않고, 그래서 질문하지 않는다는 점’이라고 짚었다. 이 변호사는 검사의 비위에 대해 언론의 감시기능은 미미하고 무력하고, 검찰의 내 식구 봐주기를 묵인해 왔다고 보고 있다.

이연주 변호사는 “(검찰) 조직을 비호하고 조직을 공고화하는 그런 검사들의 시각이 기자들한테도 한 몸이 되는 것”이라며 “검찰 내부의 일을 (기자가) 외부자의 시각으로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친한 검사의 시각으로 검찰 내부의 일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하는 이연주 변호사

이 변호사는 또 검찰 내부에서 알력과 갈등이 생기는 경우도 있는데 언론을 활용하는 사례로, 2012년 한상대 검찰총장이 검란으로 물러나는 과정을 상세하게 설명해 줬다.

그는 “피의사실 보도를 통해서 끈끈해진 친분 관계로 검사가 검찰 내부에서 갈등 상황이 있게 된 경우에도, (기자는) 이측에 유리한 보도를 해주는 경향을 발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연주 변호사는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보도도 짚었다.

검사 출신 이연주 변호사

이 변호사는 “(기자가) 검찰 간부의 시선으로 검찰 내부고발자를 바라보게 되니까 어떻게 되느냐”라고 반문하며 “박원순 서울시장이 사망했을 때, 이후의 보도를 보면 임은정, 서지현, 진혜원 3명의 검사에 대해 (기자들이) ‘이 일을 어떻게 보느냐’ 답변을 요구하는데, 저는 되게 웃긴 상황이라고 생각했다”고 비판적 시각을 나타냈다.

이 변호사는 “검사가 현재 진행 중인 형사사건에 대해서 말을 하기는 굉장히 힘든 일이고 불가능한 일인데, 결국은 이용하기 위한 것이지 않느냐”고 봤다. 이 변호사는 “‘박원순이 알고 봤더니 성추행범이더라’고 하면, 이 (임은정, 서지현, 진혜원) 검사들을 이용해서 정부를 공격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고, (검사들이) 미온적으로 얘기하면 ‘아 뭐 검찰개혁이니, 미투니, 여성인권이니 하더니 똑같은 사람’이라며 가는 거고, 그러니까 함정을 파고 기다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이게 단지 검찰발 보도를 하는 것을 넘어서서, 검찰개혁에 서 있는 검사들을 공격해서, ‘거기에 함정을 파고 기다리는 보도를 하는 구나’ 해서 굉장히 실망했다”고 씁쓸해했다.

검사 출신 이연주 변호사

특히 이연주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공판검사였던 임은정 검사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검찰과 언론을 겨냥했다. ‘우수검사’로 표창장까지 받았던 임은정 공판검사는 재심 사건에서 무죄 구형 이후 징계를 받고 고초를 겪었다.

이 변호사는 “임은정 검사가 ‘무죄’ 구형을 했을 때, 언론보도가 있었는지를 살펴보면, 검찰 간부들의 말을 그대로 복붙(복사해서 붙이는) 한 것 같다”며 “‘막무가내 검사다’, ‘운동가형 검사다’,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법 절차를 무시했다’고 보도된다”고 언론보도를 열거하면서 “(기자들이) 검찰간부들의 말을 그대로 받아쓰기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연주 변호사는 “그런데 정작 들어가 보면 누가 법절차를 무시했는지 얘기해 보겠다”며 말을 이어갔다.

검사 출신 이연주 변호사

이 변호사는 “임은정 검사가 무단으로 무죄 구형을 한 게 아니라, 이의제기권을 행사한 것”이라며 “참여정부 때 (검찰의) 엄격한 상복하복 질서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익제기권을 만들어 놓았는데, 만들어진 지 10여년 동안 행사한 검사가 한 명도 없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그런데 (공판부) 임은정 검사가 부장검사에게 ‘무죄 구형하겠다’고 했을 때, 부장검사가 ‘안 된다. 그냥 해오던 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해 달라’고 했고, 임은정 검사가 이의제기권을 행사했다”며 “그런데 임은정 검사의 사건을 빼앗아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연주 변호사는 “임은정 검사가 법절차를 무시한 게 아니고 (검찰청법의) 이의제기권을 행사했고, 검찰에서는 (임은정 공판검사) 사건을 무단으로 빼앗아간 게 진실인데, 어떤 기자도 이것을 보도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검사 출신 이연주 변호사

이 변호사는 “부장검사에게는 (다른 검사에게 사건을 이전할 수 있는) 직무이전명령의 권한이 없다. 검찰청법에는 직무이전권한은 이 사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만이 할 수 있는 것”이라며 “진짜로 법절차를 무시한 것은 검찰간부들인데, 두드려 맞은 건 임은정 검사”라고 안타까워했다. 검사장에게 속하는 직무이전명령권한을, 권한 없는 공판부장의 위법ㆍ무효의 지시라는 것이다.

이연주 변호사는 “(임은정 검사의 무죄구형) 재심사건에서 처벌규정은 소급입법이다. 민족일보 조용수 사장을 불법 구금시키고 국회에서 법을 만들고, 위헌이지만 재심 피고인들이 80~90세이고, 돌아가신 분들도 있다.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을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일단 과거의 억울함을 털어주는 (재심) 절차인데, 이것조차도 알아보려는 언론이 하나도 없었다”며 “임은정 검사는 이 사건에서 왜 무죄를 구형하게 됐는가에 대해서, 아무도 보도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토론하는 이연주 변호사

이 변호사에 따르면 언론보도는 임은정 공판검사의 무죄 구형의 중요한 의미인 검찰 사상 최초의 ‘이의제기권’ 행사와 부장검사에게 직무이전지시권한이 있는가 하는 문제를 전혀 다루지 못하고, 오히려 검찰간부의 발언을 그대로 실어서 임은정 검사에게 돌출행동, 막무가내 등으로 평가했다는 것이다.

2004년 검찰청법 개정에서 검사의 상명하복을 규정했던 검사동일체 원칙이 폐지 또는 완화되고, 검사의 ‘이의제기권’ 규정인 신설됐다. 이의제기권은 검사가 상관의 명령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의심될 경우 이에 관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고 다툼으로써 명령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절차다.

이연주 변호사는 토론을 마무리하며 웃었다.

이연주 변호사는 “법조뉴스는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논두렁 시계 보도 이후로도 하나도 달라진 게 없다는 게 개인적인 소견이고, 검찰이 스스로 안 바뀌듯이, 언론은 안 바뀐다고 생각한다”며 “언론소비자가 합리적으로 소비할 수 있고, 유튜버, SNS, 대안언론이 나와서 경쟁을 하면 좀 정신을 차릴까, (언론) 스스로는 안 바뀐다고 생각한다”며 장시간 토론을 마무리했다.

발언하는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br>
발언하는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날 세미나에서 황운하 의원이 환영사를 하고,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이 축사를 했다. 이 자리에는  박주민 의원, 김승원 의원, 문정복 의원, 윤영덕 의원, 장경태 의원, 민병덕 의원, 이정문 의원, 홍정민 의원 등이 참석해 경청했다.

한편 이연주 변호사의 이날 토론주제는 ‘언론은 어떻게 검찰권력의 도구가 되는가’이다. 세미나 자료집에 눈길을 사로잡는 대목이 많지만 ‘수사기법으로서의 언론보도’ 내용 일부를 소개한다.

검사 출신 이연주 변호사

“기자들은 수사 보도를 하면서 검사로부터 편하게 특종, 단독을 얻는 반면, 검사들은 단편적이거나 지엽말단적인 사실을 흘려서 국민들이 피의자에 대하여 선입견을 갖게 하여 여론재판을 유도합니다, 그리고 언론에서 크게 다룰수록 구속영장이 쉽게 나오고, 판사도 무죄를 쓰기 어렵다는 것이 실제 검사들의 경험입니다. 또한 피의자 역시 의지를 잃고 수사에 쉽게 협조하게 되는 경향이 있는데, 수사 중인 사건의 대대적 언론보도는 수사기법의 하나가 되어 버립니다”

“피고인은 법원에서의 선고 전에 여론재판으로 이미 유죄의 낙인이 찍히고, 설령 나중에 재판으로 무죄가 선고되더라도 사람들의 뇌리에는 진짜 무죄가 아니라 뭔가 법기술적으로 이겼다는 인상이 남게 되어 명예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사단계에서는 다수의 혐의가 검찰로부터 흘러나오는데 기소된 것은 그 중 일부에 불과한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뇌리에는 그 압도적인 보도량 때문에 이미 죄인으로 각인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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