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김기창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5일 검사의 영장청구와 관련한 김종민 의원의 헌법해석이 훌륭하다고 평가하면서 “근본적인 것은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김기창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기창 교수는 또 검찰청에 상주하는 기자실 출입처에 대해 “엄청난 커넥션”, “미개한 관행”이라고 차가운 시선으로 봤다.

김남국, 김승원, 김용민, 김종민, 문정복, 박상혁, 박주민, 윤영덕, 이탄희, 장경태, 최강욱, 홍정민, 황운하 국회의원은 이날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검찰과 언론’을 주제로 검찰개혁 3차 세미나를 공동 주최했다.

기념촬영
기념촬영

이날 세미나 좌장은 서보학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아 진행했다. 세미나 1부에서는 신동아 기자였던 조성식 작가가 ‘검찰 힘 빼기와 언론 책임 묻기’로 주제발표를 했다

세미나 2부 패널토론에는 김기창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영흠 협성대 미디어영상광고학과 교수, 이연주 변호사(법무법인 서화, 전 검사)가 참여해 귀가 솔깃한 토론을 했다.

토론하는 김기창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토론자로 나온 김기창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저같이 교양 없는 사람이 보기에, 노골적인 커넥션”이라며 출입처 문제를 지적했다.

김기창 교수는 “검찰의 언론 담당하는 검사하고, 해당 출입처의 기자들하고 같이 술 먹으며 ‘친한 검사형님 있어’ 그것이 기자들도 권력주변에서 누려보자는 것이다. 보도해주고 막아주고”라며 “한 마디로 외부자가 보면, 냉냉한 관계를 유지해야 할 두 축이 완전 미쳐 돌아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토론하는 김기창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 교수는 “그것이 엄청난 커넥션이라는 자체를 깨닫지 못한다”며 “출입처라는 분위기 자체가 말도 안 되는 미개한 관행”이라고 주장했다.

김기창 교수는 “검사가 (정보를) 던져주는 걸 (기자가) 보도하고 특종 어쩌고 하고, (검사와 기자가) 서로 끌어준다”며 “너무 노골적인 커넥션을 가지고, 진짜 부끄러움도 모르면서 알권리 어쩌고 하는 출입처 제도가 문제의 핵심”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피의사실공표로 한걸음 더 들어가 폭넓게 문제를 짚었다.

토론하는 김기창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기창 고려대 교수는 “피의사실 보도를 무제한으로 이뤄지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정치의 사법화, 그리고 사법의 정치화가 불가피하게 이루어진다”고 우려했다.

김 교수는 “정치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는, 국회의원이든 정당이든 국민에게 호소하고 정책으로 싸움을 하고 우리가 옳다는 것을 설득해야 될 문제를, 전부 (수사기관에) 고소ㆍ고발장을 넣으면 그 다음은 모든 게 (정치의) 사법화가 된다”고 지적했다.

김기창 교수는 “우리나라 정치보도에서 제일 딱한 게, 국회의원 등이 A4 사이즈 봉투에 크게 고발장해서 접수하는 사진을 찍는다”며 “그것이 정치뉴스다”라고 씁쓸해했다.

토론하는 김기창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 교수는 “왜냐 일단 (수사기관에) 고발장을 넣으면, 그 다음부터는 검찰하고 언론이 매일 싹 다 보도를 해주니, 정치하는 사람이 할 일이 없어진다”며 “검찰하고 언론이 내심 자기의 할 일을 다 해주니까”라고 꼬집었다.

그는 “하여튼 정치사항은 전부 형사법정으로, 그렇게 되면 사법의 정치화가 될 수박에 없다”고 우려했다.

토론하는 김기창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기창 교수는 “왜냐 법관은 원하지 않아도 (공소제기 된 사건은) 어쨌든 판결은 해야 된다”며 “그러면 모든 게 법리문제가 돼 버린다”고 짚었다.

김 교수는 “정치와 법은 다른 것인데, (정치의 사법화로) 모든 게 유죄냐 무죄냐, 그러니까 정치영역은 너무나 부실해지고, 정치는 실종되고 고소ㆍ고발의 정치다”라며 “사법부도 정치적 중립을 유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토론하는 김기창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기창 교수는 “이렇게 하이 프로파일(High Profile, 세간의 주목을 끄는) 사건이 끝없이 법원 면전에 들이대는데, 법관은 유죄 아니면 무죄인데, 유죄 판결해도 죽일 놈, 무죄 판결해도 죽일 놈이 된다”고 법관의 고충을 헤아렸다. 김 교수는 심지어 이런 상황에 대한 “빨갱이 판사”도 씁쓸하게 언급했다.

김기창 교수는 “그래서 결국 피의사실보도는 형사소송의 두 대립 당사자의 일방에 불과한 ‘검찰’이 자기들 유리한 판결 받기 편하게 하려는 검찰의 이익, 그 다음 막강한 권력을 가진 언론이 검찰권력의 주변에 붙어서 언론정보장사도 쉽게 하고, 그럴 용도로 두 주체인 검찰과 언론이 편익과 이익을 위해서 누구를 희생시키느냐면, 법원을 희생시킨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법원 자체가 완전히 정치의 한복판에 빨려 들어있다”며 “그래서 저는 심각한 사회적 구조적 문제일 뿐만 아니라 사법적으로도 큰 문제다”라고 진단했다.

김기창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변호사 출신인 김기창 교수는 그러면서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건, 지금 피의사실공표죄는 큰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봤다.

김 교수는 “하나는 (피의사실공표) 범죄의 주체를 검찰, 경찰, 수사기관에 종사하는 자로 한정돼 있다. 즉 신분범으로 규정해 놓았다”며 “사실은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건 언론이다”라고 말했다.

토론하는 김기창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 교수는 “누구로부터 정보를 받아서 공표했는지를 입증을 해야, 즉 어느 놈이 처음에 흘렸는지 입증해야, 떠든 놈을 처벌할 수 있다”며 “공범을 입증하면 검사는 기소 안 하더라도 그것을 까발리고 보도한 언론을 처벌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기창 교수는 “영국처럼 ‘anyone’ 누구든지 재판 전에 일방에게 유리하게, 즉 공정한 재판이 불가능하게 까바리는 놈은 누구든지 처벌해야 된다”며 “신분범으로 규정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면서 신분범 규정의 폐지를 주장했다.

토론하는 김기창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또 김기창 교스는 “두 번째는 대법원 판결 때까지 보도하면 안 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이고, 1심 판결 전에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보도를 하는 것은, 누구하든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피의사실) 공표가 금지되는 시점도 공판청구(검사 정식기소) 후에는 마음대로 보도해도 되도록 했는데, 이것이야말로 안 되는 것”이라며 “재판 직전에 계속 보도하는 게 다 허용되니까. 1심 판결이 나기 전까지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일방적인 편파적인 보도는 못 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김기창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특히 김기창 고려대 법박전문대학원 교수는 “물론 근본적인 것은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해야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기창 교수는 그러면서 김종민 의원의 축사를 언급하며 “정말 좋은 헌법해석”이라며 “우리 헌법에 ‘검사가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이, 검사가 수사권을 안 가지는 것을 전제로, 경찰이 수사를 하고, 검찰은 경찰의 수사를 법률가적인 입장에서 통제하는 차원에서 영장신청 여부를 검사가 가지도록 한 것이, 우리 헌법의 정신이라는 것이 너무나 훌륭한 헌법해석”이라고 호평했다.

토론하는 김기창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 교수는 그러면서 “그래서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근본적으로 빼앗는 게 옳다”며 “문명국가에서 다 하는데, 왜 우리나라만 예외적으로 검찰이 뭐든 다 가지게 하냐”고 지적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김종민 국회의원은 “헌법에 검사라는 말이 유일하게 나오는 것이 헌법 제12조다. 검사의 신청에 의해서 영장을 청구하도록 돼 있다. 저는 헌법 제12조가 굉장히 중요한 조항이라고 본다”며 말했다.

발언하는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br>
발언하는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김 의원은 “영장청구는 보통 수사관이 체포ㆍ구속 등 수사상 필요에 의해서 영장을 청구하는데, (검사는) 영장 청구하는 수사관에 대해서 법률가의 시각으로 이게 과연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만한 수사필요성의 가치가 있느냐, 이것을 검사하라고 검사에게 권한을 준 것”이라고 봤다.

김종민 의원은 “사실 헌법 제12조 검사라는 용어 앞에 ‘검사는 수사하지 않는’이라는 부연이 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헌법 제12조 3항은 “체포ㆍ구속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수사하지 않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라는 것이다.

김 의원은 “수사하지 않는 사람(검사)이, 수사관의 수사 욕망을 통제하라고 영장청구권이라는 제도를 헌법에 명시한 것”이라며 “지금 수사의 핵심이 강제수사인데, 강제수사가 남발되는 이유가, 수사하는 사람이 영장을 청구해 버린다. 당연히 수사욕구가 넘칠 것 아니냐”고 수사하는 검사에게 영장청구권이 있는 문제를 짚었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br>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김종민 의원은 “윤석열 총장이나, 한동훈 검사장을 욕하자는 게 아니라, 누구라도 수사하는 사람이 영장을 청구하게 되면 그 영장은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수밖에 없다”며 “그래서 저는 본질적으로 수사하고, 검찰 업무를 분리하는 것을 빨리 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 방향으로 빨리 가야 되고, 이게 대한민국 검찰을 살리는 길이다. 이것이 안 되면 계속 국민들하고 싸우게 된다”며 “왜? (검찰의) 권한이 많아서 스스로 권력의 주인이 돼 버리면 계속 민주주의의 투쟁 대상이 돼 버린다”고 우려했다.

황운하 의원이 질문에 답변하는 김기창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편, 세미나가 끝나고 황운하 의원이 “전직 대통령이 구속되는 경우 보도를 하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김기창 교수는 “탐사보도라는 것은 아주 소중한 것이고, 탐사보도의 가능성을 저해하는 제도가 도입되는 안 된다”며 “뭐가 탐사보도냐, 아주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검찰ㆍ경찰이 덮고 싶어 하는 것, 즉 재판으로 갈 가능성이 없어지게 되는 그런 사태에 대해서는 어떠한 (피의사실공표) 제약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토론하는 김기창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 교수는 “제가 (피의사실공표) 금지해야 된다는 건 재판으로 갈 것으로 분명하게 된 케이스들에 대한 보도는 전부 금지된다는 것은 아니고, 공평하게 보도돼야 된다는 것”이라며 “피의자가 체포ㆍ구속되거나, 아니면 정식으로 피의자로 사건번호가 배정되는 등 재판으로 갈 것이 분명한 것은 (피의사실공표) 제약이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기창 교수는 “중요 재벌총수의 구속 보도를 할 때도, 유죄임이 분명하다는 식으로 보도하면 처벌대상”이라며 “그런데 ‘구속됐다’며 아주 공평하게 보도하면 된다”고 제시했다.

축사하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국회의원 

세미나에는 박주민 의원, 김승원 의원, 문정복 의원, 윤영덕 의원, 장경태 의원, 민병덕 의원, 이정문 의원, 홍정민 의원 등이 참석해 경청했다.

[로리더 시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저작권자 © 로리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