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5일 ‘살아 있는 권력 수사’를 언급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정말 문제”라며 직격했다.

그는 “윤석열 총장과 검찰에게 당부하는데,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는 공수처에 맡겨 달라”고 당부했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인 김종민 의원은 민주당 권력기관 개혁 TF단장과 최고위원을 맡고 있다.

김남국, 김승원, 김용민, 김종민, 문정복, 박상혁, 박주민, 윤영덕, 이탄희, 장경태, 최강욱, 홍정민, 황운하 국회의원은 이날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검찰과 언론’을 주제로 검찰개혁 3차 세미나를 공동 주최했다.

기념촬영
기념촬영

이 자리에서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우리가 검찰과 언론을 같이 얘기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검찰과 언론이 함께 해결해야 될 과제는 민주주의”라며 “권력을 분산시키는 것이 민주주의 핵심이다. 권력의 한계 즉 ‘권한’을 잘 정하고 그 권력의 한계를 잘 유지하는 게 민주주의의 핵심”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김 의원은 “사법은 수사, 기소, 재판으로 나눠져 있는데 수사행위, 기소행위, 재판행위 세 개를 나눠놓은 이유가 있다. 이 셋 중에 두 개가 뭉쳐지면 스스로 권력이 된다”며 “그런데 이것을 분리를 시켜놓아야 권한이 된다. 권력의 힘의 한계를 정할 수 있게 되는데, 지금 우리는 수사와 기소가 검찰에 같이 가 있다”고 짚었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김종민 의원은 “수사행위가 심각한 것이라는 걸, 이번에 조국 수사를 보면 알았다며 ”기소나 재판은 법률을 기준으로 해서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재량범위가 제한이 있다. 법률 말고 완전히 자기 마음대로 못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런데 수사는 사실관계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재량범위가 엄청 넓다. 그래서 수사는 반드시 법률에 의한 통제가 필요하다. 그래서 만든 게 검사라는 직업이다. 그런데 검사에게 수사ㆍ기소를 줘버리니까 권한이 선을 넘어버린다”고 지적했다.

발언하는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김종민 의원은 “헌법에 검사라는 말이 유일하게 나오는 것이 헌법 제12조다. 검사의 신청에 의해서 영장을 청구하도록 돼 있다. 저는 헌법 제12조가 굉장히 중요한 조항이라고 본다”며 말을 이어갔다.

김 의원은 “영장청구는 보통 수사관이 체포ㆍ구속 등 수사상 필요에 의해서 영장을 청구하는데, (검사는) 영장 청구하는 수사관에 대해서 법률가의 시각으로 이게 과연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만한 수사필요성의 가치가 있느냐, 이것을 검사하라고 검사에게 권한을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김종민 의원은 “사실 헌법 제12조 검사라는 용어 앞에 ‘검사는 수사하지 않는’이라는 부연이 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헌법 제12조 3항은 “체포ㆍ구속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수사하지 않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라는 것이다.

김 의원은 “수사하지 않는 사람(검사)이, 수사관의 수사 욕망을 통제하라고 영장청구권이라는 제도를 헌법에 명시한 것”이라며 “지금 수사의 핵심이 강제수사인데, 강제수사가 남발되는 이유가, 수사하는 사람이 영장을 청구해 버린다. 당연히 수사욕구가 넘칠 것 아니냐”고 수사하는 검사에게 영장청구권이 있는 문제를 짚었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김종민 의원은 “윤석열 총장이나, 한동훈 검사장을 욕하자는 게 아니라, 누구라도 수사하는 사람이 영장을 청구하게 되면 그 영장은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수밖에 없다”며 “그래서 저는 본질적으로 수사하고, 검찰 업무를 분리하는 것을 빨리 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 방향으로 빨리 가야 되고, 이게 대한민국 검찰을 살리는 길이다. 이것이 안 되면 계속 국민들하고 싸우게 된다”며 “왜? (검찰의) 권한이 많아서 스스로 권력의 주인이 돼 버리면 계속 민주주의의 투쟁 대상이 돼 버린다”고 우려했다.

발언하는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김종민 의원은 “그래서 검찰개혁이라는 주제는 언론이 선도해 줘야한다”며 “그런데 언론이 검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정보를 가지고 유지가 되고, 또 기사를 채우다 보니까 검찰의 수사정보 여기에 같이 관계가 맺어진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저는 언론이 헌법 원론으로 돌아가자. 민주주의 원론, 헌법 원론을 지키자는 게 언론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돼야 된다”며 “정말 검찰과 언론이 민주주의라는 공론의 과제를 가지고 갈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김종민 의원은 “마지막으로 어제 윤석열 총장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게 검찰의 임무’라고 했는데, 저는 정말 문제라고 본다”고 직격했다.

김 의원은 “검찰의 임무는 대한민국 정의를 세우는 게 아니다. 대한민국 정의는 법이 세우는 것”이라며 “검찰은 (경찰의) 수사행위가 법에 맞는지를 감시하고 감독하는 일을 해야 된다”고 지적했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김종민 의원은 “지금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는 이미 7월 15일부로 대한민국 법이 ‘공수처’가 담당하도록 결정 났다”며 “비록 (공수처가) 출범은 안 했지만, 이미 입법이 진행돼 개혁의 큰 강을 건너가 있는 엄연한 현실을 (검찰이) 완전히 부정하고, ‘국회에서 공수처 만들었지만, 우리 검찰에서 또 할게’라고 하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발언하는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김 의원은 “살아 있는 권력, 권력형 비리는 공수처라는 중립적이고 공정하고 전문적인 기관에서 해야, 지금까지 검찰에서 해왔던 권력에 대한 수사로 인한 제식구 감싸기, 정치적 편향, 이런 것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게 국민들의 합의”라며 공수처 출범의 배경을 짚었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김종민 의원은 “그래서 윤석열 총장과 검찰에게 당부하는데,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는 공수처에 맡겨 달라”며 “그리고 공수처의 수사가 또는 경찰의 수사가 법대로 됐는지를 정말 매의 눈으로 지켜보는 그런 검찰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왔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린다”고 강조했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br>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 자리에서 황운하 의원이 환영사를, 최강욱 열린민주당 당대표가 축사를 하면서 검찰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좌측부터 윤영덕 의원, 장경태 의원, 홍정민 의원, 박주민 의원, 최강욱 의원

세미나에는 박주민 의원, 김승원 의원, 문정복 의원, 윤영덕 의원, 장경태 의원, 민병덕 의원, 이정문 의원, 홍정민 의원 등이 참석해 경청했다.

이날 세미나 좌장은 서보학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아 진행했다. 세미나 1부에서는 신동아 기자였던 조성식 작가가 ‘검찰 힘 빼기와 언론 책임 묻기’로 주제발표를 했다

발제자 조성식 작가가 주제발표하고 있다.
발제자 조성식 작가가 주제발표하고 있다.

세미나 2부 패널토론에는 김기창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영흠 협성대 미디어영상광고학과 교수, 이연주 변호사(법무법인 서화, 전 검사)가 참여해 귀가 솔깃한 토론을 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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