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11월 5일(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공익제보와 개인정보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대한변협은 최근 경찰의 강압 수사 문제점을 지적하며 언론에 공익 목적으로 영상을 제보한 변호사에게 경찰이 보복성으로 기소 의견을 송치한 것에 대해 강력한 이의를 제기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변협은 “이처럼 공익제보자의 개인정보가 제대로 보장받지 못해 공익제보자가 불이익을 받는 현실을 타파하기 위해선 공익신고 제도를 보완하고,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개정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청, 개인정보전문가협회 등 각계의 전문가들과 함께 공익제보의 활성화와 공익신고자의 보호를 가능케 할 실효성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황인영 변호사(대한변협 사업이사)가 전체 사회를 진행하며, ‘공익제보 행위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판단 기준과 향후 과제’를 주제로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주제발표자로 나선다.

지정토론자로 박혜경 국민권익위원회 보호보상정책과 과장, 김혁 부경대학교 교수, 허윤 대한변호사협회 수석대변인, 김도승 목포대학교 교수, 임재성 KBS 기자가 참여한다.

이 자리에서 이찬희 변협회장이 개회사를 하고, 김남국 의원,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김창룡 경찰청장, 최경진 개인정보전문가협회 회장이 축사를 할 예정이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공익제보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공익제보의 활성화가 이뤄지길 기대하고, 앞으로도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적극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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