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지방선거가 시작되기 1시간 전인 6월 13일 오전 5시 페이스북에 “6ㆍ13 지방선거! 투표합시다!”라는 포스터를 게시하며 투표참여를 권유했다.

포스터에는 한 가족의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엄마, 아이가 투표에 참여하는 화목한 모습을 담았다.

헌재는 “바로 오늘은 6월 13일 대한민국 지방선거일! 국민의 참여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꿉니다!”라며 지방선거 참여를 권유했다.

대한민국 헌법 제24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라고 규정돼 있다.

헌재는 “6월 13일에 치러지는 지방선거는 교육감,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지역구 광역의원, 비례대표 광역의원, 지역구 기초의원, 비례대표 기초의원을 선출하는 7개의 선거가 동시에 실시된다. 세종시는 4개, 제주도는 5개 선거가 치러진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2017년 4월 10일부터 2018년 5월 14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ㆍ보궐선거가 이번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된다.

투표시간은 6월 1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지정된 투표소에 가서 투표하면 된다. 사전선거는 이미 지난 6월 8~9일 실시돼 높은 투료율을 기록했다.

준비물은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기타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명서를 가지고 가야 한다.

선거권은 선거일 현재 19세 이상으로, 1999년 6월 14일 이전 출생한 국민이다.

이번 선거에서 선출된 공직자의 임기는 2018년 7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4년이다.

재ㆍ보궐선거의 경우 전임자의 잔여임기(~2020년 5월 29일일)까지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헌재는 거듭 “투표시간은 오전 6시~오후 6시까지! 늦지 말고 투표하세요~”, “국민의 참여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꿉니다! 투표, 꼭 참여하세요”라고 권유했다.

[로리더 표성연 기자 desk@lawleader.co.kr]

저작권자 © 로리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