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도로 위 낙하물 사고로 인해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 국가 차원에서 피해를 보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3일 도로 위 낙하물 사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영주 의원 / 사진=페이스북
김영주 의원 / 사진=페이스북

한국도로공사 제출 자료에 따르면 고속도로에서만 매년 40여 건의 낙하물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으며, 최근 5년간 2명이 사망하고, 23명이 부상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월에는 고속도로 운전 중 차량 앞 유리를 뚫고 갑작스럽게 날아든 쇳덩이에 운전자가 머리를 심하게 다쳐 의식불명에 빠진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김영주 의원은 “이처럼 고속도로, 일반국도 등 도로 위 낙하물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대부분 낙하물 원인자를 찾기 어렵고 도로관리청의 도로 관리 하자가 인정되기 어려워 사고 피해자가 전적으로 사고의 후유증 및 손해비용 등을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김영주 의원은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 중 발생한 낙하물로 인해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 뺑소니 사고와 동일하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에 포함되도록 해 정부 기금으로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은 뺑소니, 무보험 자동차 등으로 인한 사고 피해자에게 정부가 우선 보장하고, 사고 원인자로부터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위 행사해 보상한 금액을 회수하는 제도다.

김영주 의원은 “도로 위 낙하물 사고의 경우 원인자를 찾기 어려워 결국 피해자가 모든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법안이 통과되면 원인불명 낙하물 사고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하신 분들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주 의원은 “앞으로도 억울한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에게 힘이 되는 입법 활동을 이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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