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양정숙 국회의원의 적극적인 주선으로,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자영업소상공인중앙회(공동대표 정인대ㆍ김경배ㆍ​방기홍)와 ‘소상공인의 경영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은 이날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실에서 열렷다.

사진=대한변협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중소상공인의 경영 악화는 가중되고 있고, 갑작스런 뉴노멀 시대의 도래와 언택트 방식으로의 사회활동 변화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도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번 업무협약은 그동안 인권변호사로서 중소상공인의 경영 개선과 법률 지원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던 양정숙 의원의 제안으로 성사됐다.

협약식을 주관한 양정숙 의원은 “그동안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방안이 산발적이고 부분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아쉬움을 표하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법률지원이 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진=대한변협

대한변협은 자영업소상공인중앙회와의 상호 협력을 바탕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법률상담과 법률교육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활동, 경제환경, 복리증진을 위한 다양하고 실질적인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소상공인을 위한 법률지원단 설치 ▶소상공인·ㆍ자영업 주요 단체와 연계 법인 중심의 정례적 법률 상담 개최 ▶소상공인ㆍ​자영업 단체 대상 법률교육 개최 ▶소상공인 관련 입법 제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간 협력 체제를 구축한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번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중소상공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중소상공인이 경제 주체로서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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