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1월 2일 전체 위원회의를 열어 대법관인 노정희 위원을 제21대 위원장으로 호선하고 취임식을 가졌다.

취임사하는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 / 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취임사하는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 / 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취임사에서 “위원회의 헌법적 책무를 생각하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지만, 선거관리의 절대 가치인 중립과 공정의 기조를 굳건히 지키면서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한다면 선거를 통한 민주주의 발전과 사회통합 실현이라는 헌법적 사명을 완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정희 위원장은 “또한 중립적이고 공정한 선거관리는 대의민주주의에서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가장 기초적인 토대라며, 엄중한 헌법적 책무를 수행함에 있어 특정 정당이나 정파를 고려하는 것은 있을 수 없고, 보수와 진보도 없다”고 강조했다.

노 위원장은 “정치관계법 제도 선진화도 중요한 과제”라며 “국민이 자유롭고 균등한 기회를 보장받으면서 정치적 기본권을 최대한 향유할 수 있도록 선거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노정희 선관위원장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 중심의 정당정치를 구현하고, 정치자금의 조달과 지출이 투명하고 원활하게 운영되는 제도를 연구ㆍ지원해야 하며, 선거ㆍ정치에서 소외된 여성, 청년,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노정희 위원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인적 구성이 헌법과 법률의 취지에 따라 양성 평등하게 이루어지고, 수평적이고 평등한 조직문화가 정착ㆍ발전하는 데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취임사하는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 / 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취임사하는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 / 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1963년 광주 출신으로 광주동신여고와 이화여대 법학과와 석사과정을 졸업했다.

1987년 제29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9기를 수료했다. 1990년 춘천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해 수원지법 판사, 1995년에는 법무법인 다산 변호사로 활동했다. 2001년 다시 법원으로 돌아와 인천지법,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 판사, 광주지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법원도서관장(겸임) 등을 거쳐 2018년 대법관에 임명됐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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