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로 제한한 변호사시험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헌법재판소가 재확인했다.

사법시험을 준비해 왔던 A씨 등은 “사법시험이 폐지되면서부터는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해 졸업하지 못하면 변호사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게 돼 판사, 검사, 변호사 등 법조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관련 법은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2017년 10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변호사시험법 제5조(응시자격) 1항은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 1항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2조는 ‘사법시험법은 폐지한다’, 또 제4조는 ‘사법시험은 2017년까지 실시한다’고 규정했다.

이에 전통의 법조인 선발방식이었던 사법시험은 현재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지금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법전원)을 졸업해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변호사시험(변시)에 합격해야 법조인이 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29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변호사시험법 제5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신청사건을 기각하며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이 법률조항은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학문적 배경을 가진 전문법조인을 법률이론과 실무교육을 통해 양성하고, 법학교육을 정상화하며, 과다한 응시생이 장기간 사법시험에 빠져 있음으로 인한 국가인력의 극심한 낭비와 비효율성을 막기 위한 취지에서 도입된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목적을 변호사시험 제도와의 연계를 통해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것이므로,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헌재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은 특별전형제도, 장학금제도 등을 통해 경제적 자력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로스쿨 과정을 이수할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가 선례를 변경할 특별한 사정의 변경이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에서도 위 견해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따라서 응시자격 제한 조항은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12년 3월 29일, 2012년 4월 24일. 2018년 2월 22일 등 사건에서 위 조항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한 바 있다.

또한 사법시험 폐지 조항을 담은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2조에 대해서도 헌재는 “헌법재판소가 선례를 변경할 특별한 사정의 변경이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아 그대로 유지한다”며 “따라서 사법시험 폐지 조항은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법원조직법, 검찰청법의 임용자격조항에 대해서도 헌재는 “임용자격조항이 변호사시험과 별도로 판사ㆍ검사 교육후보자로 선발하는 시험을 거쳐 국가가 실시하는 교육과정을 거치면 판사ㆍ검사로 임용되는 별개의 제도를 도입하지 않았다 하여 공무담임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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