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법무부는 29일 제주 4ㆍ3트라우마센터에서 제주4ㆍ3사건 단체들과 함께 제주4ㆍ3사건의 피해 회복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강성국 법무실장(오른쪽 가운데)과 제주4․3단체 대표들(왼쪽)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제주4ㆍ3사건이 올해로 제72주년을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진상규명과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제주4ㆍ3사건의 피해 회복에 대한 희생자 및 유족들의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현장에는 희생자 및 유족들을 대표해, 제주4ㆍ3평화재단 양조훈 이사장, 제주4ㆍ3희생자유족회 송승문 회장, 제주4ㆍ3연구소 이규배 이사장, 제주4ㆍ3 진실규명을 위한 도민 연대 양동윤 대표, 제주민예총 이종형 이사장 등 10명이 참석했다.

강성국 법무실장이(오른쪽) 제주 4․3단체 대표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수형인 희생자들의 군사재판 판결의 효력에 관한 내용 등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됐다.

제주4ㆍ3평화재단 양조훈 이사장 등은 특별법 개정을 통한 보상 제도가 마련될 필요가 있고, 수형인 희생자분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군사재판 판결에 대해 국가적 차원에서 일괄적으로 재심을 청구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 등을 제시했다.

법무부 강성국 법무실장은 참석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희생자 및 유족들이 지난 72년 간 겪은 고통에 공감하면서, 제주4ㆍ3사건의 진실규명 및 피해회복은 국가의 책무인 만큼 희생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해결 가능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최선을 다할 의지를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현장에서 제시된 의견들이 희생자 및 유족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법무부가 할 수 있는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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