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민변 서성민 변호사는 28일 감사원에 옵티머스자산운용사 사모펀드 사태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검사, 관리ㆍ감독 직무유기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요구했다.

민변 서성민 변호사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금융정의연대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금감원) 앞에서 옵티머스 자산운용의 펀드사기 사건 관련 금융감독원의 감독 부실에 대한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설명하는 민변 서성민 변호사

이 자리에서 공익감사청구서 초안을 작성한 민변 서성민 변호사가 중요한 부분을 요약해 설명했다.

서성민 변호사는 “금융당국이 옵티머스 펀드의 문제를 인식했음에도 계속 펀드가 판매된 것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적절한 검사 및 감독을 하지 않은 원인과 경위를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발언하는 민변 서성민 변호사

서 변호사는 “DLF, 라임펀드 사태 이후 금융당국은 사모펀드 현황평가 및 제도개선 방안 등을 발표하면서 사모펀드에 관한 문제를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다”며 “그리고 수차례 사모펀드 대책을 발표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금융당국은 2019년 11월 21일 <사모펀드 및 개인전문투자자 제도개선의 취지 및 기대효과>, 2020년 2월 14일 <사모펀드 현황평가 및 제도개선 방향>, 2020년 4월 27일 <사모펀드 현황평가 및 제도개선 방향 최종안> 등 사모펀드 대책을 발표했다.

민변 서성민 변호사, 참여연대 김남근 변호사

서성민 변호사는 “금융감독원은 이미 2020년 1월 주요 운용사 운용실태 점검에서 옵티머스펀드를 집중관리운용사로 지정하고, 자금유출입 모니터링(2020년 3월), 서면검사(4월 28일), 현장검사(6월 19일)를 실시했다고 밝혔다”며 “그러나 금융감독원이 점검에 들어갔다고 밝힌 기간에도 옵티머스펀드 판매가 계속 이루어졌고, (2017년 6월부터 판매된) 옵티머스펀드는 2020년 7월 21일 기준 약 5151억원이 판매됐다”고 밝혔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서 변호사는 “금융감독원은 이에 대해 아무런 피해 방지대책을 세우거나, 검사 및 감독을 진행하지 않는데, 그 원인과 경위를 조사해야 한다”고 감사원에 요구했다.

민변 서성민 변호사

서성민 변호사는 “두 번째는 금융감독원이 2018년 4월 옵티머스 펀드 전 대표인 이혁진의 옵티머스펀드에 관한 진정민원 건을 각하 처분한 것에 대한 구체적인 원인, 경위, 부당성을 조사해야 된다”고 말했다.

서 변호사는 “옵티머스 펀드 이혁진 전 대표와 직원들은 2017년 11월 금융감독원에 옵티머스자산운용이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자금으로 우량채에 투자하는 펀드를 설정한 것으로 가장하고, 실제로는 불법으로 자금을 돌리고 있다는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해 제보했다”고 밝혔다.

발언하는 민변 서성민 변호사

서성민 변호사는 “그리고 이혁진 전 대표 등은 2017년 12월에도 김재현 대표와 양호 전 나라은행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며 “그러나 금융감독원은 2018년 4월 이들 제보를 각하했다. 그 사유가 검찰과 경찰이 각하한 사건이라 추가 절차 없이 각하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서 변호사는 “그러나 이혁진 등이 검찰에 고소한 사실은 성지건설 불법 인수합병(M&A) 상장기업 K에 대한 사채권 투자, 더블라썸 사채권 투자, 금융사 지배구조법 위반 등으로서, 금융감독원은 검찰의 각하결정을 그대로 따를 것이 아니라 조사를 했어야 마땅했다”고 지적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민변 서성민 변호사, 참여연대 정책위원 김남근 변호사<br>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민변 서성민 변호사, 참여연대 정책위원 김남근 변호사

서성민 변호사는 “언론보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2017년 8월경에도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했고, 이후 옵티머스펀드에 대해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었다”며 “만약 고소사실에 대한 기초적 사실만 확인했다면, 옵티머스 펀드를 둘러싼 사기범행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서 변호사는 “따라서 (이혁진 전 대표의 민원진정 등 제보 당시) 금융감독원이 옵티머스에 대한 조사, 검사, 감독에 나서지 않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위에 대해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변 서성민 변호사

서성민 변호사는 “세 번째는 금융감독원이 옵티머스자산운용사에 대해 한 조력행위의 존재 여부”라며 “구체적인 행위와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담당자가 누구인지까지 조사가 돼야 된다”고 말했다.

서 변호사는 “금융위원회는 2017년 9월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해서 경영개선명령을 했고, 2017년 12월 20일 적기시정조치를 유예하는 결정을 내렸다”며 “적기시정조치 유예결정 하루 전에 옵티머스자산운용이 금융위원회에 대주주변경안을 제출하면서 적용기한이 유예된 것”이라고 짚었다.

금융정의연대 김득의 대표, 민변 서성민 변호사, 참여연대 김남근 변호사

감사청구서에 따르면 2017년 3분기 기준 옵티머스의 자기자본은 약 5억 1000만원으로 최소영업자본 15억 4000만원보다 적어 적기시정조치 대상이었다고 한다.

서성민 변호사는 “이 때에 경영개선명령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은 옵티머스 측에 2017년 10월경부터 수차례에 걸쳐 조언을 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며 “금융감독원의 조언 중 옵티머스자산운용이 ‘대주주변경안’ 역시 금감원의 조언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고 말했다.

공익감사청구 설명하는 민변 서성민 변호사

서 변호사는 “따라서 옵티머스자산운용사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경영개선명령에서 적기시정조치 유예 결정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이 대주주변경, 자본금확충방안 제출 등 조언한 행위에 대해 조력행위의 존재 여부와 구체적인 행위내용, 행위자에 대해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감사청구서에 따르면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적기시정조치유예가 다른 자산운용사의 부실 관련 평균 처리기간의 2배가 길어 특혜라는 의혹도 제기됐는데, 경영개선명령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은 옵티머스 측에 2017년 10월경부터 수차례에 걸쳐 조언을 한 정황이 밝혀졌다고 한다.

민변 서성민 변호사

서성민 변호사는 “네 번째는 금융감독원이 옵티머스자산운용사에 대해 실시한 검사가 있었는지, 검사내역은 어떻게 되는지, 검사결과는 무엇인지에 대한 전반적 경위”를 조사해 달라고 감사원에 요청했다.

서 변호사는 “옵티머스자산운용사가 2019년 4월 NH투자증권에 펀드의 판매를 제안하면서, 상품설계부터 전 단계에 이르기까지 금융감독원의 상시 검사 및 방문 검사를 받았다고 하는 등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충분한 검증이 있었다고 진술한 정황이 있다”고 말했다.

발언하는 민변 서성민 변호사<br>
발언하는 민변 서성민 변호사

서성민 변호사는 “만약 NH투자증권이 옵티머스자산운용으로부터 금융감독원의 상시 검사 등을 받았다는 진술을 듣고도 이러한 사실에 대해 금융감독원에 사실확인을 하지 않았다면, 상품에 대한 적합성, 판매 적절성 등에 대해 금융기관으로 준수해야 할 기본적인 의무도 지키지 않은 것”이라며 “이것이 사실이라면 NH투자증권도 제재처분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변 서성민 변호사
민변 서성민 변호사

서 변호사는 “따라서 금융감독원이 옵티머스자산운용사의 펀드판매와 관련해 실시한 검사여부, 검사내역, 검사결과 등 전반적으로 조사해야 된다”고 감사원에 요구했다.

금융정의연대 김득의 대표, 민변 서성민 변호사, 참여연대 김남근 변호사<br>
금융정의연대 김득의 대표, 민변 서성민 변호사, 참여연대 김남근 변호사

한편 기자회견 자리에는 참여연대 정책위원 김남근 변호사가 옵티머스 사건 관련 감사원 공익감사청구취지에 대해 발언했고,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가 사모펀드 부실 및 대형금융피해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제언을 했다.

기자회견은 신동화 참여연대 간사가 진행했고, 참여연대 이지현 사회경제국장, 김주호 사회경제1팀장, 이지우 경제금융센터 간사 그리고 금융정의연대 전지예 사무국장과 김누리 간사가 참여했다.

기자회견서 구호를 선창하는 신동화 간사
기자회견서 구호를 선창하는 신동화 간사

참석자들은 신동화 간사의 선창에 따라 다음과 같이 외쳤다.

“옵티머스 감독 부실, 금감원을 규탄한다”

“펀드사기 봐주기 의혹, 철저히 감사하라”

“책임 회피 급급한 금융사들도 책임져라”

“펀드사기 봐주기 의혹, 철저히 조사하라”

참여연대 정책위원 김남근 변호사, 이지현 사회경제국장, 이지우 간사<br>
참여연대 정책위원 김남근 변호사, 이지현 사회경제국장, 이지우 간사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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