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참여연대 정책위원 김남근 변호사는 28일 옵티머스, 라임 등 펀드 사기피해 사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의 부실 감독책임을 추궁하면서 감사원의 공익감사청구를 촉구했다.

참여연대 정책위원 김남근 변호사

그는 특히 금융감독기관의 불법행위에 대한 금융피해소비자들이 징벌적손해배상을 물을 수 있도록 집단소송제나 징벌적손해배상제도 도입과 금융감독원 내에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을 주장했다.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금융정의연대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금감원) 앞에서 옵티머스 자산운용의 펀드사기 사건 관련 금융감독원의 감독 부실에 대한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금융당국은 2019년 8월 DLF(해외금리 연계 파생금융상품, Derivative Linked Fund) 불완전판매 사건부터 시작해 2020년 6월 옵티머스 펀드사기 사건까지 대규모 펀드피해 사건이 연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지 않아 옵티머스 펀드 사건의 피해규모를 더욱 확대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민변 서성민 변호사, 참여연대 정책위원 김남근 변호사

금융당국은 DLF 환매중단 사태가 펀드 불완전판매에 따른 것임이 확인된 후, 사모펀드 운용ㆍ판매와 관련된 구조적 문제를 인지하고, 올해 2월과 4월에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금감원 역시 올해 3월, 10개 사모펀드운용사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면서 옵티머스의 펀드가 부실화될 가능성을 확인하고, 2020년 4월 검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금감원 검사가 진행되는 와중에도 옵티머스 펀드는 2020년 6월까지 버젓이 판매됐고, 금감원은 적시에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가 확대됐다.

민변 서성민 변호사, 참여연대 정책위원 김남근 변호사

이날 기자회견에서 참여연대 정책위원 김남근 변호사는 옵티머스 사건 관련 감사원 공익감사청구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2017년 6월부터 판매된 옵티머스 펀드는 올해 7월 21일 기준으로 약 5151억원이 판매됐다.

김남근 변호사는 “금융감독원이 사모펀드 부실 사태에 대해서 제대로 감독할 의지가 있는지, 금융감독원이 자기의 책임을 다할 생각이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 시민단체들은 큰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불신을 표출했다.

민변 서성민 변호사, 참여연대 정책위원 김남근 변호사, 참여연대 이지현 사회경제국장, 이지우 간사

김 변호사는 “금융감독원이 무책임하다는 전형을 보여준 것은, 2017년도에 옵티머스에 내부 경영분쟁이 있었는데, 그 당시 내부자가 ‘옵티머스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고 해놓고는 실제로는 위험한 기업에 투자한다’는 내부제보를 했다”며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검찰에서 사기죄는 되지 않는다고 각하 처분을 했다고 해서, 금융감독원도 바로 감독을 중단해 버렸다”고 비판했다.

발언하는 참여연대 정책위원 김남근 변호사

김남근 변호사는 “하지만 검찰은 이 사건이 사람을 징역 살게 할 일이냐를 두고 수사하는 곳이고, 금융감독원은 펀드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느냐, 금융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느냐, 이런 부분을 조사하는 것이어서 조사의 영역이 전혀 다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오히려 거꾸로 금융감독원이 먼저 옵티머스 사모펀드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펀드인지 아닌 지를 조사해서, 금융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면 판매 중지를 시키고, 그 과정 속에서 징역 살만한 위험한 범죄행위가 있으면 검찰에 수사의뢰를 하는 것들이 정상적인 행정절차”라며 “그런데 2017년도에 전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한 금융감독을 시행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참여연대 정책위원 김남근 변호사

김남근 변호사는 “그 외에도 옵티머스 관련해서는 제대로 된 자본들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 라고해서 그 당시에 있어서 바로 ‘적기시정조치’를 했어야 하는 상황임에도, (금융감독원이) 전혀 시정조치를 하지 않고, 상당한 시간을 벌어줘 감독을 했어야 될 시기를 놓쳐서 그 뒤로 피해를 확산시켰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정책위원 김남근 변호사, 이지현 사회경제국장, 이지우 간사

‘적기시정조치제도’는 자기자본비율 등 경영상태를 기준으로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몇 단계 등급으로 나눈 후, 일정 등급 이하로 경영상태가 악화된 금융기관에 대해 금융당국이 시정조치를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부실화 소지가 있는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부실화가 크게 진전되기 이전에 적절한 경영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없는 기관은 조기에 퇴출시킨다.

발언하는 참여연대 정책위원 김남근 변호사

김남근 변호사는 “최근을 보더라도 이미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2019년 11월에 라임사태가 발생했고, 2019년부터 세 차례에 걸쳐서 사모펀드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들을 발표를 하는 과정이었고, 사모펀드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 과정 속에서도 옵티머스에 대해서는 2020년 6월까지 계속 판매를 할 수 있도록 방치했다. 그래서 피해가 계속 확대됐다”고 금융감독원을 겨냥했다.

발언하는 참여연대 정책위원 김남근 변호사

김 변호사는 “금융감독원은 사모펀드나 금융기관에 있어서의 건전성 문제에 대해서는 자기책임이라는 인식이 일부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금융기관이나 사모펀드가 판매하는 금융상품에 대해서 소비자가 피해를 입을 수 있는지, 소비자를 보호해야 되는지, 이런 금융소비자 관점에 있어서의 감독은 전혀 되지 못했다는 것이 이번 사태를 통해 드러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남근 변호사는 “따라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 보호 관점에 있어서의 감독을 할 수 있는 기관인지에 대해서 감사원이 철저히 조사를 하고, 그럴 가능성이 거의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금융감독 기구 재편 논의에서 나왔듯이 금융감독원 내에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설립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정책위원 김남근 변호사

김 변호사는 “이번 사태를 통해서 나와 있듯이 금융감독의 행정적인 노력만으로는 이런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금융소비자들의 보호를 위해서는 금융소비자들이 뭉쳐서 집단소송을 제기하고, 금융감독기관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을 수 있도록 집단소송제나 징벌적손해배상제도와 같은 제도 도입 문제도 논의가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발언하는 참여연대 정책위원 김남근 변호사

김남근 변호사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금융감독원의 책임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먼저 철저히 감사해서, 그것을 밝히는 것들이 가장 선결조건이라고 생각한다”며 “오늘 이런 금융감독원 무책임ㆍ부실 감독에 대해서 감사원의 감사청구를 하는 기자회견을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변 서성민 변호사

이 자리에는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서성민 변호사가 참석해 ‘옵티머스 사건 관련 공익감사청구 주요 쟁점’을 짚었고,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가 사모펀드 부실 및 대형금융피해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제언을 했다.

정의금융연대 김득의 대표, 민변 서성민 변호사, 참여연대 김남근 변호사

기자회견은 신동화 참여연대 간사가 진행했고, 참여연대 이지현 사회경제국장, 김주호 사회경제1팀장, 이지우 경제금융센터 간사 그리고 금융정의연대 전지예 사무국장과 김누리 간사가 참여했다.

기자회견서 구호를 선창하는 신동화 간사

참석자들은 신동화 간사의 선창에 따라 다음과 같이 외쳤다.

“옵티머스 감독 부실, 금감원을 규탄한다”

“펀드사기 봐주기 의혹, 철저히 감사하라”

“책임 회피 급급한 금융사들도 책임져라”

“펀드사기 봐주기 의혹, 철저히 조사하라”

이날 기자회견에는 수많은 취재진이 취재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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