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법무법인(유한) 바른(대표변호사 박철ㆍ박재필ㆍ이동훈)이 ‘기업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및 집단소송대응팀’을 구성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기업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안이 포함된 상법 개정안과 집단소송법 제정안이 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른 것이다.

징벌적 손해배상 및 집단소송 대응팀 / 사진 =바른

바른은 “‘공정경제 3법’에 이어 집단소송제과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를 추진해 기업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법령의 제정 및 개정에 대비해 가이드라인을 갖추고 종합적 대응책을 제공하겠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공정경제 3법’은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을 말한다. 여기에 소비자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 징벌적손해배상법을 추가하면 ‘공정경제 5법’이라고 부른다.

바른 ‘징벌적 손해배상 및 집단소송 대응팀’은 “현재 계류 중인 상법 및 집단소송법 등 각종 경제 관련 규정들을 분석, 정리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 및 연구결과물을 기업 고객들에 제공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한 ▲법안 관련 경제 전문가 등과 함께 세미나를 개최하고 ▲필요시 기업에 방문해 현장 강의도 진행하며 ▲법안통과 시 회사 내 컴플라이언스 점검 및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공하는 컨설팅 업무 및 소송 업무도 시행할 계획이다.

바른의 ‘기업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및 집단소송대응팀’은 석호철 변호사가 이끈다. 석호철(사법연수원 10기) 변호사는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법원행정처 인사실장,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경력이 있는 노만경 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와 한국증권법학회 이사이자 대한변호사협회 입법평가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했던 김도형 변호사(연수원 34기)가 간사를 맡았다.

부장판사 출신의 박성호 변호사(사법연수원 32기),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증을 소유한 이봉순 변호사(연수원 35기)와 박상오 변호사(변호사시험 2회)도 대응팀의 주축 멤버다.

그 외에도 김용우(연수원 41기), 설재선(42기), 박소영(44기), 한신후(변시 5회), 김다연(변시 6회), 박규희(변시 7회), 정석영 변호사(변시 8회) 등이 뒤를 받친다.

대응팀은 “향후 진행 상황에 따라 구성원을 보완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박철 대표변호사는 “최근 기업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안이 포함된 상법 개정안, 집단소송법 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고, 이들 법안의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이와 관련된 기업들의 관심과 우려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바른은 기업들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선제적인 대응을 위해 대응팀을 구성하게 됐다”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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