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김주호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장은 26일 “소비자ㆍ시민사회단체들은 기업들 망하게 하자고 소비자보호 3법을 추진하자는 게 아니다”며 국회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증거개시제도 이른바 ‘소비자권익 3법’의 통과를 촉구했다.

김주호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장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경실련, 참여연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 소비자ㆍ시민사회단체들이 이날 오전 10시 국회 앞에서 ‘국회는 소비자권익 3법 즉각 처리하라’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 참여단체는 가습기넷,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정의연대,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한국YWCA연합회,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YMCA전국연맹,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한국부인회총본부, 대한어머니회중앙회.

기자회견 진행하는 김주호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장

기자회견 진행을 맡은 김주호 참여연대 팀장은 “가습기 살균제, 라돈 침대, 발암 생리대, BMW 차량 화재사고, 각종 포털사이트와 금융기관에서 잊을만하면 발생하는 개인정보유출 사고 등 많은 소비자피해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김주호 팀장은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증거개시제도 이른바 ‘소비자권익 3법’이라고 하는 이 법안이 이미 지난 18대, 19대, 20대 국회에 이어서 계속 논의가 돼오고 있다”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소비자권익 3법은) 이미 90대년 말부터 저희 소비자ㆍ시민사회단체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법안”이라고 말했다.

기자회견 진행하는 김주호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장

김 팀장은 “다행히 정부가 이 법안들을 입법예고했지만, 재계와 경영계의 반발이 거세다”라며 “벌써부터 국회에서 이 법안들에 대한 속도조절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라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주호 팀장은 “그래서 저희 17개 소비자ㆍ시민사회단체들이 국회에 소비자권익 3법의 빠른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발언하는 변호사 출신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br>
발언하는 변호사 출신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기자회견 소식을 듣고 힘을 보태기 위해 참석한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비자권익 3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하며, 법안 통과에 관심과 독려를 요청해 눈길을 끌었다.

변호사 출신 오기형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지난 9월 15일 ‘징벌배상법안’과 증거개시제도를 포함한 ‘집단소송법안’을 대표 발의로 국회에 제출했다.

김주호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장

김주호 팀장은 “오기형 의원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정부안이 국회로 넘어오려면 시간이 좀 걸린다”며 “이번 정기국회 내에서 (정부안) 처리가 사실상 어렵다”고 봤다.

김 팀장은 “그렇지만 이미 많은 의원들이 집단소송법과 징벌적 손해배상법안을 국회에 제출해줬다”며 “저희는 단계적으로라도 국회에 제출된 안부터 가능한 것들은 빠르게 처리하고, 이후에 정부안도 추가할 것은 추가하고, 이런 식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제시했다.

김주호 팀장은 “(국회는) 시간 끌지 말고 반드시 올해 안에 그리고 가급적 이번 정기국회 안에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 등 소비자권익 3법을 반드시 처리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서 첫 규탄 발언자로 나섰던 임은경 한국소지바단체협의회 사무총장은 다음과 같은 구호를 선창하며 참석자들과 함께 외쳤다.

“집단소송제, 징벌배상제, 소비자 3법 관철하라”

“한국 소비자가 봉이야. 소비자 3법 관철하자”

“집단소송제, 징벌배상제, 조속히 통과시켜라”

임은경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총장이 구호를 선창하고 있다

김주호 참여연대 팀장은 “여기 계신 단체들이 수많은 소비자피해에 대해서 공익소송도 많이 제기했었다”며 “아마 한번 이라도 공익소송을 해 본 분이라면 알 것이다. 수많은 피해자들의 사례를 하나하나 정리해서 법원에 가서 (기업과) 다툰다는 것이 힘들고 지난하고,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는 것을 알 것”이라고 털어놨다.

발언하는 민변 개혁입법특별위원장 김남근 변호사
발언하는 민변 개혁입법특별위원장 김남근 변호사

김 팀장은 “공익소송을 많이 담당했을 것 같다”며 민변 개혁입법특위원장인 김남근 변호사에게 마이크를 넘겼다.

김남근 변호사는 집단소송법,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증거개시제도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 간명하게 설명하며, 입법적으로 만들어져 공정한 경제질서가 바로잡히는 길을 열어야 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위원장인 김숙희 변호사의 발언도 있었다.

발언하는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위원장 김숙희 변호사

김주호 팀장은 “도대체 재계와 경영계는 해외에도 이미 다 보편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이 제도들을 왜 반대하는지 이유를 알 수 없다”며 “도대체 고의ㆍ중과실로 불법행위를 계속 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손해배상 피해구제를 제대로 하지 않겠다는 것인지”라고 지적햇다.

그는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하는 기업이라면 소비자권익 3법을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다시 한 번 무겁게 주장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발언하는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br>
발언하는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김주호 팀장은 “최근에 여러 제조물이나 또는 상품에 대한 문제 말고도, DLF(해외 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 라임이라든지 금융소비자들 피해가 계속 연달아 일어나고 있다”며 “금융소비자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연대하면서 여러 가지 피해구제를 활동하고 있다”며 금융정의연대 김득의 대표에게 마이크를 넘겼다.

김주호 팀장은 “저희 단체들은 기업들 망하게 하자고 소비자보호 3법을 추진하자는 게 아니다”면서 “(재계와 경영계의 주장처럼) 이 법을 추진해서 기업이 망한다면, 미국이나 유럽에 있는 기업들은 다 망했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김주호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장

김 팀장은 “하지만 오히려 개인정보를 어떻게 하면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장치를 만들까. 국민들의 생명이나 안전에 위협이 가지 않도록 어떻게 하면 안전검증을 더 철저하게 할까. 이런 과정에서 기업의 경쟁력도 더 올라가고, 세계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질 좋은 상품들이 나오는 것이라고 저희는 믿는다”고 말했다.

김주호 팀장은 “오늘 여러 소비자피해, 금융피해 단체들이 대표해서 여러 피해사례들도 발표해 줬다. 이뿐만이 아닐 것”이라며 “참여연대가 하고 있는 활동 중에서 5G 불통 관련해서도 책임이 이동통신사에 있다는 것을 정부가 알고 있음에도 인가해준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기자회견 진행하는 김주호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장

김 팀장은 “최근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에서 5G 불통으로 인한 책임을 인정해서 피해자들에게 최소 5만원에서 35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지급 권고까지 내렸다”며 “그렇지만 지금 제도에서는 이런 보상금도 제대로 받을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김주호 팀장은 “(이번 분쟁조정에) 참여했던 15명 모두 소송에 가면 35만원~50만원 받자고 엄청난 변호사 비용을 들여가면서 3~5년 소송에서 과연 이길 수 있겠느냐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김 팀장은 “과연 기업들이 소비자들,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 개인정보, 권익들을 위해서 제대로 활동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이번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소비자 3법을 처리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구호를 외치는 참석자들
구호를 외치는 참석자들

이날 진행자 김주호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팀장의 선창에 따라 참석자들은 다음과 같은 구호를 외쳤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국회는 소비자권익 3법 즉각 처리하라”

“국민은 피눈물, 기업은 나 몰라라, 집단소송법 즉각 처리하라”

“피해구제 재발방지 징벌적 손배제를 도입하라”

김주호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장

김주호 팀장은 마지막으로 “아마 여야 원내대표들이 경영계와 재계를 만나 (소비자권익 3법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사항들을 청취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저희 소비자ㆍ시민사회단체들의 목소리도 분명히 들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구호를 선창하는 김주호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장

김 팀장은 “여야 원내대표들은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 입법 논의 전에, 저희 단체들과 면담을 통해서 과연 어떤 법안이 만들어 져야 할지, 그리고 어떤 피해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는지를 잘 청취해서 법안을 처리하는데 꼭 참고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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